1. 개요
獵 銃.Hunting firearm.
윈체스터 모델 70 페더웨이트(Featherweight)[1]
말 그대로 수렵( 사냥)에 쓰이는 총.
2. 상세
공기총이든 소총이든 산탄총이든 상관없이 사냥에 쓰이기만 하면 다 엽총이다. 그러므로 원리나 구조로 총기의 종류를 나눌 때 '엽총'이라 하는 것은[2] 자동차를 분류하면서 ' 상용차'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못한 분류이다.[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항목에서 엽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산탄총(번경 4번 내지 32번 및 구경 0.41인치의 것에 한한다(2) 강선총(구경
0.22인치 내지 0.38인치의 것에 한한다) (3) 공기총(구경 4.5밀리미터 내지 5.5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경우에는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가스총(공기총의 경우와 같다) |
고로 국내법상으로는 위 항목의 사냥용 총이라면 전부 엽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표현하기로 엽총과 공기총을 구분하는 뉘앙스가 있다. 강선총 역시 엽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법에서 엽총이라고 하면 산탄총을 가리킨다. 또한 국내법상 10번(10 gauge) 이상 대 구경 산탄총과 10.5㎜ 이상 대구경 소총은 위력이 크므로 사냥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사냥용 엽총을 소유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용총이나 사격전용총(경기용 총기와 권총)은 수렵용으로 쓸 수 없다.
굉장히 빡빡한 국내 총포도검법 탓에, 국내에는 '영치'라고 하는 법률로 총포가 규제되고 있다.[4] 즉, 개인이 엽총을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집에 보관할 수 없다. 평상시의 엽총과 공기총은 경찰서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의 무기고에(사격용 총은 실탄사격장에도 가능) 영치해놓는다. 수렵 시즌에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영치를 해제해서 가져올 수 있다. 수렵 시즌은 1년에 3개월가량 겨울. 이외의 기간에도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영치가 해제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돈 주고 산 총을 만져볼 기회도 별로 없다. 과거에는 가영치라고 해서 방아쇠뭉치만 빼서 영치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했지만, 총포 관련 사고 한 번만 나면 득달같이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니 서재나 거실 진열장에 엽총(공기총)을 넣어두고 감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격발기구를 떼내든, 총강을 용접하든 경찰서에서 절대 허용해주지 않는다. 합법적인 관상용 총기 진열을 원한다면 에어소프트건으로 시판된 에어코킹건 사냥총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3. 엽총을 악용한 사건/사고
엽총은 사람을 살상하는 목적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총기에 비해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엽총을 소지하고 총기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2015년 2월 연달아 터진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과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민간용 총기 반출시 휴대폰 GPS 상시 ON, 그간 개인보관이 가능하던 5.5mm 이하 공기총도 엽총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영치가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국내 수렵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
1999년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엽총으로 등록한 산탄총, 그것도 슬러그탄을 사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경위도 단순히 차를 가로막았다는 행위에 대한 복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산탄총용 슬러그탄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2013년 3월 24일 성폭행 및 감금 가해자인 47세 남성 조씨가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도주하며 총기를 난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2001년에 일어난 대구 총포사 살인사건과 2018년 8월 21일 경상북도 봉화군의 소천 면사무소에 70대 김모씨가 난입하여 엽총을 난사하여 공무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엽총에 의해 일어난 사건사고이다.
4. 오인 사격 사건 사고
엽총을 악용해 고의적인 살인을 일으키는 것 말고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엽사들이 사람을 멧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오인 사격해 사망케하는 경우다.전문가들은 엽사들의 고령화와 포획 경쟁 가열, 야간 사냥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 인명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하였다.[5][6]
- 2022년 4월 29일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에서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가 엽총에 맞아 숨졌고, 총을 쏜 엽사는 재판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에서 50대 남성이 동료 엽사의 엽총을 맞고 숨졌다.
- 2022년 11월 충남 서산시에서 60대 남성이 동료 엽사의 엽총을 맞고 숨졌다.
- 2023년 4월 24일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서 야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엽사의 총에 맞고 숨졌다.
- 2023년 11월 20일 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남성 엽사가 30대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
- 2024년 7월 13일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의 한 밭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엽사의 총을 맞고 숨졌다. #
- 2024년 10월 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엽사 3명이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동료 1명을 오인 사격해 숨지게 했다. #
5. 여담
시골에서는 노인이 멧돼지 등의 짐승으로부터 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듯. 그러나 영치 법률 때문에, 사시사철 갖고 있다면 그건 불법 총기이거나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총기인 경우가 많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제가 느슨한 총기다. 권총이나 자동소총, 기관총 등에 비하면 입수하기 쉽다.[7] 일상에서 다른 총들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엽총의 경우 사냥, 위해조수 퇴치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보니 죄다 막혀있는 총기 규제 사이에서 유일하게 허가해준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법적으로 소유가 허가되는 사냥총은 총열 길이가 일정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세워서 은닉성을 일부러 나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허가 없이 총열을 기준 미만으로 짧게 자르는 행위는 은닉용 총기를 만드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헌팅 라이플 계열 엽총들은 저격 소총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레밍턴 M700은 원래 수렵용 소총으로 판매되었다가 군용 소총으로 개조되어 21세기에도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다. 사실 사냥꾼이 저격수가 되고 표적을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저격 소총과 스코프 달린 사냥 라이플은 별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저격 소총은 군용이기에 지속 사격 시의 열 변형에 대비해 총신이 무겁고 굵지만, 사냥용 라이플은 한 발에 승부가 나고 하루에 10발도 안 쏘는 일이 보통이기에 가느다란 총신을 채용해서 무게를 줄이는 컨셉의 제품도 많다.
반대로 퇴역한 구식 군용 소총이 개조를 거쳐 엽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총검 장착대 등 필요없는 부분을 없앤 뒤
강선을 없애 소구경 산탄총으로 바뀌는 경우[8]도 있고 일반 소총탄환을 사용하되[9]들고다니기 편하도록 긴 총열덮개를 자르거나[10] 총열을 교체하고, 망원 조준경 장착을 위한 스코프 마운트 등을 추가하는 등의 개조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선 1960~70년대 적군파로 대표되는 극좌 과격파 조직들이 한창 날뛰던 당시에 주무장으로 사용했다. 당연히 구입하면 비싸고 구매 기록 같은 것도 남으니 총포상을 털어서 구해다 썼으며, 극좌파 조직 간에 엽총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최근까지도 일본 경찰에서 총을 사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권총이라면 야쿠자, 엽총이라면 극좌파들이 관련된 범행으로 지레짐작했을 정도면 말 다한 거다. 야쿠자들도 물론 엽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인 극좌파들이 권총을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
엽총은 당연히 민간 사용을 전제로 하기에 장탄수가 본격적인 군용 총기에 비하면 후달린다. 지역에 따라서는 엽총의 경우 법적으로 장탄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볼트 액션이나 중절식 같은 수동식 방식도 여전히 많이 쓴다. 화력보다는 신뢰성이나 관리의 용이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톰슨 센터 컨텐더나 호와 M300 등이 좋은 예.
[1]
수렵용으로 만든, 미국제 볼트액션 소총.
[2]
예를 들어
권총,
리볼버,
소총, 엽총, 산탄총 같은 식
[3]
엽총은 용도 분류이지, 형태 분류가 아니기 때문.
[4]
미국에서도 자격있는 민간인이 소유한 자동화기의 경우 근처 총포상의 보관 금고에 보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5]
일각에서는 엽사들이 표적을 확인하려 접근하면 도망쳐 놓치는 것은 물론, 멧돼지의 경우엔 아예 공격하여 사람을 사망케 하는 습성 때문에 겁먹은 엽사들이 보지도 않고 소리나는 쪽으로 갈겨대는 버릇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나, 산탄총을 사용하는데 사냥개를 데려오지 않은 엽사들이 이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멧돼지에게 공격받아 숨진 엽사의 사례가 있어 더욱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참고로 사냥개를 데려왔다면 개가 견제해 못움직이게 막으므로 접근해 보고 쏠 수도 있다. 물론 흥분한 멧돼지라면 그래도 공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
미국 이외에 많은 총기 합법 소지국가들도
권총은 휴대 및 은닉이 유리하다는 점에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하여 소지에 제한을 두는 편이고(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범죄들을 보면 권총에 의한 범죄들이 많다.) 자동 발사가 가능한
자동소총이나
기관단총 등의 화기류도 그 미국에서조차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나마 관대한 것이
산탄총인데 그 산탄총조차 한국에서는 민간인이 구경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8]
베르단을 개조한 베르단카 산탄총이나
모신나강을 개조한 프롤로브카,
무라타 13식, 18식을 개조한 무라타 산탄총, 게베어 1898을 개조한 게하(geha) 산탄총, 스프링필드 트랩도어 소총을 개조한 Forager 산탄총 등을 예로 꼽을 수 있다.
[9]
이때 다른 탄약을 사용 가능하도록 리체임버링 개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희소한 7.7x58mm 아리사카 탄약 대신 더 구하기 쉬운 .30-06 탄환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조된 99식 아리사카처럼.
[10]
sporterlized라고 한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 등으로 수출된 개조된 아리사카나 마우저, 리-엔필드 등의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