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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8 02:51:54

열선감지기

파일:열선감지기 벽부형.jpg 파일:열선감지기 천정형.jpg
벽부형 천정형[1]

1. 개요2. 적외선감지기와의 차이3. 오감지4. 취약점
4.1. 열적외선이 인식되는 것을 막으면 무용지물이다?4.2. 보안업체와 연결된 회선이 잘려나가면 무용지물이다?4.3. 빠르게 범행을 하는 경우 출동해도 늦는다?
5.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6. 관련 문서

1. 개요

熱線感知器 / Heat ray Sensor

인체 적외선을 광적외선 소자에서 감지하여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범 감지기이다. 매립형, 벽부형, 천정형 등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있으며, 방범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센서이다. 또한 열을 감지하므로,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가 발생했는 지도 파악할 수 있다. 화재를 감지하는 용도의 감지기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참고.

2. 적외선감지기와의 차이

첩보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물건인 적외선 레이저 감지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그러한 방식의 적외선감지기는 능동형 적외선감지기라고도 불린다. 능동형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광기에서 적외선을 방사하면 수광기에서는 그 적외선을 감지하여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열선감지기는 수동형 적외선감지기(Passive Infrared, PIR)라고도 칭한다. 능동형 감지기와는 달리 수광기만이 있어서, 단순히 사람이 내뿜는 열적외선을 받아들여 인식하기 때문에 수동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의 열을 오감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두 종류의 제품은 모두 적외선을 이용하지만 파장대는 서로 다르다.[2]

3. 오감지

열선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체온이 아닌 다른 열을 인식하여 오감지(誤感知)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열선감지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민감도를 적절히 설정해야 오감지를 줄일 수 있다.

열선감지기가 날파리나 벌레 등으로 인해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KT텔레캅에서는 보안 기술로 '방충 서비스' 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열선감지기에 초음파 진동기를 결합하여 그 진동기에서 날파리나 벌레 등이 싫어하는 대역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것이 그 방법인데, 개발 당시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출원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한편, 열선감지기가 오감지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감지도 오감지로 판단하여 절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2013년 3월 23일 오전 2시 15분경 한 농협 건물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소형 금고에 있는 9천만 원을 홈쳐 달아났는데, 경보음을 확인한 직원이 출동했다가 오작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관련기사

4. 취약점

4.1. 열적외선이 인식되는 것을 막으면 무용지물이다?

2007년, 춘천시의 한 핸드폰 대리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매장에는 보안 업체에서 설치한 열선감지기가 설치되었으나 범인은 열선감지기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적발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였다. 그 취약점이란 매우 간단한데, 바로 우산을 펴고 그 우산으로 열선감지기를 가린 채 이동하여 열적외선이 열선감지기에 인식되는 것을 막은 것이다[3]. 오감지가 실제로는 침입자가 없는데도 열이 감지되어 침입자가 있다고 인식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참고로 열선감지기에서 감지 가능한 범위 밖에서 발생한 절도 행위는 경비 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1월 모 전기기기 제조, 판매 업체에서 7988kg 상당의 동선과 동판을 훔쳐간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그 회사가 무인경비 서비스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부장판사는 무인경비 서비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해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행위를 예방, 방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문이 아닌 벽면을 뚫고 침입한 이례적인 사례였으며 경비업체에서 이런 침입 경로까지 대비하여 현장에 출동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그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볼 수 있다. #

열선감지기에 페인트를 뿌리는 수법도 비슷한 맥락이다. 2003년 9월에는 부산의 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열선감지기에 페인트를 뿌려 작동 불능으로 만든 뒤 절도를 했다고 한다. 이때 경비업체와 보석상 주인의 책임 비율은 7 : 3이었다. 관련기사

4.2. 보안업체와 연결된 회선이 잘려나가면 무용지물이다?

일반 전화선을 이용한 열선감지기는 그 감지기를 제공하는 보안 업체와 회선이 연결되어야 작동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어느 가게의 절도 사례의 경우, 가위를 이용하여 보안업체와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잘라 경비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입구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열선감지기가 있었는데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보안 업체 관계자는 전용이나 무선 회선은 실시간 감지가 되지만 공중 회선은 단선되면 감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3. 빠르게 범행을 하는 경우 출동해도 늦는다?

2003년 6월 5일 새벽 어느 골프용품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은 열선감지기가 이상 신호를 보낸 지 약 1분 만에 절도를 완료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열선감지기가 이상 신호를 2번에 걸쳐서 냈고, 2차 이상 신호 때 경비 업체에서 출동했지만 이미 도둑은 사라진 뒤였다. 판결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보안업체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관련기사

5.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

열선감지기가 안전 장비인 만큼, 안전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여성을 적극 공략한 서비스가 많다.

6. 관련 문서


[1] 사진 아파트 빌라 외에 대형 건물들의 현관 복도 등에 있는 전등과 비슷한 모양이다. [2] 적외선감지기와 열선감지기의 비교. [3] 무인경비시스템 열선감지기 취약점 대책 없나 - 보안뉴스, 2007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