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30 0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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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곱 보편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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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에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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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에서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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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소 공의회 묘사(프랑스 리옹 푸비에르 노트르담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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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431년
에페수스에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소집하여 200명의 주교가 참석한
그리스도교 공의회이다.
네스토리우스파를 단죄했다.
그리스도의 2개의 본성, 인성과 신성은 서로 “혼돈과 분리됨 없이” 일치를 이룸을 확인했다. 또한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라고 선언했다. 이에 상응하는 언쟁에 관해 8개의 규범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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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어느 주교든 그의 주교회의를 등한시 하면 파문된다. (규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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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파문: 네스토리우스파와 동조하는 주교는 면직된다. (규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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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성직자가 네스토리우스파와 동조하면 파문된다 (규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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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평신도가 주교회의를 부인하면 파문된다.(규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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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신경: 어느 주교가 니케아 신경 이외의 조항을 첨부한다면 이는 교회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평신도가 이럴 경우 파문 된다. (규범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