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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06:34

안희정 성폭력 사건/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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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논란 비판과 논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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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실관계 관련 논란
2.1. 민주원씨의 상화원 침실 사건 증언과 2심 이후 페이스북 게시물
2.1.1. 김지은씨 측의 반박
2.2. 피해 시기에 보낸 문자2.3. 피해 시기의 행적2.4. 승합차 안에서 스스로 바지 벨트를 푼 행위2.5. 텔레그램 삭제 문제2.6.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될 사례 여부
3. 파생 논란
3.1. 온라인 유저 태도 논란
3.1.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의한 태도 논란3.1.2.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의 태도 논란3.1.3. 측근 댓글 논란
3.2. 충청남도지사 공관 파손3.3. 김영란법 위반 논란3.4. 안희정 아들 SNS 발언 논란3.5. 여성가족부 입장문 논란3.6.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3.7. 안희정 부인 논란3.8. 김지은의 미투 운동에 관한 책 추천사 작성3.9. 유사 사건의 다른 판결3.10.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목소리가 증거3.11. 김건희의 안희정 옹호론

1. 개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사실관계 관련 논란

주로 1심과 2·3심의 판결이 갈렸던 주요 쟁점들이다.

2.1. 민주원씨의 상화원 침실 사건 증언과 2심 이후 페이스북 게시물

2018년 7월 13일 안희정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안희정의 부인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2017년 8월 중국대사 부부를 충남 보령시 죽도 상화원 리조트로 초청해 1박2일간 접대했을 당시 김지은 씨가 부부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나무복도에서 삐걱거리는 계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문을 아주 살그머니 열었는데 그 사람이 김지은이었으며, 이에 당황해서 돌아누워 실눈을 뜨고 봤더니 김지은이 본인(민주원)을 내려다보는 듯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안희정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니 김지은은 '아, 어'라고 몇마디 하고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갔으며 당시 휴대전화를 들어보니 새벽 4시 5분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침실로 들어온 이 일로 김지은을 위험한 사람이라 느꼈고 안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2018-07-13, 이데일리 2018-08-14

민주원 씨는 2심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며 상화원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전문]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미투 아닌 `불륜`" 주장

2.1.1. 김지은씨 측의 반박

위 문단의 주장에 대해 김지은 씨 측은 "1심, 2심 어디에서도 가해자 측의 불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민주원 씨가 주장하는 상화원 침실 사건에 대해 이미 법정에서 나오고 검토된 핵심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한중우호행사에 안 전 지사가 평소 만난 상대 여성이 참석→피고인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비서들이 주의를 평소 기울여 옴(전임비서 증언)→당일에도 상대 여성이 문자를 보냄(수신내역)→피고인 휴대전화가 비서에게 착신 돼 있어서 수행비서가 확인(수신 내역)→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비서가 평소 막아야 하는 상황(전임비서 증언)→상대 여성이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므로 김 씨는 막으려 복도 대기(김 씨 진술)→상대 여성이 전화를 했고 옥상에서 상대 여성과 안 전 지사가 만남(안희정 2심 진술)"

이어 "비서의 업무에서 고위 정치인인 안 전 지사의 소위 여자문제의 보안을 유지하고 미리 막고 해야 하는 것이 업무로 주어져 있었고 인수인계 과정부터 확인됐다"라며 "1심과 2심에서 상대 여성으로부터 온 문자 수신 내역, 피고인 진술, 평소 관계 등이 확인됐다. 민 씨가 '불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따져야 할 상대는 김 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아닌 다른 女에 ‘불륜’ 따져라”

2.2. 피해 시기에 보낸 문자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에 지인들과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원씨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비판했다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2017년 9월 15일)"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2017년 11월24일)"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텐데(2017년 12월16일)"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2017년 12월16일)"
"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조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겠다(2017년 12월22일)"

안희정측은 본인의 1심재판에서 그간 김지은 씨가 안희정을 비롯한 주변인들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에서 나눈 대화를 캡처한 화면 800여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에 의하면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을 전후해 안희정과 제3자와 대화할 때 안희정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다고 판단을 내렸다.

2심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측은 주로 해당 문자내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1]

한편,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의 부인이 SNS에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해당 내용은 피고인측에게 유리하게 발췌, 재구성된 것으로 당장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 '불륜' 재주장에 대책위 "무죄받기 위해 날조하겠다는 뜻이냐" 반박

이하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윈회’의 성명문 중 일부이다.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습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입니다. '안뽕'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합니다. '힘들지?' 누가 물을 때 '힘들어요.' 라고 정직하게 답하면 큰일나는 첨예한 인적망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뉴비(신입)였습니다.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지사님에 대해 데면데면하는 건 일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입니다.

위력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업계, 가령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감독님' 문하생 그룹이든 '그 목사님' 신도들이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합니다.

2.3. 피해 시기의 행적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의 행적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해서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2],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점[3] 등이 있다",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SBS 2018-08-14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범행을 폭로하거나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하는 등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 피해자답지 않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 배척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판결 뒤집힌 포인트…1심 “피해자답지 않았다”VS 2심 “편협한 관점”

2.4. 승합차 안에서 스스로 바지 벨트를 푼 행위

김씨가 승합차 안에서 스스로 바지 벨트를 풀었다는 내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승합차 운전기사가 눈치챌까봐 벨트를 풀어 딸그락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 했다__고 진술하나, 차내에서 안 전 지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제3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믿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뉴시스 2018.08.15 기사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운전기사에게 추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한 행동으로 해석했다.

2.5. 텔레그램 삭제 문제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1심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돼 맥락 연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삭제(자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텔레그램은 중요한 증거인데 모두 삭제된 정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18.08.15 기사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행업무를 하는 동안 피고인 지시에 따라 수시로 텔레그램을 삭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는 만큼 피해자가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고 삭제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19-02-02

2.6.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될 사례 여부

백성문 변호사는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다. 대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 성인 여성의 경우 '회사 사장'인 '가해자'가 피해자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라는 취지의 계속 무언의 압박들을 하는 경우면 그런 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너 지금 나랑 이런 거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이런 게 위력 행사'라 하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력이 인정되기가 쉽고, '내가 사실은 이게 너무 싫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러면 사실 위력 관계 인정하기가 쉽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굳이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재판부나 누가 보기에도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08.15

다만 안 전 지사의 혐의였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는 애초에 폭행이나 협박이 구성 요건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 및 행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렸다고 볼 수 있다. 1심에서 위력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력과 간음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에선 당시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희정, 위력으로 간음…김지은씨 진술 일관돼" 또한 2심에서는 당시 김지은 씨가 퇴직한 부모 부양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는데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SBS 2019.02.02

박성배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경우에는 조직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 하급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것, 혹은 경력과 생계 등 불이익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것"이라며, "후자의 경우라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그 성적 접촉에 대해서 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이후에도 가해자인 상급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며 "이런 경우에 즉 이렇게 피해자가 그 이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자체가 전형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해당 사건의 판결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YTN 2019.09.10

3. 파생 논란

3.1. 온라인 유저 태도 논란

온라인 상 이용자들의 태도에 대해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있다.

딴지일보

캡처가 불가능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일반방의 캡처본에서는 대화의 맥락이 빠져있어서 사건 공개 초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색적인 비난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한편, JTBC 보도가 있기 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삼성그룹과 언론의 언경유착을 다루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이 이를 은폐하려고 JTBC 보도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루리웹

경찰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200여명을 투입하겠다 한다.

3.1.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의한 태도 논란

파일:더불어민주당윤주원논란.jpg

JTBC 뉴스룸의 보도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진 직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주원 씨는 위와 같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윤 씨는 2018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였다. 그런데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으로 보나 글의 내용으로 보나 해당 글에서 말하는 '놈'과 '년'이 사건의 두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글의 내용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비하 표현을 이용한 태도였기에 매우 비난을 받았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캡쳐하여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에게 제보하며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윤주원씨의 SNS는 6일에 폐쇄되었으며, 바로 만장일치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
윤주원 씨는 전직 국어교사로서 정년퇴임 당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남중학교에서 교감까지 지냈고 부산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명은 윤충원이다.

3.1.2.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의 태도 논란

파일:wjsqnrehekdrkwmdk.jpg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인 김모 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작성 하였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1.3. 측근 댓글 논란

안희정 전직 비서 등 '2차 가해 악플' 혐의 입건

안희정의 전직 수행비서인 A씨와, SNS 지지그룹 관리자인 B씨가 김지은의 주장 이후 김지은에 대한 악플을 수십 개 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안희정 측 증인으로 나와 김지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3.2. 충청남도지사 공관 파손



2018년 3월 6일 오전 8시 20분경, 민주당원 A씨(37세)가 언론보도로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을 접한 후 분노해 금속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충남지사 공관을 찾아갔다가, 그 모습을 본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야구방망이를 던져 현관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거침입과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참고로 안희정은 이때 공관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3.3. 김영란법 위반 논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은 씨를 만난 서울 도화동의 오피스텔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H건설 회사 대표와 안희정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며, H건설 회사 대표는 “회사에서 쓰려고 매입한 것이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빌려주거나 제공한 게 아니다. 비밀번호만 알려줬다”며 “안 전 지사가 몇 번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했는지 알지 못하고 돈(사용료)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일보 기사

이후, 해당 건설사가 충남도청 공사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청탁이나 대가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동아일보 기사 그러나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에 발주를 한 곳은 박근혜 정부의 농촌진흥청으로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3.4. 안희정 아들 SNS 발언 논란

'안희정 아들' 김지은 공개 디스?

안희정의 아들 안정균이 안희정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2018년 8월14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소짓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상쾌"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었는데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글을 남긴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안정균이 SNS 게시물을 올린 것은 안희정의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라서 네티즌들은 안정균이 안희정의 무죄 판결을 반기며 고소인인 수행비서 김지은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안정균은 김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 당시 YTN 인터뷰에서 안희정측 법률대리인은 "안씨가 실수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지은씨가 받기 전 끊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안정균은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3.5. 여성가족부 입장문 논란

1심 재판이 끝난 시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입장문이 민간 여성단체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성가족부는 행정부에 속한 정부 부처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편향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석대로라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야만 한다.

논평에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미투 운동 관련 일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는 면피성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얼마 후 장관 정현백은 경질됐다.[4]

3.6.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

2018년 8월 18일 시민행동은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광화문 인근에서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관련 기사

3.7. 안희정 부인 논란

2019년 2월 13일 안희정 부인 민주원은 김지은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이 아닌 자신과 자녀들이라고 주장하였다. #

참고로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기기도 했다.

3.8. 김지은의 미투 운동에 관한 책 추천사 작성

2심 판결이 나온 후, 김지은은 미투 운동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책[5] <미투의 정치학>에 추천사 형식으로 글을 남겨 성폭력 피해 심경을 밝혔다. #

3.9. 유사 사건의 다른 판결

2019년 2월 6일에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안희정 2심 재판을 이끈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가 쟁점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판결한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판단했다 한다. 링크

상술했듯이 최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법원에서 신빙성이 있느냐고 보느냐 없느냐고 보는가가 핵심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3.10.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목소리가 증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법조계에 성인지 감수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기만 한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재판부 결정에 따라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로 쉽게 뒤집히는 유사 판례들이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희정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자칫, 고발자와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상당히 낮춘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미국은 1980~90년대에 그런 일을 겪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페미니즘의 확대와 함께 점점 성인지 감수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판례에 적극 도입하려고 했었던 전주혜 변호사는 훗날 미래통합당에 영입되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도 모자라, 후신인 국민의힘 강령에 성인지감수성을 삽입했다.

반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쪽에만 입증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찬가지로 가해자 쪽에도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걸 시사한 판결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YTN 2019.09.10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증언, 업무 매뉴얼, 텔레그램 메시지 등 여러 증거가 재판에 활용되었으며, 일각에서는 1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거치면서 피해자 측이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부분도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반해 가해자 측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 점[7], 그리고 2심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8]와 증언이 추가된 점 역시 1심과 2,3심의 판결을 가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

3.11. 김건희의 안희정 옹호론

한편, 판결 이후 수년의 시점이 흐른 2022년 1월 16일, MBC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가 안희정을 옹호하는 발언이 전파를 타게 되었다. 김건희는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둘이 좋아서 한 거를. 얘(안희정 전 지사)가 강간한 것도 아니고"라고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김지은이 웃긴 애 아니야? 지가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소리를 질렀어? 뭐했어? 둘이 합의하에 했으면서"라고 성폭력 사건의 실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씨는 "안희정을 문빠가 죽인 거지", "(안희정을)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잘라 버리려고 문빠에서 죽인 거지" , "보수에서 죽인 게 아니라 지그들 내부에서 싸워서 (안희정을) 내친 거야"라고 주장하며 해당사건이 정치공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 후보)는 지금도 안희정편이야"라고 발언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역시 안희정을 무고한 희생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9]


[1] 주로 '합의된 관계 아니었냐'는 것이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가 공적인 관계를 넘어 사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안 전 지사가 간음 이후 매번 메시지로 '미안하다', '부끄럽다', '사과한다' 등의 내용을 반복해 보낸 점 등을 근거로 간음이 김씨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안희정 前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2] 한편 피해자측은 아침 메뉴로 순두부를 제안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쪽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단독] 김지은쪽 ‘비공개 증언’ 공개…“침실 침입·순두부는 거짓” [3] 다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해당 미용실에 대해 "단골 미용실이 아니라 한 번 가본 것에 불과한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겨레 2019-02-08 [4] 참고로 정현백은 혜화역 시위도 지지한 전례가 있다. "곰재인(문을 거꾸로 한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떨어져 죽으라는 의미이다.) 재기해"가 나온 바로 그 집회에서 말이다. [5] 해당 책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 문제를 연구해온 모임 '도란스'의 권김현영, 정희진, 한채윤이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을 다룬다. [6] 심리치료를 받던 도중에 어린 시절 부모나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하며, 부모와 친척을 허위로 고발해 수많은 가정을 박살내버렸다. 고발 당한 이들은 나중에 거의 모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가정이 모두 무너진 뒤에 받은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7] 법조계 “안희정 진술 계속 바꿔 신빙성 떨어뜨려” [8]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던 안희정 1심 판단… 항소심은 어떻게 봤나 [9] 한편, 해당 기사는 안희정을 옹호한 김건희를 비난하는 논조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창에서는 김건희의 안희정 옹호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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