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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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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논란 | 비판과 논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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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문서.2. 폭로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 안희정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친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1][2]
김지은 씨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당시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 씨는 안희정 지사가 "너(김 씨)는 나(안 지사)의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 같이 행동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며 안 지사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그 당시 상황을 밝혔다.[3]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 씨는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 미투 운동을 나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안 지사를 지목하며 국민이 자신을 지켜 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후술하였듯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김지은 씨는 여성변호사협회의 자문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안희정 전 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이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 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되었다. #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신용우 씨[4]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 씨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
이후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 이후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아래 참조.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충남도청을 찾아 김 씨의 주장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안 지사를 만날 수 없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고 글을 작성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 그리고 남궁영 당시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안희정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궁영 당시 권한대행조차도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측근들 실제로 안희정의 도지사 사임통지서에도 직인만 찍혀있을 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5],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보낸 공문도 행정부지사가 대결(代決)처리했다.[6]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으나[7]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보도되었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충남 논산시의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추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서와 서적들을 어디론가 급하게 옮겼다고 한다. #
그러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3. 수사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업무상위력간음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강간죄 적용은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대 교수는 "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안희정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영상
2018년 3월 19일 2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2018년 3월 27일, 안희정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고소자 A씨의 주장이 A씨 본인의 과거 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자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전 지사와 연구소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전담판사는 곽형섭이다. #
2018년 4월 5일에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다. 검찰의 2번째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해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는 박승혜[8]이다.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2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4월 22일 확인됐다. 판사 출신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김동건 변호사이며, 검사 출신은 200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철 변호사이다. #
4. 재판
4.1. 제1심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18고합752018년 7월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 김 씨는 방청객 자격으로 노트에 필기해가며 재판을 지켜봤다.
7일에 2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차폐막을 설치해서 김 씨와 안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서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만 특별히 차폐막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증인 보호를 위해 종종 쓰는 방식이다.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8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안 전 지사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열 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 ##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즉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 또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폭력행위'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판결문 요약본(선고문 전문)(유튜브 영상) (해당 판결문의 내용은, 판례 해설에 좀 더 짧고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상대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형사법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주로 후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인격성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미성년자 등 성생활과 관련된 인격이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사회적으로 '성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져야 할 사회적·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법적 책임(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안에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책임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정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응,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나 권세 등 무형적 의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전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의 다수는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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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사회적으로 '성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져야 할 사회적·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법적 책임(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안에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책임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정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응,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나 권세 등 무형적 의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전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변호사 노영희는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단 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이지만 업무상 위력은 그런 것 없이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행위가 있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법원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설득하는 게 필요하며, 이는 검찰이 법리를 인정받을 만한 입증을 잘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백성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2심에도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은 판례상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 주로 적용했고, 일반적인 성인 여성에 대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사장이 부하사원 여럿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 사례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압박으로 볼 전후사정이 없다는 것. 또한 권력(위력)을 갖고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될 수 없고, 성관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첫번째[9] 성폭행 주장 사건인 러시아 출장 사건에서 관계 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피해다니지도 않고 계속 김씨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전 지사를 쫓아다닌 점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을 당시 문자까지 삭제한 정황 때문에 재판부가 성폭행 주장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 비판했으며, 바른미래당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정의당은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지는 않았으나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또한 "판사가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무죄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를 거슬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속칭 '안희정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8월 17일에는 야권 여성의원들이 모여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8월 21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윤경 의원, 김현아 의원, 신용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무죄 판결을 질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으나,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1심 판결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홍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젠더법학회 연합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김지은은 1심 판결에 크게 반발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8월 18일 열린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도 공식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1. 학자들의 논쟁
-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교수신문 승인 2018.08.27
-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안희정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교수신문 2018.09.10[10]
- 최성호 경희대·철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의 정당성과 두 가지 자유 개념, 그리고 보론과 답변" 교수신문 2018.09.17 10:17
- 이상룡 부산대 강사·철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의 부당성 - 성적 자기결정권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 교수신문 2018.09.27
- 정대현 이화여대·철학과 명예교수 "왜곡된 위력 공간을 간과한 안희정 판결의 부당성" 교수신문 2018.10.08
- 최성호 경희대·철학과 "자기근원성으로서의 자유: 보론과 답변" 교수신문 2018.10.15
4.2.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2019년 1월 9일,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11]
2019년 2월 1일,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안희정을 법정구속했다. #
안희정 변호인 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과다한 판결, 김지은 측 증언만 일방적으로 믿고 내린 정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것을 표명했다. 당사자인 안 전 지사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서도 안 전 지사와 추후 상고심 대책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고를 내린 홍동기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세운 10차례 범행 중 9차례를 유죄라고 인정,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바뀌어도 진정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러시아 출장에서 일어났다는 첫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얼마 뒤 전임 비서에게 피해상황을 털어놓은 것을 포함해 폭로의 동기가 자연스럽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기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증거재판주의와 상당 부분 배치된다며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반해 안 전 지사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12], 2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추가 증언이 나온 점[13] 등이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쟁점거리에 있어 1심과 2심의 해석이 갈렸다.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김씨가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온 적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14]이나 숙소 변경 및 서울로 직접 올라온 건에 대해서도 안희정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했다. 안희정 “씻고오라” 요구…‘업무상 위력’ 2심 판단은 달랐다
더불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에도 안 전 지사의 운전비서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그가 안 전 지사의 지속적인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취재파일][단독] 안희정 2심 판결문 입수…'학습된 무기력'
4.2.1. 유죄의 근거
4.2.1.1. 성인지 감수성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양성평등 등 ‘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판단했고 안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미용실에 간 점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범죄 일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편협한 관점”,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당시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감수성을 판례에 적었는데 이것이 실제 안희정 재판에도 적용됐다. #
4.2.1.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실 이 재판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어서 재판부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배척하면 무죄, 인정하면 유죄가 되는 상황이었다. 객관적 증거들의 부재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이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다."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보면 직접 증거가 되는 다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다. 이 판례에 근거하면 어떤 피고인이든 성폭력 문제에선 상대가 일관성과 구체적인 유죄증언 을 하면서 그 증언이 무고라는 증명을 하지 못 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된다.
4.2.2. 반응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은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잃어버린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도 전혀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판단 기준이 된 건 말도 안 된다'는 비난과,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펜스 룰에 숙소 성관계 동의서도 작성하자'라는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하고 비슷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 더군다나 그 전날 김경수까지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클리앙 등 친문 남초 커뮤니티는 사법적폐 보복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안희정은 비문계 마스코트로 평가받던 인물이므로 민주당원에 대한 우리 편 의식보다는 남초 커뮤니티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 여성단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오늘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결과”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재판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
4.3. 상고심
-
2019년 2월, 안희정과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속기간인 2019년 9월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면 불구속으로 전환된다.
- 2019년 5월, 피고인 안희정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 대법원 보도자료 일부
나.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죄 부분)
▣ (위력 간음, 위력 추행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와 □□□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음
●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함
●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 는 추행행위 직전 ․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4회의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음
라. 판결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위력 간음, 위력 추행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와 □□□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음
●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함
●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 는 추행행위 직전 ․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4회의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음
라. 판결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4.4. 민사재판 제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819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
2024년 5월 24일, 안희정에게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되, 5347만 원을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이에 김지은은 항소했고 안희정과 충청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
4.5. 민사재판 항소심
5. 반응
- JTBC 뉴스룸에서의 김지은 비서의 주장 직후 네이버 및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안희정과 관련된 단어로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말았다. 안희정이라는 거물 인사의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보수층에서는 대체로 이 일을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이자 자신들의 기회로 보고 있는 편이다. 단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정치적 성향에 갈피를 잡지 못한 중도층 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우선적으로 맹비난하기보단 안타까움과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 일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를 보수계에서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실히 답이 없던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전보다는 높아졌을 뿐이지, 아직도 상당히 열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소속 인사 중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는 올드보이 이미지가 강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70일 총리인
이완구 전 총리로 대체로 중량감이 약하거나[18] 비토 여론[19]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20]들 중에서도 딱히
충남의 민심을 얻을 만한 이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민평당과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안희정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지언정 현역 의원인
양승조,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21], 아산시장 복기왕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이 사건의 여파로 공부의 신 강성태의 유투브 채널에서 안희정과 함께 한 청년 멘토링 영상이 2018년 3월 6일에 전부 비공개 처리되었다.
-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정치권 내부의 미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되었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혔던 안희정 정도의 거물도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본 이상, 정치권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각종 성범죄가 수면 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은 " 여의도에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는 말을 블로그에 남겼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안희정 이후 정치인을 대상으로한 미투가 거의 없다.
-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희정 지지그룹인 팀스틸버드는 소식을 접한 후,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 밝히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
-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곧 해당 사건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가부 “안희정 성폭력 엄중히 보고 있어…대책 발표 예정” 허나 이후 논란이 되었다. 해당 항목 참조
-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파급력을 차떼기 파동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미투에서 보수 야당과 다른 범 여 권 정당들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전체 정치권도 긴장의 격랑 속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전여옥은 "여의도에는 제2의 안희정이 많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5.1. 더불어민주당
JTBC 뉴스룸의 보도가 나온 직후인 2018년 3월 5일 오후 9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안희정을 정당에서 축출하고 그 이름까지 영원히 지운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안희정 제명 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리하였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처리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관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7대 지선을 3달 남겨놓고 일어난 초유의 스캔들로 인해 골치 아파진 셈이다. 유동적이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무당층/보수파 지지층이 이로 인해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게 되었고, 보수세가 강한 충청도의 민심을 또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가 박수현 전 대변인으로, 대표적인 친안희정파에, '안희정의 친구'를 모토로 내걸었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본인도 해당 모토가 걸려있는 현수막을 급히 철거한 상황. 마찬가지로 천안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선언을 했던 허승욱 전 충남 정무부지사는 재보궐 출마를 철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친안희정 계파는 구성원 전체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나, 친문 성향의 지지층은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과 큰 갈등을 빚은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안희정의 몰락에 대해선 딱히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 단 지방선거에서 당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와, 이 사건이 선거 기간에 터졌다면 더한 악영향을 끼쳤을 테니 지금 터진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당원들도 안희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며,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시절의 절박감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내 구태를 일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에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당권을 두고 계파 간의 암투가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안희정이 제 7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모두에 불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안희정이 직접 당 대표 후보로 나서거나 친안희정 성향 인사들이 당권 장악을 위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안희정이 몰락하면서 친안희정 계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당내 비문 세력 중 안희정의 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존의 친문 세력을 견제할 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의 신문사와 네티즌은 지지율 급락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다. 3월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6%로 2.4%p 하락하였다. 거의 같은 기간 조사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5%p,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해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2달여만에 70%대를 회복했다. *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은 안희정 개인의 문제이지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특사라는 호재가 이번 파문을 상쇄하였고, 당 지도부도 안희정을 즉각 퇴출시켰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안희정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낮았던 부분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2.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당 제1회 여성대회에 참석해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덮어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어 “그런데 전개 과정을 보니 죄다 좌파진영 사람”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나도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 미투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미투 운동으로 인해 안희정 지사는 물론, 안병호 함평군수, 정봉주 전 의원 등 많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윤주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예비 후보 등 2차 가해자들도 생겼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 정부 관료들도 조직 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진보계 지지자들까지 포함하면 고은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치명타를 받았다. 그리고 민주/진보계 인사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으니 위선이라 욕먹는 건 덤.
이후 홍준표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을 농담을 하듯 경망하게 던진 만큼 당연히 흑색선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었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을 대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반감을 사 결국 2018년 3월 8일 리얼미터의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0.9%p 하락)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율(2.4%p 하락)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지지율 역시 하락(1.1%p 하락)했다. 심지어 안희정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충청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낙폭(2.5%p↓)보다 자유한국당의 낙폭(3.8%p↓)이 더 컸다.[22]
5.3.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선 "정말 충격적"이라면서도 "이걸 갖고 정치적 공세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용으로 이런 사안으로 삼는 건 전 자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너무 유명인 중심으로 보도된다"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나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전혀 호소할 데도 없다. 이런 사각지대까지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는 정말 제도적인 틀을 완전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년 3월 7일 바른미래당에서 박주선 공동대표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동안 진보 세력은 자기들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그리고 깨끗한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이번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였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유승민 대표는 대신 "국회도 '미투'서 예외 아냐…자정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대체하였다.
2018년 3월 8일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김재준대변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에 따른 자살우려 ·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대변인은 “호적을 파내었다고 자식이 아니냐?” 며 “과거 보수여당의 꼬리자르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추미애 대표와 ‘미투 공작’ 홍준표 대표 · 김어준 총수에게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4. 정의당
정의당은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전형적이고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지사에게 충남지사 사퇴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 것을 촉구했다. #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6일 "이제, 피해자 당사자의 용기 있는 미투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세(1.3%p 상승)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다음으로 미투 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이슈로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23], 민주당 내 성범죄 파문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의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5.5. 민중당
민중당 충남도당은 6일 13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참담함과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한다"며 "안 지사는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성폭력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 촉구와 함께 " 미투 운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미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것(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처절한 절규"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6.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이 6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해당 논평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인지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별개로 정치평론가 최길갈이 이번 일을 " 문재인 정권의 토사구팽"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고로 최길갈은 당의 경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지방선거에 경주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5.7. 외국 언론
- ABC 뉴스: Prominent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rape resigns
- BBC: #MeToo in South Korea: Governor resigns after rape allegations
- 폭스 뉴스 South Korean governor resigns following rape accusation
- 뉴욕 타임스: Korean Political Star Falls as #MeToo Campaign Grows
- 워싱턴 포스트: Prominent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rape resigns
- 니혼게이자이신문: 韓国与党有力政治家に性暴力疑惑秘書が告発
- 월스트리트 저널: South Korean Political Star Resigns Following Rape Allegation
6. 결론
도대체 왜? 안희정의 행동-대화로 심리분석 해보니…성폭행 후 "괘념치 말거라"···전문가가 본 안희정 심리
사고회로 정리
이 사건을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그중에서 '무소불위형'이라고 평가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평가가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24], 1심 때 무죄를 판결한 판사에게 계속해서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지녔음을 지탄할 것이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표본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문자로 '괘념치 말라'며 피해자에게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범죄자의 중화심리’로 설명된다. 둘의 관계는 성폭행, 즉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성관계라는 점을 이 말 속에 담아 스스로는 자책감을 낮추는 한편 김 씨에게는 수치심을 줄이려는 심리적 ‘희석’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또 안 전 지사의 문자에는 피해자 무력화 심리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반인은 이해 할 수 없지만 “권력형 성폭행범은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힘을 가진 자신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화시킨다”며 “안 지사 역시 자신은 미투 운동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등 원론적으로는 종전의 법리를 되풀이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이라고 보아 안희정의 변명을 일축하고, 항소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1]
보도 당시 김지은 씨는
안희정 당시 지사의 정무비서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그녀가 왜 정무비서가 되었는지는 현직 부지사도 모른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다.
[2]
수행비서의 직무 특성상 남성 자치단체장과 24시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남성이 맡는데,
충남처럼 여성에게 맡긴 경우는 이례적이었다고 한다.
강원·
대구·
경북·
충북·
제주·
인천·
울산 등 당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남성이 수행비서를 맡고 있었다.
#
[3]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피해자보다 우위의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의 반발 행동을 저지시키는 방법.'
[4]
한때
안희정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였다.
[5]
훗날
원희룡이 제주지사직을 사임할 때 제출된 사임통지서에는 공개된 바에 따르면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 있다.
[6]
안희정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잠적한 만큼, 이렇게 사임처리를 한 것이 무효이거나 위법은 아니다.
[7]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8]
일부에서는 영장청구 기각 후 "판사가 남성이라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면서 2번째 영장 기각 판사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2018년 4월 5일 네이버-동아일보 “혐의 다퉈볼 여지”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누구 그 결과 2번째 구속영장청구를 심판한 판사는 여성 판사
박승혜이고, 박승혜는 성범죄 전문 재판 경력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박승혜는
경남
사천군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박승혜 판사는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2015년 2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4월 4일 네이버-세계일보 안희정 운명은… 2차 영장심사 맡은 박승혜 판사 '눈길' 특히 박승혜는 2011년 국내 최초로 김천지원에 전국 유일 여성 전원 재판부로 성범죄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때 서경희, 류경은 판사와 함께 삼총사 여성판사를 이루기도 했다.
2011년 11월 30일 다음블로그 삼총사 여성판사들-전국 유일 성범죄 전담재판부 구성
[9]
처음 당하고 그 이후로는 무기력하게 가해자에게 끌려다닐 수 있기에 법정에선 첫번째를 유심히 따져본다고 한다.
[10]
이 논쟁에서 최성호에게 반박하는 이현재는 「소녀는 사건이 공개되는 순간 통상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축소되는 반면,
소년은 소위 “따먹은” 사람, 정복자로 둔갑하여 찬양되곤 하는 문화적인 맥락 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악명높은 그 이현재가 맞다.
[11]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12]
"불리한 것까지..." 김지은의 일관된 진술, 안희정 잡았다
[13]
2심 비공개로 바뀌자 새 증언 쏟아져…‘안희정 구속’ 결정타였다
[14]
안희정 '中대사 초청일'의 진실게임, 2심은 피해자 믿어
[15]
안희정, 피해진술만으로 유죄 확정…'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
[16]
안희정이 대법원 무죄를 선고받으면 복당 및 정계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당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7]
사건이 주심재판관 심의단계에서 재판부 논의단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이인제 전 최고위원의 경우 여러 번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엔 인지도는 높지만, 이미 한물 간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19]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비록 70일의 짧은 기간이긴 하나
박근혜 정부와의 접점이 있는 이상 상대편에서 이걸 물고 늘어지면 꽤 불리하다.
[20]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은 하나 같이 충남지사선거에서 패전 경력이 있거나,
친박 행보 등으로 평이 나쁘다.
[21]
물론 안희정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후보 활동을 자진 정지했다. 특히 박수현 전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의 충남지사 선거 때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그와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박수현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다면 상대편에서 이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에 이와 별개로 내연녀 의혹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22]
다만 여론조사의 지역별 결과는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는 게 좋다. 1,000표본을 조사했을 때 충청도 표본은 100밖에 안 된다.
[23]
정의당 당원들 중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24]
‘무소불위형’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곳을 전부 자기 세계로 인식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모두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택이 바로 이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