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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9 23:58:13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2023헌나2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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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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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
3.1. 의결
4. 탄핵심판5. 결정6. 여담

1. 개요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헌나2[1] 사건이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9월 19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2] 등 106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9월 20일: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9월 21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3]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9월 21일: 재적 298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3년 9월 2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2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3년 9월 2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3년 12월 28일: 1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4년 2월 20일: 1차 변론기일
2024년 3월 12일: 2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2024년 5월 30일: 기각 선고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안동완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하였다.

2013년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4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

검찰의 이러한 ‘보복성 기소’는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이로써 안동완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3항과 「형법」 제12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안동완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검찰청법」 제4조제3항을 또다시 위반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무죄 확정 후 당시 피해자였던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검사 안동완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전까지의 검사의 탄핵소추는 2007년 12월 10일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사였던 김홍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3.1. 의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124564) (발의일: 2023년 9월 19일)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재적 재석 무효
298 287 180 105 2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2)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4. 탄핵심판

2023년 12월 8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헌법재판소에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우리나라는 영미법계가 아니며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며 맞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는 “한국은 대륙법계 모델로서 준사법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 법치주의 수호 대표기관으로서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미 법계 검사 모델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적시했던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데는 대륙법계의 논리를,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영미법계의 논리를 가져다 썼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 수사권 관해선 ‘대륙법계’ 주장하더니…검사 탄핵에선 ‘영국·미국’ 거론, 법무부, 한동훈 장관 때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 헌재에 냈다


2023년 12월 2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절차 지켰다"

2024년 2월 1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측의 요청으로 2월 20일 열렸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 소추안’ 변론 기일 또 연기


국회 측은 보복기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동완 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12일 한 번 재판을 더 열고 재판부는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보복기소"vs"보복탄핵"

2024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안동완 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5분 정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거절당했다.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이르면 4월 선고 전망

5.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3헌나2) (개시일: 2023년 9월 21일) (선고일: 2024년 5월 30일)
<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9 9 4 5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 검사: 직무 복귀( 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2023헌나2 판결문 전문

6. 여담



[1] 한 해에 2번째로 접수탄핵사건(헌나)이라 사건번호가 저렇게 붙는다. 한 해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탄핵사건이 2번이나 벌어졌다는 것에서부터 전례가 없는 일.... 그러나 뒤를 이어 헌나3 헌나4도 생겼다. [2] 본 사건의 탄핵사유인 소위 ‘보복기소’의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이었다. [3]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