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역사에 관한 문서이다.2. 삼국시대 ~ 후삼국시대
옛 이름으로 고창, 복주, 영가, 고타야 등이 있다. 신라 초기에 고타야군(古陁耶郡)이었다가 통일신라 경덕왕 때 전국 지명 한화정책에 따라 고창군(古昌郡)이 되었다. 참고로 현대 전라북도에 있는 고창군(高敞郡)과는 한자가 다르다.후삼국시대의 주요 전투인 고창 전투는 여기서 일어난 전투다. 안동의 옛 이름인 고창이다.
3. 고려시대
고려 시대 안동시 행정구역 변천사 | |
- | 고창군 (古昌郡) |
천수 13 | 안동부 (安東府) |
? | 영가군 (永嘉郡) |
995 | 길주자사 (吉州刺史) |
1012 | 길주안무사 (知吉安撫使) |
1015 | 지길주사 (知吉州事) |
1000 | 안동부 (安東府) |
1197 | 안동도호부 (安東都護府) |
1204 | 안동대도호부 (安東大都護府) |
1308 | 복주목 (福州牧) |
1361 | 안동대도호부 (安東大都護府) |
'고창' 에서 '안동' 으로 바뀐 이후로[1] 길주목, 복주목, 안동 등으로 명칭과 규모가 계속 바뀌었다. 그러다가 고려 때 공민왕이 홍건적에 쫓겨 여기까지 내려온 전력이 있는데, 이후 안동대도호부가 되어 명칭이 안동으로 확정되었다.
고려 후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군, 주 등의 하급 행정구역에서 부, 도호부의 중간급 행정구역을 거쳐 목, 대도호부의 상급 행정구역으로 위상이 커졌다. 1197년에 김사미 · 효심의 난을 진압하면서 도호부로 승격하였으며, 1204년에 신라 부흥 운동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
4. 조선시대
조선 시대에도 이것이 이어져 안동은 전국에서 다섯 군데 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정3품이 부임하는 대도호부 지위를 유지했으며[2] 경상도에서는 종2품 부윤이 부임하는 부였던 경주시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3] 일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가 발생하거나 (1576년), 도현(道縣)의 반역에 엮여 (1776년) 일시적으로 현(縣)으로 강등되기도 했으나 그러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도호부 지위를 유지하였다.조선시대 경주시와 함께 영남 남인의 근거지였으나 예송논쟁과 환국 정치 이후 기호지역(정확히는 한양과 그 주변 지역)의 노론에 밀려 진성 이씨( 이황)와 풍산 류씨( 류성룡), 의성 김씨( 김성일) 외 몇몇 집안을 제외하면, 사마시나 문과 급제 후 당상관까지 임명되는 경우가 극히 적었고, 선비 이미지를 구축하고 교육도시로의 전향을 꾀했지만 이후로 계속 쇠하게 되었다.
『 택리지』의 저자인 이중환이 안동과 주변 고을인 예안, 예천, 순흥, 영천을 두고 '신령이 내린 복지'라고 평가하였다.
5. 일제강점기
1914년 예안군을 흡수하였다.1917년 설치된 지정면 제도가 1931년 4월 1일자로 읍으로 개편되면서 안동군 부내면이 안동읍으로 승격되었다.
1934년 일부 면을 통폐합하였다.
경상북도령 제83호 | |
구 행정구역 | 신 행정구역 |
풍남면 일원 | 풍천면 일원 |
풍서면 일원(소산동 제외) | |
풍산면 일원 | 풍산면 일원 |
풍북면 일원 | |
풍서면 소산동 | |
임북면 일원 | 월곡면 일원 |
동후면 일원 |
경상북도 특유의 유교적 항일주의와 신세대들의 사회주의 수용이 결합되어 독립운동이 크게 일어났었다. 풍산소작인회가 근거지를 두었던 곳이기도 한데 이들은 경북에서 가장 세가 강한 농민조직이었고 이웃의 예천에도 진출하여 은풍출장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조직이 1923년에 조직되자 하회 류씨를 중심으로한 지주들은 이에 맞서 농회(지주회)를 조직하여 대립하였다.[4]
이외에도 다른 독립운동단체가 많았다. 풍서농민회는 위의 풍산소작인회에서 갈라져 나온 단체인데 단체안의 파벌대립으로 내분을 겪다가 결국 해산되었다.[5] 조선노동공제회가 지회를 두기도 했는데 이 지회는 나중에 안동농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로 독립하여 도산서원 철폐운동같은 여러 운동을 하였다.[6]
지형적인 요건과 항일운동의 근거지 중의 하나라는 이유로 철도 교통에서 소외되면서 더욱 쇠락해 갔다. 안동에 철도가 놓이게 된 것은 중앙선이 개통한 때다.
6. 미군정 및 대한민국
1947년 안동읍내의 일본식 지명을 정리하였다.개편 전 | 개편 후 |
상반정 | 평화동 |
옥동정 | 옥동 |
팔현정 | |
법상정1정목 | 화성동 |
법상정2정목 | 대석동 |
법상정3정목 | 법상동 |
목성동 | |
법상정4정목 | 광석동 |
법상정5정목 | 금곡동 |
팔굉정1정목 | 운흥동 |
팔굉정2정목 | 천리동 |
팔굉정3정목 | |
팔굉정4정목 | 옥야동 |
팔굉정5정목 | 당북동 |
팔근정6정목 | 태화동 |
본정1정목 | |
본정2정목 | 동부동 |
본정3정목 | |
본정4정목 | 서부동 |
태사정 | 북문동 |
앵정 | 옥정동 |
율세정 | 율세동 |
신세정 | 신새동 |
영남정 | 법흥동 |
남문정1정목 | 남부동 |
남문정2정목 | 남문동 |
명륜정1정목 | 명륜동 |
명륜정2정목 | 신안동 |
안막정 | 안막동 |
상아동 |
1963년 안동읍이 시(市)로 승격될 때, 그 이름을 신안동시로 하고, 교외지역은 안동군으로 분리시키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신안동시는 승격 이틀 전에 안동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군에서 분리된 시와 군의 명칭이 동일했던 첫 번째 사례로 그 전까지는 시와 군 가운데 한 쪽은 명칭을 바꾸어야 했다. 예를 들어 1963년 안동과 함께 시로 승격된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천안군의 명칭이 천원군으로 변경되었다.
1973년에는 풍산면이 풍산읍으로 승격되었다. 1974년에는 안동댐 건설로 예안면과 월곡면의 많은 지역이 수몰되면서 월곡면이 폐지되었다. 기존의 월곡면 소재지였던 정산동는 예안면의 새로운 면소재지가 되었다.
대통령령 제7162호 | ||||||||
구 법정구역 | 신 법정구역 | |||||||
임하면 | 현하동 길안면 일부 | 망천동 임동면 일부 | 길안면 | 지례동·지동 | 월곡면 |
마동동·사월동 노산동·석동동 임하면 일부 계곡동·구룡동·도목동·기사동·미질동·정산동·주진동 예안면 일부 나소동·가류동·도곡동·절강동 와룡면 일부 예안면 오천동 일부 예안면 서부동·동부동·선양동 일부 도산면 일부 1983년 2월 15일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의 일부를 안동시로 편입하였다. |
대통령령 제11027호 | |
구 법정구역 | 신 법정구역 | |||||||
안동군 | 와룡면 서지동 일부 | 안동시 | 상아동 일부 (명륜동 관할) | 남후면 수상동, 수하동 | 수상동, 수하동, 정상동, 정하동 (강남동 관할) | |||
남선면 정상동, 정하동 | ||||||||
임하면 송천동, 석동동 | 송천동, 석동동 (송천동 관할) |
1987년 1월 1일 풍산읍 단호동을 남후면에, 와룡면 서현동 일부를 북후면에 편입하였다.
1988년 전국 읍·면 내의 모든 동을 리로 전환할 때, 안동군의 동을 리로 일괄 전환하였다.
1993년 11월 6일 임하댐 건설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분리되었던 안동시와 안동군은 1995년 전국적인 도농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다시 통합되어 1997년, 1998년, 2005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행정동 통폐합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2월 경상북도청이 풍천면으로 이전하면서 경상북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2017년 3월 3일 와룡면 절강리 일원이 같은 면 도곡리로 병합, 서후면 자품리(者品里)를 재품리(才品里)로 명칭 변경.
[1]
동쪽을 안정시켰다는 뜻. 당연히 당나라가 7세기에 평양성에 설치했던 군정기관인 그 안동도호부와는 다르다. 다만 명칭 자체는 당나라의 도호부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 맞다. 후삼국 통일이 막 이루어진 후 어수선한 때에 일종의 군정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머지 네 곳은
함경도
영흥,
평안도
영변,
강원도
강릉,
경상도
창원. 여기서 창원은 임란 이후에 대도호부가 설치되었다.
[3]
대구는 그냥 '도호부'였다. 대구가 성장하기 시작한건 경상 감영이 설치된 임란 이후로, 그 이전에는 당연히 안동이 훨씬 컸다. 그러나 대구는 경상 감영이 설치된 이후로 조선 후기에 경상도 전통의 대도시였던 경주, 상주, 진주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된다.
[4]
김희곤 외 4인,'경북독립운동사 5',청솔,2014,p71~72
[5]
김희곤 외 4인,'경북독립운동사 5',청솔,2014,p84-88
[6]
김희곤,'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지식산업사,2007,p35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