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스포츠 중재 재판소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Tribunal arbitral du 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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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E6349> 설립 | 1984년[1] |
본부 | 스위스 로잔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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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포츠 분야에 있어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이다. 198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소속 기관으로 창설했으며 1994년에 IOC에서 독립하여 지금의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운영 중이다.2. 주요 업무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판정 시비, 도핑 문제 등에 대한 중재이며, 직·간접적인 모든 스포츠 관련 분쟁을 중재한다.3. 중재 사례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의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 건을 CAS에 제소했었다.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FIFA와 UEFA가 러시아축구협회 소속 클럽 및 국가대표 팀의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자 러시아축구협회는 CAS에 제소했다.
- 아시아 축구 연맹(AFC)은 전북 현대의 심판매수 사건으로 2017년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박탈한다는 징계를 내렸고 이에 구단은 CAS에 항소했다. 2월7일 PO 전까지 CAS 승소 판결 필요…전북 ‘시간과의 전쟁’ 'ACL 출전권 박탈' 전북, CAS 항소한다'' 2017년 2월 3일 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결국 제소한 항소에서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