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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3:16:49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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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슈가(방탄소년단)/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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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건
파일:슈가 CCTV.jpg
발생 일시
2024년 8월 6일 오후 11시 27분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형 음주운전
혐의 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배법 제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음주운전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의자 민윤기
관할 서울용산경찰서

1. 개요2. 경과
2.1. 8월 7일
2.1.1. 빅히트 뮤직 1차 입장문·슈가 사과문 발표2.1.2.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 논란
2.1.2.1. 전동 스쿠터/킥보드 논란2.1.2.2. 사과문과 다른 정황 (오보)2.1.2.3. 사실과 다른 범칙금 처분 언급
2.2. 8월 8일
2.2.1. 빅히트 뮤직 2차 입장문 발표2.2.2. 전동 스쿠터 기종 확인
2.3. 8월 9일: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2.4. 8월 11일: 경찰, 슈가 소환조사 예고2.5. 8월 13일: 사고 당시 CCTV 영상 보도(일부 오보)2.6. 8월 14일: 슈가의 동선 확인 및 오보 확인2.7.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 조사 출석2.8. 8월 25일: 슈가의 자필 사과문 게재2.9. 8월 30일: 불구속 송치2.10. 9월 10일: 약식 기소2.11. 9월 11일: 벌금액수 공개2.12. 9월 27일: 약식명령 발령
3. 반응 및 여파
3.1. 조롱성 '슈가 챌린지' 확산3.2. 세븐틴 승관 사이버 불링 피해3.3. 팬덤 내부의 탈퇴 관련 의견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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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건.

2. 경과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0월 7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서울용산경찰서 불구속 송치
(2024년 8월 7일자로 입건)
검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4형제21047
약식 기소
재판 약식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7단독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
(2024년 9월 27일)
집행 형집행 - -

2.1. 8월 7일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머리숙여 사과" (MBC)
'음주 스쿠터' BTS 슈가 발견자는 대통령실 인근 기동대… "누군지 몰랐다" (한국일보)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조선일보)
2024년 8월 7일, 서울용산경찰서 슈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 최초 발견자인 경찰공무원[1]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슈가를 발견하여 도와주러 갔다가 슈가에게서 술냄새가 나서 관할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알려졌다. #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한다. #

슈가는 2024년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고 2025년 6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병역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있었으나, #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금지 행위 및 벌칙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1회 경고와 함께 계속해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무청 관계자가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

2.1.1. 빅히트 뮤직 1차 입장문·슈가 사과문 발표

빅히트 뮤직의 1차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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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가의 사과문 전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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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2.1.2.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 논란

2.1.2.1. 전동 스쿠터/킥보드 논란
BTS 슈가 음주운전…전동스쿠터 몰다 넘어진 채 발견 (한겨레)[3]
“스쿠터 아닌 킥보드라고?” BTS 슈가, 사건 축소 논란 (스포츠경향)
BTS 슈가, 사건 축소 의혹…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한국경제)
BTS 슈가, 킥보드 아닌 전동스쿠터 '만취운전'…사건 축소 논란 (중앙일보)
'킥보드'라더니…BTS 슈가 '전동 스쿠터' 만취 질주 CCTV 공개 (뉴스1)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서울용산경찰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빅히트 뮤직 입장문 · 슈가 사과문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
서울용산경찰서
언론에서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도하며 최초에는 탑승한 장치를 '전동 킥보드'로 보도하다가 후속 보도부터는 '전동 스쿠터'로 보도하어 혼란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 보도, 전동 스쿠터 보도. 킥보드의 영문명이 킥 스쿠터이고 이를 전동화한 전동 킥보드를 전동 스쿠터로도 부르는 경우가 있기에 이 시점에선 단순한 용어의 혼용으로 보였고, 이후 소속사와 슈가 본인의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로 명시하여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안장이 있는 형태기에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밝힌 경찰의 발표로 다시 논란이 점화되었다. #
경찰 측에서 ' 전동 킥보드'와 ' 전동 스쿠터'를 구분 지은 것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장치의 법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 스쿠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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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 19항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제19항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즉, 전동 킥보드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서 제시하는 기준[4]에 모두 부합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것이다.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고 125cc · 11kW 이하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해당하게 되며, 법적 지위도 스쿠터와 동일하다.

경찰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법적 지위의 차이를 강조한 이유는 장치가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있었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있었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아래의 법률 조항들을 적용 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진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라고 최초로 언론에 알린 것은 경찰 측이었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 칭한 것이 완전히 사건 축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5]
음주운전 처벌수위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
범칙금 10만원 부과
(형사 처벌 해당 안됨)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
자동차 처벌과 동일
(형사 처벌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처벌수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text-align: left; border-radius:5px; background-color:#F2F2F2,#000; padding:12px; word-break:keep-all"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56조 제11호(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6]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62조 제1항(통칙)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파일:도로교통법_시행령_제93조_별표 8.png }}}}}}
2.1.2.2. 사과문과 다른 정황 (오보)
소속사가 사과문을 게시했으나, 이후 밝혀진 사실들이 사과문과 전혀 맞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지적받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

그러나 아래 문단과 같이 본 문단의 비판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이 반대편 길을 지나는 다른 사람이었던 오보 외에도, 아래 서술에서 자택을 종전에 알려진 한남 리버힐로 보았기에 비판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나인원 한남이 맞는 것임이 확인된 것이 주된 차이이다. #
“슈가 500m 이동” 소속사 해명도 논란…실제 이동거리 2㎞ 넘을 수도
"500m 음주운전" 빅히트 거짓말?…슈가 '전동 스쿠터' 탄 도로 보니
킥보드라더니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사안 축소’ 논란 (동아일보)
BTS 슈가 음주운전 징계 없다는 병무청, 현역들 “연예인이 벼슬이냐” (조선일보)
2.1.2.3. 사실과 다른 범칙금 처분 언급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슈가는 상기 입장문에서 본 사건으로 슈가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경찰이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 면허취소 예정 외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
이에 빅히트 뮤직은 2차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다"고 시인했다. #

2.2. 8월 8일

2.2.1. 빅히트 뮤직 2차 입장문 발표

여러 언론사를 통해 소속사와 슈가 본인의 입장문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4년 8월 8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는 2차 입장문을 공개했다. #
빅히트 뮤직의 2차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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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2. 전동 스쿠터 기종 확인

[단독] 슈가가 탄 건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처벌 가능"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가 탑승한 장치는 최고 시속 30km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7]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 모델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3. 8월 9일: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

[단독]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최대 5년 이하 징역 (동아일보)
호흡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27%로 파악했다.
서울용산경찰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였던 것이 알려졌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며 몸무게 60kg의 성인 남성[8] 기준 16.9도짜리 소주를 3병 비워야 나올 수 있는 수치이고, 알코올의 양만 따지면 '맥주 한 잔'의 양(300~500cc)만큼 위스키 보드카를 마신 셈이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인 0.227%는 양형이 가중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하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9] 이 정도 수치면 사고라도 냈을 땐 특가법 위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수치다.
BTS 슈가, 역대 음주운전 최고 ‘만취 아이돌’ 불명예 (스포츠경향)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27%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역대 아이돌 멤버 중 최고 수치다. 아이돌로 한정하면 2위 SUPER JUNIOR 前 멤버 강인의 2차 음주운전 때의 0.157%의 1.5배, 공동 3위 WINNER의 前 멤버 남태현 제국의아이들 문준영의 0.114%와 비교해도 2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며, 연예계를 모두 포함하면 1위인 조형기의 최소 0.260%[10]에 이은 2위인 김새론의 0.227%와 동일한 수치다. 더군다나 채혈로 측정하는 수치가 호흡으로 측정하는 수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채혈로 측정한 김새론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김새론의 경우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여러 기물들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교도소 포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 2천만 원을 선고내린 바가 있다.

2.4. 8월 11일: 경찰, 슈가 소환조사 예고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슈가를 소환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은 소환 뒤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서 작성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소환조사가 예정된 이유 역시 사건 당일 슈가의 만취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슈가의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 및 병무청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5. 8월 13일: 사고 당시 CCTV 영상 보도(일부 오보)

연합뉴스TV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도했다. # 영상에서는 슈가는 인도를 질주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고,[11] 이를 발견한 경찰 기동대원 일행이 길 건너편에서 순찰차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2.6. 8월 14일: 슈가의 동선 확인 및 오보 확인

[단독]BTS 슈가 음주운전 동선 확인…술집→작업실→집 이동하다 넘어져(동아일보)
[영상단독] BTS 슈가 음주운전 동선 확인…작업실에서 이동하다 거주지 정문서 넘어져(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 음주운전 당시의 동선이 공개되었다. 또한 조선일보에서는 현재 자택은 종전의 한남 리버힐이 아닌 나인원 한남이 맞음을 확인했다.

슈가는 오후 9시경 한남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에 있는 개인 작업실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11시경 작업실에 비치돼있던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작업실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을 지나 나인원 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적발되었다. 슈가가 출발한 작업실은 나인원 한남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는 위 문단의 연합뉴스 JTBC의 보도 중 일부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는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 中 #
하지만 새롭게 발표된 보도 내용 중에서도 인도 주행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나 스쿠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슈가의 팬들 중 일부는 JTBC와 연합뉴스가 오보로 슈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과하라는 의견을 언론사 게시판과 SNS 등에 대량으로 투척했지만, 인도 주행을 했다는 새로운 논란이 추가로 생긴 셈이다.

한편 하이브 측은 '슈가의 방탄소년단 탈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팬덤 사이 갈등 봉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 얼마 안 가서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가 삭제되었다.[12]

오보임이 밝혀지고 이틀 뒤, 8월 16일 JTBC 뉴스룸은 오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다. #

2.7.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 조사 출석

[속보] "실망 안겨드려 죄송" ...BTS 슈가, 취재진 질문엔 '침묵'(매일경제)
BTS 슈가 경찰 출석...고개 숙인 채 "실망 안겨 죄송"(SBS)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경찰출석..."실망 드려 죄송" / YTN
8월 23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음주량과 이동수단의 분류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날 취재진의 질문 중에서 그룹 탈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슈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번호판 미부착 의혹에 대해선 국토부 등에 문의한 결과 원래 부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8. 8월 25일: 슈가의 자필 사과문 게재

슈가의 2차 자필 사과문 전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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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슈가 자필 사과문.png

2.9. 8월 30일: 불구속 송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불구속 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10. 9월 10일: 약식 기소

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11. 9월 11일: 벌금액수 공개

‘음주운전 약식기소’ BTS 슈가, 벌금액수는 1500만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12. 9월 27일: 약식명령 발령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천500만원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슈가에게 검사 구형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14]

3. 반응 및 여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으나 그의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됐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KBS[15] 등과 같은 주요 방송사의 출연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해졌으며, 연예계에서도 주요 경계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는 출연을 영구적으로 정지[16]시키거나 수 년 이상이 흐른 후 재심의를 거쳐 출연 정지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특히 슈가의 경우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거짓 해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기는 하나 어쨌든 병역의무 수행 도중 사고를 일으킨 것 등으로 인해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17] 영구 출연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규제, 징계를 안받아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활발한 활동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기 서술했듯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외 범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는 병무청 규정에 없으나,[18] 만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따르면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기간 동안 복무가 정지되며 집행 종료 후 남은 기간 동안 재복무해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병역법에 의거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군 불명예 전역 기준과도 같다.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 중 유일하게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유는 데뷔 이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난 교통사고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 이 때문에 ' 오토바이타다가 공익에 갈 정도로 크게 다쳤으면서 음주하고 스쿠터를 타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는 실정이다.

8월 9일 있을 예정이었던 같은 방탄소년단 멤버 구찌 개인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하였다.[19] # 진은 8월 8일 구찌의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된 바 있다.

사건 이후 삼성 독일 X 계정에 슈가의 광고 이미지가 올라왔다가 얼마 안가서 지워졌다. 이후 삼성전자가 브랜드 홍보대사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슈가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과 브랜드 앰버서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슈가가 방탄소년단을 탈퇴하지 않는 한 현재 슈가만 프로모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20] #

3.1. 조롱성 '슈가 챌린지' 확산

해외에서 슈가를 옹호할 목적으로 차에서 술병을 들고 사진을 찍는 슈가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주장하는 트윗이 트위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등지에서 주목을 받았었으나, # 이 트윗의 작성자가 과거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의적 트윗을 다수 작성해왔던 이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챌린지의 참여자들이 오히려 안티팬 및 타 그룹 팬들임이 밝혀지고 슈가와 팬덤을 조롱하려는 목적임이 기사로도 보도되며 사실이 정정되었다. 사실 애초에 해외 국가는 대한민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슈가를 옹호할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할 가능성이 높다.

3.2. 세븐틴 승관 사이버 불링 피해

2024년 8월 12일 승관[21] 인스타그램 주류 광고 홍보 글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에는 음주 경고 문구[22]와 함께 " ZERO SUGAR"[23]가 적힌 캔맥주 제품이 노출돼 있었다.

그런데 이를 본 슈가의 해외 팬들이 인스타그램 댓글 창으로 몰려와 괜히 '슈가를 저격하거나 조롱한 게 아니냐?'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며 욕을 하고 사이버 불링을 해서 논란이 되었다. #

게다가 승관은 2023년에 세상을 떠난 ASTRO 문빈의 절친으로 그를 기리는 게시물을 피드에 고정시켜 놓았었는데,[24] 해외 팬들이 고인까지 언급하면서 조롱, 욕을 해 더욱 더 논란이 되었다.

3.3. 팬덤 내부의 탈퇴 관련 의견 분화

[MBC] "슈가 탈퇴해라" 소속사 앞 근조 화환 시위 - 2024. 8. 14.
한편 슈가가 방탄소년단을 탈퇴하느냐에 대한 여부도 관심거리로, 국내외 팬덤의 여론이 갈리는 중이다.

해외 팬덤에서는 슈가의 탈퇴를 바라지 않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다. 'BTS is 7'이라고 검색만 해도 관련 게시글이 수만 알티를 받는 등 옹호하는 팬덤이 상당수 있고, #1, #2 '#SugaStays'라는 해시태그를 총공하여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게 만드는 등 슈가의 탈퇴를 바라지 않는 해외 팬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내 팬덤에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의 의미와 타 멤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탈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되, 탈퇴는 가혹하고 과하다."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아래의 '슈가 탈퇴 요구 화환 및 트럭시위', 'suga out 챌린지'가 진행되었다. #


[1] 대한민국 대통령실 인근 경찰기동대 직원으로, 사건 당시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2] Weverse에 게재함. [3] 슈가가 탄 장치가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동 스쿠터에 가깝다는 경찰의 입장이 담긴 최초의 기사이다. 타사의 후속보도들이 본 기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보도되었다. [4]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하나며 KC인증을 받은 것이 해당된다. [5] 이 처벌 수위의 차이로 인해 언론들은 빅히트의 입장문과 슈가의 사과문에서 탑승한 장치를 '전동 킥보드'로 호칭한 것에 대해서 문단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 축소 의혹' 등의 제목을 달고 보도하고 있다. [6]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7] 이지휠 전동스쿠터 XQ-1 2019년형으로 최고 주행속도는 30km/h, 최대 주행거리는 35km다. #1, #2, #3, #4, #5 [8] 실제로 슈가 본인의 체중도 60kg 전후다. [9] 해당 기준치 미만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법원에서 전동 스쿠터 관련 음주운전 사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혈중알코올 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구간에서 스쿠터를 운전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2023고단1001). 인천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A 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811) [10] 최소인 이유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7시간 후에 측정한 값이기 때문이다. [11] 동아일보에서 반박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는 왼쪽으로 커브를 돌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12] 기사 사진 파일:240814 YTN 슈가 기사.jpg [13] Weverse에 텍스트와 사진을 함께 게재함. [14]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의 약식절차에 따른 것으로 명령의 형태이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선고”(형사소송법 제42조)는 아니다. [15] 출연정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방송분은 모자이크 처리까지 된다. [16] 사실상 강제 은퇴 또는 사회적 매장, 기록말살형에 가깝다. [17] 한 사례로, 슈가의 개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슈가 본인이 작업하다 막히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라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 후 이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어 슈가의 음주운전을 비판 및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18] 경찰조사나 법원 형사재판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공가 처리가 된다. [19]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단독 행사다. [20] 삼성과 방탄소년단은 2020년 2월을 시작으로 파트너십이 지속되어 왔다. [21] 승관은 같은 그룹 멤버인 호시, 도겸과 함께 카스의 여름 디지털 캠페인 모델을 맡고 있다. [22] 국민건강법 기준에 따라 주류 광고 글에는 음주 경고 문구를 적는 게 원칙이다. [23] 사건의 보도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식품 업계의 제로 슈거 트렌드와 슈가의 활동명과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말장난을 하며 슈가를 조롱할 때 사용한 소재 중 하나다. [24] 해당 게시물에 욕설 섞인 댓글이 달림을 의식한 건지 고정 글이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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