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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16:39:52

숙취해소제

1. 개요2. 특징3. 주의4.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숙취해소제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숙취해소제( 宿)는 을 많이 마셔 발생하는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복용하는 을 말한다. 음료 형태인 게 많아서 숙취해소음료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는 숙취해소제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없다. 따라서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숙취해소제는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도 아닌 일반식품이다.[1]

한국에서는 1992년 CJ제일제당의 컨디션이 음료 형태의 숙취해소제를 기점으로 시작했다.

2. 특징

송년회,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초에 특히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그 외에도 회식자리에 나가기 전/후인 저녁이나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꽤 많이 사간다. 가격은 같은 부피의 다른 음료에 비해서는 센 편.

타우린, 나이아신,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숙취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히드의 양을 줄이고 알코올의 체내 흡수를 줄여 숙취를 줄여준다.

술을 잔뜩 마신 후 마시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는 중에 먹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어차피 다 뱉어낼 거니깐 그다지(...).

허나 숙취 문서에도 적혀 있지만 이 숙취해소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갈린다. 일단 이러저러한 물질이 좋더라는 연구 결과나 논문이란 게 이거 파는 제약회사나 기업 후원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은지라 그런 이해 관계 없이 연구된 데이터를 봐야 한다. 다만 이런저런 물질이 아니라 수분과 당분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긴 한다. 그럴 거면 음료수랑 다를 게 없긴 하지만

3. 주의

숙취해소제는 술에 덜 민감해지도록 하고 숙취의 후유증을 분산시켜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음료다.[2] 그래도 어디까지나 보조식품은 보조식품이다. 대부분의 숙취해소제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제품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 자체가 적어 음주 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숙취해소제

5. 여담

제품 목록과 설명이 있는 문서 특성상 제조 및 판매사의 홍보성 문구가 많은 편이다. 알아서 걸러듣도록 하자.

6. 관련 문서



[1] 같은 맥락에서 '기능성식품' 내지 '기능성음료'라는 분류도 없으며 이때는 '건강기능식품'이 올바른 표현이다. 숙취해소제 중 (모닝케어 플러스 등)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속해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숙취해소제 전반은 일반식품 분류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 [2] 다만 일부 숙취해소제는 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넣어 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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