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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18:04:55

비타스틱

1. 개요2. 논란
2.1. 흡입 안전성 논란2.2. 청소년 흡연 조장 논란
3. 의약외품 지정과 판매 중단
3.1. 연초유 제품 (전자식 금연보조제)3.2. 비타센스

1. 개요

비타스틱(Vitastik)은 미국의 엠씨그(mCig)에서 제조/판매하는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 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비타스틱은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45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한 번에 300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그 구조는 전자담배, 구체적으로는 1회용 전자담배와 같으며 액상 역시 전자담배 액상에서 니코틴을 뺀 것과 비슷하다.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한국 법으로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된다.

비타민 흡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가열, 무화, 흡입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지, 섭취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며 심지어 비타스틱 수입 업체 측에서도 '비타민을 흡입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 전환의 측면에서 사용하라'고 설명하였다.

2. 논란

2.1. 흡입 안전성 논란

비타스틱의 구조는 전자담배와 같다. 단지 니코틴이 없을 뿐이다.[1] 그러므로 전자담배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부작용 또한 고스란히 가져온다. 전자담배의 액상을 기화시킬 때 쓰이는 열선에서 중금속인 니켈 등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와, 액체를 기화하여 흡입하면 기관지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발표가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비타민을 가열하면 유독물질이 생성된다고 한다. # 비타민 C는 열에 약한 편인데, 수산 성분에 의해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수산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2]

비타스틱이 판매되던 당시 포장에는 식약처 검증 완료라고 쓰여 있었으나, 이는 단지 비타스틱 속 액상에 대한 결과이다. 이를 수증기의 형태로 흡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 형태에서 벗어나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떠올려보자. 결국 2010년 10월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판매를 못하게 되었다.

전자담배는 아직 장기간 사용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비타스틱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2.2. 청소년 흡연 조장 논란


비타스틱은 담배 중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금연보조제로 개발되었는데, 이런 물건은 담배를 접한 적이 없는 청소년에게 오히려 흡연을 부추기는 관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담배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훨씬 덜 위험한 이런 물건이 있음으로써, 청소년이 호기심에 담배를 피워 건강이 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제품의 포장에는 18세 미만은 구입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미성년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담배에 호기심이 있는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담배 대용품으로 유행하였다. 때문에 일선 교사들이 약국에 가서 항의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3]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이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중 비타민 담배에 대한 청소년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2월 7일,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지정되어 동월 11일 부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다.

3. 의약외품 지정과 판매 중단

정부는 제조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2016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자료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여기서 합격하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제조/유통업체는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10월까지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6년 10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성 입증을 받은 제조/유통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같은 달 비타스틱뿐만 아니라 일반 전자담배에 넣는 무니코틴 액상 역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식약처 허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1. 연초유 제품 (전자식 금연보조제)

담뱃잎에서 추출한 연초유를 사용한 제품. 연초유를 사용한 제품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되는 비타스틱, 비타센스 등과 달리 법적으로 '금연보조제'로 분류되며,[4] 이미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그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분무하여 흡입했을 때의 유해성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이 타바케어 역시 일반 전자담배나 비타스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부정적 재평가를 하고 있다.[5]

3.2. 비타센스

비타스틱과 유사한 1회용 제품으로는 비타센스가 있다. 이 제품은 비타스틱과 유사하게 금연 보조제가 아닌 비타민 흡입을 내세운 제품이나, 합성 RS-니코틴이 0.001% 함유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무니코틴 액상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등록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RS-니코틴 0.001%를 첨가한 것이다. RS-니코틴은 치료용으로 개발된 합성 니코틴으로 연초니코틴과는 구별되며, 법적으로도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2024년 현재 국내에서 상기한 비타스틱은 판매하지 않는다. [2] 수산 성분은 죽순, 시금치, 파슬리 등의 채소에 흔히 있는 성분인데, 이 때문에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건 자제하고 삶거나 데쳐 먹으라는 것이다. 시금치로 요리를 할 때 거의 항상 데쳐서 먹고, 생 시금치를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 또한 시금치에 깨를 자주 뿌려 먹는 이유도 이 수산 결석 방지를 위해서다. [3] 초등 교사의 외침 "어떻게! 약국서 이런 제품을 팔 수 있나요" - 약사공론, 2016년 2월 20일. [4]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금연보조제 '뭐가 다를까요' - 약사공론, 2016년 10월 24일. [5] 비타민 담배… 연초유 흡연욕구 저하제… “전자식 금연보조제도 발암물질 위험” - 동아일보, 201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