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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23:15:4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비상조치령에서 넘어옴

1. 개요2. 처벌3. 소송절차특례4. 폐지

1. 개요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 함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侵寇)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1]
전항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 때에 종료된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전문

여기까지만 보면 전시 특별 법률의 하나로만 생각되지만...

2. 처벌

3. 소송절차특례

4. 폐지

이 명령은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인 1960년 10월 13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고(제1조) 특별조치령에 따라 계속되고 있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하였다(제2조).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재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제3조). 법률 제599호

그런데 1961년 8월 7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수립된 군사정부는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하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조와 제3조를 폐지하고 임시조치법에 따라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재심청구중 법원에 계속중인 것을 무효로 하고, 청구는 각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의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부칙 조항). 법률 제673호

결국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은 60년이 지난 2010년 3월 24일 제287회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야 폐지되었다. 법률 제18104호
[1] 침구는 도적의 침략을 의미한다. [2] 즈음하여 [3] 당시 공문이나 법조문은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세로쓰기였다. [4] 1951.1.30 개정으로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5] 도시가스. 여기서 와사는 가스의 아테지이다. [6] 1951.1.30 개정으로 최소 2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7] 감히 사칭함. [8] 공권력 [9] 함부로 도용함. [10] 1951.1.30 개정으로 30일 이내 공판, 60일 이내 판결로 연장. [11] 피고인이 범죄를 여겨졌다고 추정(!)만 되더라도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완전히 묵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