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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11:37:30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에서 넘어옴
1. 개요2. 발급 절차
2.1. 준비물2.2. 검사2.3. 발급2.4. 재발급
3. 관련 문서

1. 개요

주로 직장 아르바이트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한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 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로 장티푸스 메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티푸스 메리 문서로.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한 업소라도 보건증 미소지로 많이 걸린다. 이쪽은 아예 성병 검사도 하며, 종류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훨씬 짧다. 화류계 기록이 남는다고 발급 자체를 꺼리기도 하지만, 어차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 아니면 남이 함부로 못 본다.

2. 발급 절차

이름 때문에 무슨 자격증 같은 형태의 '증'이라고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발급받으면 그냥 A4용지로 된 서류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지만 의료 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준비물이나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한 것은 공통.

2.1. 준비물

2.2. 검사

2.2.1. 보건소

시, 군, 구 보건소는 Rectal swab, 직장도말검사를 통해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을 검사한다. 면봉을 1cm정도 항문에 살짝 넣었다 빼면 된다. 이 검사는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을 일으키는 Salmonella. spp를 선택배지에 접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며, 비용이 값싸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검사방법이다.

폐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증 관련 민원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보건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2021년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바뀌었는데, 재확산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시정지였다가, 같은 해 4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다시 가동되고 2023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풍토병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건증 민원업무를 다시 시작한 보건소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동안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하다 보니,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검사를 혈액검사(위달검사법)로 하는 의원이 많았는지, 보건소에서 직장도말검사를 '혈액검사'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시군구 보건소의 표준 검사방법은 '직장도말검사' 방법이다.
2. 위달검사는 직장도말검사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3. 위달검사 보다 직장도말검사법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소 직장도말검사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보다 정확도가 높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혈액검사(위달시험)'는 실질적으로 임상병리학 관련 교과서에서나 다룰 법한 오래된 검사법이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져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달리 얘기하면, 값싸고 정확한 검사인 '직장도말'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비싸기만 한 혈액검사로 대체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말 이 검사법이 수치스럽거나 치욕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과 병의원 문의 후 채혈검사로 보건증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도 상관없다.

2.3. 발급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이었다거나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올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난이도는 당연히 보건소가 훨씬 쉽다. 대학병원 첨단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검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급 후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기간이 다 끝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 검사하여 발급할 수 있다.

2.4. 재발급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e보건소에서 재발급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제증명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신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여권정보증명서도 같이 지참해야 한다. [2] 2018년 7월 2일부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소가 폐쇄된 지자체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했는데 보건소보다 비용이 수 배는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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