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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22:12:40

민국엄마

파일:attachment/민국엄마/minguk.jpg

왼쪽이 민국엄마, 오른쪽이 대한엄마. 이름을 합치면 대한민국.

1. 시작: 정부 홍보용 캐릭터2.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중의 반응3. 모에요소 및 2차 설정들4. 웹툰5. 기타
5.1. 법률

1. 시작: 정부 홍보용 캐릭터

이 캐릭터는 국가 행정을 관리하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한 홍보 전문 에이전시에 발주, 2012년부터 국정 홍보에 사용한 캐릭터였으나 졸지에 모든 일의 원흉의 원흉이 되었다.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되어 볼 수 없다...

정부 홍보용 만화에 사용된 캐릭터이므로 그외의 다른 홍보 만화에 나오기도 했다.

2.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중의 반응

"도대체 왜 민소매에 가슴이 볼륨감 있는, 이른바 유사 거유(巨乳) 외모로 그려놨을까."
- 이 현상을 다룬 한 신문 기사에서 발췌.

해당 캐릭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짐에 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사건의 시발점은 국내야구 갤러리로 해당만화가 올라오자, 민국엄마를 상대로 섹드립을 하면서 찬양하는 댓글이 달렸고, 이 반응이 디씨 카툰성인 갤러리와 루리웹 유머 게시판, 성인만화 게시판 등 여럿 수위제한이 없는 이미지 게시판에 번지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심지어, 민국엄마 관련 짤방이 등장하는 족족 실시간으로 Gelbooru에 업로드되는 상황이다! 아예 'min-gook's_mother'라는 태그까지 생길 정도다.[1] 게다가, 그림체를 자세히 보면 의외로 꽤나 모에한 편에 속한다.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고 반발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에요소도 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청소년이 금지라면 성인 유부녀인 민국엄마를 밀면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의견도 나오고 있었다.

또한, 하필 민국엄마 만화가 다루는 내용이, (박진영의 어록때문에 유행어로 만들어진 성관계의 은어였던) '꼐임'이라서 더 흥한 것도 있었다. 물론, 민국엄마는 처음부터 정부의 부당한 '게임시간 선택제'같은 검열정책을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다. # 관련 팬아트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디씨 카성갤, 루리웹 성만게, 겔부루 등지가 중심이어서 이미지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다는 점에 주의하자. 그리고 이제는 픽시브에서도 찾을 수 있는 캐릭터가 되었고, 아예 한글로 '민국엄마'를 쳐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이러한 패러디를 주도한다는 표현이 기사에서 곧잘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패러디물은 처음부터 카성갤과 루리웹 성만게가 기원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청소년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청소년은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0월 17일 이후로는 민국엄마와 관련된 국정홍보만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그림체를 보면 작가는 아직 짤리지는 않은 듯하다.

3. 모에요소 및 2차 설정들

등장인물들이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만화뿐 아니라 같은 작가가 그린 다른 홍보만화에서도 등장하여 팬들에 의해 다른 홍보만화들도 속속 재조명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애니메이션화도 고려해볼수 있을 정도로 쓸데없이 설정들이 정교해지고 있다.

4. 웹툰

5. 기타

5.1. 법률

아청법에 안 걸린다고 마음껏 능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것이 아청법의 제한 이유 중에서 민국엄마에 대한 패러디는 제외되는 건 맞으나 충분히 음란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다. 다만, 이 부분이 애매한 이유는 한국은 자유 헌법 공화국이고 음란물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된다...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한계가 있고 현행 형법에서는 음란물을 처벌하고 있다. 대체로 성기가 노출되면 음란물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2차 창작 문서에도 잘 나와있듯이 이번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고 홍보효과, 팬덤유지등의 효과가 있는 상업작품의 2차 창작과는 달리 민국엄마의 원저작자인 국가측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와 직결되지 않는다.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1.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2. 패러디를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3]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어야되는데, 민국엄마 패러디 같은 경우 음란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패러디로 볼때 1, 2, 3, 4에 전부 들어가는 훌륭한 패러디다.

애초부터, 동인지(패러디)를 돈 받고 판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때의 닌텐도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물론이고 하청받은 업체에서도 일단 놔두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로고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노골적인 패러디를 할 경우 원작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을 증명하기 힘들 뿐더러 저작권법은 혹여 모르나 2차 창작을 한 측에서는 패러디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 취급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저작권법 105조는 연방정부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한국 저작권법은 법률 등 소수의 저작물에만 그치고 실제로 정부가 저작권을 이용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저작권 행사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하튼간에, 제대로 된 분석과 관련된 캐릭터 사용 규칙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자신이 직접 패러디를 만들 것이거든 해당 기사를 주시하면서 사용하자.

[1] 다만, Gook은 미국Mi-gook 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단어라서 아는 사람이 보면 피식할 만 하다. 정확히는 6.25 전쟁 무렵에 생겨난 단어인데 70년대 베트남 전쟁때까지 동남아시아인들 비하하는 단어로 쓰였다. [2] 데포르메된 그림체를 감안해도 상당히 크다. [3] 고로 만화, 소설, 게임이 원작으로 돈 받고 파는 동인지는 엄연히 저작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