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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4:41:29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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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무 레버리지3. 운영 레버리지4. 그 외의 곳에서5. 관련 문서

1. 개요

(차입투자) Leverage[1][2]

'비싼'[3] 경우가 많은 자본금(equity capital)에 비해 '저렴한' 차입금(dept capital)으로 자본금을 '대체'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한다.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이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자기자본이익율(Return on Equity)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지레의 원리를 투자와 운영에 접목시켜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재무 레버리지

일명 "지레 효과"로 차입금을 통해 자신의 가진 자본에 비해 매우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의미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빚 내서 돈 벌기'. 방향만 맞는다면 손실없이 돈만 벌 수 있다!

가용한 자산의 4배를 추가로 빌려서 10%의 수익을 올린다면, 자산이 50%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수익률 그래프를 끌어올려야 하는 실체가 있는 물건으로, 내리 누르는 힘을 비용으로 보고 '자기 힘'(자본)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남에게 빌려온 지렛대'(부채)로 끌어올리는 것을 비교하면 된다. 수익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은 힘으로 높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가 쉽다. 역으로, 순수한 자기자본의 투자 실패는 자기 힘만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다 포기하고 내리면 내 힘만 소모되면 끝난다지만 레버리지 투자 실패는 지렛대가 힘을 못이겨 박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비율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즉, 자기 돈이 1억일 때 30억을 빌렸으면 레버리지 비율 30배.

주가가 하락만 해도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까지 떠안게 될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향의 투자이다. 더 나아가서는 투자했던 원금보다도 갚아야할 빚이 훨씬 더 많아질수도 있는 무서운 투자이다.

B라는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위에서 본 대로 채권자를 구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투자자와 주식수에 비례해서 배당해야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이자비용을 매번 내야 하는 대신에 수익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

A라는 사람 1명만 소유한 B라는 주식회사가 10억원의 자본금이 있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매년 수익률이 30%나 된다고 치자. 이때 A는 더 투자금을 유치해서 수익을 더 뽑아내고 싶어진다. 이때 전자의 방법을 써서 주주로 10억을 투자하는 C를 끌어들인다고 하면 → 다음 해에는 20억으로 6억을 벌어들이게 되고, 6억 수익금은 출자비율이 1:1인 A와 C가 3억씩 나눠갖게 된다. 이 경우에는 A는 C를 끌어들이기 전이든 후든 수익에 변화가 없다. 반면에 후자의 방법을 써서 C가 10억을 연 10% 이율로 빌려준다 치면 → 다음해에는 20억으로 6억을 벌어들이게 되고, 6억 수익금 중 A는 이자비용 1억만 주면 되고 나머지 5억의 수익금을 독식한다. 이때는 A는 C를 끌어들인 덕분에 수익이 3억에서 5억으로 뛰었다. 아마 C뿐만 아니라 D,E등 다른 채권자를 능력껏 더 모을 수 있었다면 독식하는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A가 1000억을 같은 조건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차입할 수 있었다 치면 203억원(303억원 - 이자비용 100억)의 순익을 A혼자 독식한다.

레버리지가 가능한 건 수익이 나왔을 때 판관비 등을 뺀 영업이익(EBIT)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이자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자비용을 뺀 다음에 EBT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자비용이 많이 나갈수록 절세 효과가 생긴다. 누진세제를 취하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인식되면, 고율의 세율구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다른 신규 주주 출자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그와 같은 누진세 회피 효과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즉,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의 갭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법이나, 미국과 금융이 발달한 영미권에서는 당연히 거의 모든 투자에서 합법적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당연히 잘 쓰면 아주 좋은 수익원이다. 허나 어느 정도까지 빚을 내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100% 이내, 즉 자기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비율이지만, 이렇게 하면 돈이 안벌린다는게 문제(...) 보통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쓰는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표준 레버리지 비율은 10배 이상이고(10:1),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30배(30:1)를 예사로 찍었다.

물론 시장이 잘 풀리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버블과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주범 중 하나. 갑작스럽게 시장에 변화가 와서 예상만큼 수익을 못 얻으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기대수익률 100%인 상품에 1억의 자산과 30억원의 빚으로 투자해서 종합 31억원의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도리어 원금조차 반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면? 바로 1억으로 시작했으나 오히려 하루만에 14억 빚+이자라는 엄청난 빚더미 위에 앉는 것이다. 게다가 본인 자산도 1억원 손해봤으니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셈이다. 이런 바보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경제주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잘나갈 때는 한껏 빚잔치를 벌이다가, 전세계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당장 대침체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무분별한 레버리지+예상치 못한 수익 악화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4] 은행도 못 믿는데 이제 어디다 돈을 맡기나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사태다. 물론 그 시작점은 부실 부동산 기반의 채권이었지만, 미국의 내로라하는 투자은행 헤지 펀드들이 한꺼번에 몰락한 원인에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에 있었다. 당시 대형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1:28에 달했고,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 1:31에 달했다. 부동산채권 부실이 드러나고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현금이 소진되자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부도로 이어졌고 레버리지 특성상 이는 어마어마한 빚이 되었다. 문제는 금융시스템이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곳이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리먼이라는 대규모 투자은행이 무너지니 여기에 자산이 있는 고객사들도 같이 망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금융상품에 손실이 나자 AIG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에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했고 현금이 바닥나면서 부도가 났다. 다만 AIG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는 갭 투자가 있다.

사모 펀드(PE)에서 레버리지는 차입 매수(LBO).

요즘엔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인버스( 리버스)와 비슷한 공매도와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한다. (비트멕스, 바이낸스 등)

주식 거래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오히려 수익을 얻는 펀드 인버스 펀드 리버스 펀드라고 한다. 여기에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몇배로 뻥튀기시켜주는 것은 레버리지라고 한다. 인덱스 펀드 ETF에서 볼 수 있다.

외환 트레이딩(forex)에서는 당연하다시피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려면 레버리지 사용이 필수적이다.

차입 매수 후 매도를 뜻하는 '공매수', 차입 매도 후 매수를 뜻하는 ' 공매도'가 여기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허가한 업종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되며 그 외의 업종에서는 불법 도박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3. 운영 레버리지

'지레 효과'는 단순히 차입금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데에만 있지 않고 변동비와 고정투자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지레 효과'를 운영 레버리지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고정 투자비가 큰 사업이 변동비 비중이 높은 사업에 비해서 이익이 날 때는 더 크게 나고 손해가 날 때는 더 크게 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통신, 항공, 철도, 해운 같은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큰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대체로 고정투자비 비중이 높은데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를 넘기기 이전에는 큰 폭의 적자가 나기 쉬우나 BEP 돌파 이후로는 고정비[5]는 이미 회수되었고 변동비[6] 비중이 낮으므로 매출액 중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비중이 매우 커진다.

4. 그 외의 곳에서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버는 예시로는 갭 투자가 있다.

위의 재무, 운영 레버리지라는 말이 갖는 대체적 의미처럼, 현실에서도 상대와 협상을 할 때 상대의 약점을 잡고, 적은 값을 지불하고 큰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레버리지라고 한다.

야구에서 사용할 때는 세이버메트릭스 기록으로 활용한다. 불펜투수가 등판했을 당시의 실점 확률과 경기 승패가 바뀔 확률을 종합해서 매기는 상황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위기 상황의 정도. 대체로 1을 기준으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가 늘어난다. 불펜투수의 경우 표본이 적고, 팀의 승패와 직결되는 상황에 등판하며, 마운드에 있을때 실점이 자기책임이 아닌 경우가 선발투수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이를 승계주자 실점이라고 따로 정리한다.)개인 방어율만으로 선수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불펜투수의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는 개인 스탯에 보이지 않는 팀 공헌도와 위기관리 능력을 볼 수 있다. 반면 레버리지가 낮을 경우는 쉬운 상황에만 등판했기 때문에 개인 스탯 관리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을 기준으로 하며, 1은 무난한 상황, 1.3이 넘어가면 조금 위험한 정도, 1.6이 넘어가면 필승조 불펜을 투입해야 할만큼 위기상황이다.

5. 관련 문서



[1] 또는 gearing, 영연방권에서 쓰이는 표기이다. [2] 사전적으로는 지레를 뜻한다. [3]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후술할 조세 관련 문제도 있다. [4] 부동산 버블과 레버리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수도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이 모든것의 근원이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경기가 좋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세 채, 네 채 샀다가 서브프라임 이율이 발동하기 전에 매각하고 남은 채무를 갚아서 이율을 챙기겠다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수요가 침체되고 공급이 과다하자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모두들 하나같이 집을 되팔려 했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빚은 빚대로 끌어안고 원금 회수도 못한 채 파산하고 만 것. [5] 조업도(e.g. 판매량, 탑승율 등)의 변화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 e.g.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정규직 인건비 등) [6] 단위당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7] 레버리지에 실패하더라도 빚을 0원으로 만드는 경우에 사용된다. [8] 베팅액을 투자액으로 본다면, 레버리지가 맞다. 베팅액을 날릴 확률이 매우 클 뿐이다. 강제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