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 |
현역 | 육군 ( ) | 해군 ( 해병대) | 공군 | ||
※ 병(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
대체역 | 대체복무요원 | ||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
예비군 | 예비군 지휘관 | |||
전시근로역 | 민방위 | ||
병역면제 | 병역면제 | ||
폐지된 병역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현역 |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학적보유병 |
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
|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경찰청 의무경찰 |
경찰대학
전환복무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의무소방대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
|||
호국병역 | 호국병 | ||
보충역 |
군인 신분 복무
방위병 |
석사장교
|
||
국제협력봉사요원 | 국제협력의사 |
- 한자: 護國兵
1. 개요
1949년 1월 20일, 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조) 발령 이후부터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개정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사 제도이다. 모병제 하에서 운영되던 호국군이 병역임시조치령으로 인해 호국병으로 확대개편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법령 외에는 군인복무령(폐지)에만 있다.호국군은 일종의 예비군이었으나, 호국병은 현역에 가깝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군 자원으로 현역을 우선으로 하고 호국병역을 차선으로 선발한다는 것에서는 현역에 가까우면서도 예비군의 성격도 지닌 애매한 지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방위병과 유사하다.[2]
전시에 현역으로 편입된다는 규정에 의해 한국 전쟁 발발로 현역에 편입된 이후, 기존 호국병은 현역으로 전환되고 전쟁이 끝나기 전 법이 개정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 상세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응모된 병원의 병역은 이를 좌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1. 호국병역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와 같다.
1. 현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단, 호국병사로서의 복무 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 연한은 통산한다)
1.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3]케 할 수 있다.
1.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역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역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편입을 차위로 한다.
병역임시조치령
1. 현역
1. 호국병역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와 같다.
1. 현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단, 호국병사로서의 복무 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 연한은 통산한다)
1.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3]케 할 수 있다.
1.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역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역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편입을 차위로 한다.
병역임시조치령
제5조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 (1949년 8월 6일)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 (1949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