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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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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세부 사항
2.1. 연혁2.2. 역대 회장2.3. 역대 사무총장2.4. 소속 위원회
3. 주요 사업
3.1. 대학입시관련3.2. 대학평가관련
4. 사건사고
4.1. 대교협 배치표 작성 발언 사건4.2. 입학상담전화 불통사건
5. 기타6. 관련 문서7. 외부 링크

1. 개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0조(「 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단체. 약칭은 대교협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참고로, 4대 과학기술원[2],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대교협 회원이 아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A동 22~23층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이다.

원래 사단법인이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교육부 관련 유관기관 관련 단체로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한다. 비슷한 기관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있다.

2. 세부 사항

2.1. 연혁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160b59><rowbgcolor=#160b59> 날짜 || 상세 ||
1982.04.02 창립총회(97개 대학)
1982.04.08 사무실 업무 개시 (서울 여의도)[3]
1982.10.08 사단법인 설립 인가
1984.04.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포(법률 제3727호)
1988.02.08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개설
1995.05.03 고등교육연수원 개설
1995.12.14 대학진학정보센터 개설
2008.02.01 사무실 이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2009.09.10 대입상담센터 개설
2009.09.21 부설 대학평가원 개설
2010.09.30 사무실 이전 (서울 서초구 헌릉로)[4]
2011.01.01 대학정보공시센터 개설
2012.12.05 사무실 이전(서울 금천구 가산동)[5]

2.2.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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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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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제3대
제3대(보선)
제4대
원광대
박길진
단국대
장충식
건국대
권영찬
숭실대
김치선
서울대
조완규
제5대
제6대
제7대
제7대(보선)
제8대
연세대
박영식
고려대
김희집
서울대
김종운
충남대
정덕기
중앙대
김민하
제8대(보선)
제9대
제10대
제10대(보선)
제11대
건국대
윤형섭
국민대
현승일
충남대
윤형원
서울대
이기준
연세대
김우식
제12대
제12대(보선)
제13대
제13대(보선)
제14대
광운대
박영식
경희대
김병묵
안동대
권영건
서울대
이장무
서강대
손병두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이화여대
이배용
고려대
이기수
한동대
김영길
경북대
함인석
전북대
서거석
제20대
제21대
제22대
제23대
제24대
성균관대
김준영
영산대
부구욱
제주대
허향진
단국대
장호성
강원대
김헌영
제25대
제26대
제27대
제28대
한국외대
김인철
경북대
홍원화
동서대
장제국
중앙대
박상규
}}}}}}}}}}}}}}} ||


대교협의 회장은 대학교의 현직 총장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 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당시 그 대학의 총장이었다는 얘기.

대교협 회장은 관례상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2년씩,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1년씩 번갈아가며 추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회장직을 나눠맡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된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장은 1년 남짓 재임하게 된다.

현 회장은 2024년 3월 4일에 취임한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이다.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160b59><rowbgcolor=#160b59> 대수 || 이름 || 대학명 || 임기 ||
<colbgcolor=#fff,#1c1d1f> 초대 <colbgcolor=#fff,#1c1d1f> 박길진 <colbgcolor=#fff,#1c1d1f> 원광대학교 <colbgcolor=#fff,#1c1d1f> 1982.04.02 ~ 1984.04.07
2대 장충식 단국대학교 1984.04.08 ~ 1986.04.07
3대 권영찬 건국대학교 1986.04.08 ~ 1987.02.17
3대(보선) 김치선 숭실대학교 1987.02.18 ~ 1988.04.07
4대 조완규 서울대학교 1988.04.08 ~ 1990.04.07
5대 박영식 연세대학교 1990.04.08 ~ 1992.04.07
6대 김희집 고려대학교 1992.04.08 ~ 1994.04.07
7대 김종운 서울대학교 1994.04.08 ~ 1995.03.09
7대(보선) 정덕기 충남대학교 1995.03.10 ~1996.04.07
8대 김민하 중앙대학교 1996.04.08 ~ 1997.02.11
8대(보선) 윤형섭 건국대학교 1997.02.12 ~1998.04.07
9대 현승일 국민대학교 1998.04.08 ~ 2000.04.07
10대 윤형원 충남대학교 2000.04.08 ~ 2001.02.28
10대(보선) 이기준 서울대학교 2001.03.01 ~ 2002.04.07
11대 김우식 연세대학교 2002.04.08 ~ 2004.04.07
12대 박영식 광운대학교 2004.04.08 ~ 2005.10.08
12대(보선) 김병묵 경희대학교 2005.10.09 ~ 2006.04.07
13대 권영건 안동대학교 2006.04.08 ~ 2007.04.07
13대(보선) 이장무 서울대학교 2007.04.08 ~ 2008.04.07
14대 손병두 서강대학교 2008.04.08 ~ 2009.06.26
15대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2009.06.30 ~ 2010.04.07
16대 이기수 고려대학교 2010.04.08 ~ 2011.02.08
17대 김영길 한동대학교 2011.03.01 ~ 2012.04.07
18대 함인석 경북대학교 2012.04.08 ~ 2013.04.07
19대 서거석 전북대학교 2013.04.08 ~ 2014.04.07
20대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2014.04.08 ~ 2014.12.31
21대 부구욱 영산대학교 2015.01.15 ~ 2016.04.07
22대 허향진 제주대학교 2016.04.08 ~ 2017.04.07
23대 장호성 단국대학교 2017.04.10 ~ 2019.04.07
24대 김헌영 강원대학교 2019.04.08 ~ 2020.04.07
25대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04.08 ~ 2022.04.07
26대 홍원화 경북대학교 2022.04.08 ~ 2023.04.07
27대 장제국 동서대학교 2023.04.08 ~ 2024.02.29
28대 박상규 중앙대학교 2024.03.04 ~ 현재

2.3. 역대 사무총장

대교협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이고 사무총장이 행정실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의 실권자. 물론 이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대학총장등로 구성되어서 형식상 견제는 된다.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비고
<colbgcolor=#fff,#1c1d1f> 1·2대 <colbgcolor=#fff,#1c1d1f> 장인숙 <colbgcolor=#fff,#1c1d1f> 1982.04 ~ 1990.04 <colbgcolor=#fff,#1c1d1f>
3·4대 구병림 1990.05 ~ 1998.05
5·6대 이현청 1998.05 ~ 2006.05 임기를 마친 후 호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7대 김영식 2006.05 ~ 2008.06
8대 박종렬 2008.07 ~ 2010.04
9대 성태제 2010.04 ~ 2011.03 임기를 마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갔다. 선택형 수능 A/B형을 만든 사람이다.
10대 황대준 2011.04 ~ 2013.04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오기 직전 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4월 사임하였다.
11대 이원근 2013.05 ~ 2015.04 창신대학교 총장이다.
12대 전찬환 2015.07 ~ 2018.07 전직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다.
13대 황홍규 2018.08 ~ 2021.08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이다.
14대 이기봉 2021.08 ~ 2024.08
15대 이경희 2024.09 ~ 2027.09 전직 경기도 제1부교육감이다.

2.4. 소속 위원회

3. 주요 사업

3.1. 대학입시관련

3.2. 대학평가관련

4. 사건사고

유독 입시쪽 사건들이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이다보니 더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듯.

4.1. 대교협 배치표 작성 발언 사건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교협이 많은 논란에 시달렸던 사건이다. 그 해 입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

사건의 발단은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이 " 학원 배치표에 문제가 많아서 대교협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 당시 문제를 삼은 것은 수시 배치표로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 100%전형이라고 하여도 수능최저가 걸리고, 논술이나 면접등의 전형요소가 들어가는 전형은 배치표와 같은 단순화된 잣대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배치표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배치표가 사교육업체의 영업 낚시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서 실태를 까발리겠다는 것.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 저 말을 하신 분께서 갑자기 대교협에서 배치표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선의 상담교사들에게 입시결과 데이터를 제공해서 사설기관의 배치표보다 정확한 상담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어찌되었건 인터뷰 내용은 대교협에서 배치표 제공이 되어버린 것. 입시를 치러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치표라고 하면 대형 전지형태의 종이를 생각하지 입학상담프로그램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대교협 관계자만 빼고 당연히 학부모들은 대교협에 "배치표를 내놓아라"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런거 없다가 되어버린 것.

4.2. 입학상담전화 불통사건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에서는 입학상담전화로 1600-1615라는 ARS상담전화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정부의 "사교육 때려잡기" 기조에 맞물려서 거액의 입학상담 컨설팅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화요금정도만 부담하면 입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것. 문제는 당시 대교협에서 전국단위로 확충해 놓은 상담교사의 최대 동시상담가능 전화수는 약 200여회선[6]이었는데 당시 전국의 수험생 숫자는 67만명정도 되었다는 것. 그리고 200회선이 모두 대교협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7] 거의 대부분은 전국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담당 교사였다는 것. 그리고 수능이 끝난 뒤 이 교사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교의 학생들의 입학상담을 해 주는 것이 우선업무이기 때문에 200회선이 전부 가동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당연히 전화는 몇 시간째 불통... 당시 동시통화시도건수만 최대 3만여건에 달했었다고 카더라. 뒤늦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나서서 담당교사를 업무시간 이후에 강제적으로 전화기를 붙잡게 하였으나 애초에 구조적으로 회선이 부족한걸 어쩌란 말이야...

당연히 상담센터가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상담센터는 전화받느라 바빠서 욕전화는 애먼 다른 부서들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온다.

결국 2011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끝나고 나서야 통화대기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때가 되면 사실 상담받을 필요가 없잖아...

5. 기타

6. 관련 문서

7. 외부 링크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1조). [2] KAIST, GIST, DGIST, UNIST. 과기원은 법적으로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이다. [3] 교직원공제회 건물에 더부살이를 했다고 한다.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된 것. [4]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건물 4층과 5층에 더부살이를 하였었다. [5] 이때가 되어서야 대교협 소유의 사무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더부살이를 하거나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시작부터 자신들의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것과 대조되는 부분 [6] 0하나 빼먹은게 아니다. 저 숫자로 전국 수험생을 다 커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7] 실제 대교협 사무실에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전화 관련 직원은 10명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