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斷種法Sterilization Law
유전병 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로 불임수술( 단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들.
유전병과 장애를 막아 국민들을 개량하여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우생학적인 논리가 지배하던 20세기에 제정된 법들이며 현재는 이러한 법률이 유전병과 장애(선천적 장애)의 유전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1] 유전병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 폐지된 나라가 많다.
2. 목록
여기에서 말하는 목록은 강제불임수술 규정이 있었던 나라들의 법들로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모자보건법 - 1973년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부터 1999년까지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 있었다. 모자보건법이라는 법명은 그대로다.
- 일본: 우생보호법 - 1948년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모체보호법으로 바뀌었다.
- 독일: 유전병 자손 예방법 - 나치 독일 시절인 1933년에 제정되었다.
- 미국: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뉘어진다.
[1]
우생학,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