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ruby(優生保護法, ruby=ゆうせいほごほう)]Eugenic Protection Law / Eugenic Protection Act[1]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에 존재했던 법률. 가축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우생학적 단종법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한 악법이었다.[2] 한자를 풀이하면 우월한 생명체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부라쿠민 문제와 함께 일본의 인권 의식 문제로써 거론되었다.
2. 상세
1883년 프랜시스 골턴이 제창한 우생학은 1901년 미국이 이를 기반으로 한 단종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의 안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열강들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인간을 생식능력을 파괴하거나 낙태시키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불임이 된 사람도 수십만에 달했다.당시 일본도 이들 국가처럼 1940년에 다른 열강들이 제정한 우생학 법률을 국민우생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물자가 부족해지자 가족계획의 관점에서 일본 사회당 의원들의 주도로 1948년에 낙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유전병 보유자에 대한 강제불임 요건을 더 완화한 우생보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비극적이게도 이런 우생학 법안의 폐지 대신 '완화'는 당시 전세계적 트렌드였다.
이 법안으로 일본에서는 유전적 질환이나 정신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심사를 통해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이나 낙태를 실시하였다. 수술을 실시하기 위해 신체 구속, 마취약 사용, 기망 행위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몸을 묶거나, 마취로 잠재우거나, 다른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속여서 거세 수술을 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당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우생보호법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는 약 16,500명에 달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 8,500명이나, 본인의 동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동의였던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기사1 일본어 기사2
각국의 우생학 법안의 본격적 폐지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도 현대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결국 1996년에 이르러서야 그 이름이 '모체보호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낙태, 피임과 단종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나서 20년 이상 침묵의 시간이 흘렀지만 2019년 4월 24일 강제불임 및 강제낙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법이 참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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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 이유 강제불임 위헌…배상해야" / SBS / #D리포트 |
불임 수술을 강요받은 피해자에게 1천500만엔(약 1억4천만원),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천56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일시금 200만엔(약 1천820만원)이 지급된다. #
3. 관련 내용
우생보호법의 원문 중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있는 내용, 부칙 관련 내용이다. 이 중 4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은 1996년에 폐지된 강제불임 관련 조항이었으며 이 제도의 폐지로 우생보호법이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일본어 원본이 법에서 말하는 우생수술이 불임수술을 말하며 아래에 표기된 장애와 질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다.
법률 제156호(쇼와 23년 7월 13일) 우생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이 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모성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우생수술이란 생식선을 제거하는 것 없이 생식을 못하도록 만드는 수술로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보속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우생수술 제3조(임의의 우생수술) ① 의사는 아래의 각호[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의 동의 및 배우자(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동일)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우생수술을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강제우생수술의 심사신청) 의사는 진단결과, 별표에 게제한 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자에게 그 질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에 우생수술을 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우생수술의 심사) ①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동조에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심사 후, 우생수술을 할 적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에게 통지한다. ②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는 우생수술을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수술을 해야 할 의사를 지정하는 신청서,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와 해당 의사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6조(재심사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취지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조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중앙 우생보호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취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 또한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우생수술의 재심사) 중앙 우생보호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사실을 수술을 해야 할 의사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심사 후, 재차, 우생수술을 할 적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심사 신청자, 우생수술을 받아야 할 자,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 및 수술을 해야 할 의사에게 통지한다. 제8조(심사에 관한 의견의 진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우생 수술을 받아야 할 자 및 그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 또는 중앙 우생 보호위원회에 제5조 제1항의 심사 또는 전조의 재심에 관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소의 제기) 중앙 우생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우생수술의 실시)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 또는 그 결정, 혹은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5조 제2항의 의사가 우생 수술을 한다. 제11조(비용의 국고부담)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우생수술에 관한 비용은 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모성보호 제12조(임의의 인공임신중절) ①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 설립된 사단법인된 의사회의 지정한 의사(이하 지정의사라고 한다.)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동의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인공임신중절의 심사신청) ① 지정의사는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낙태를 하는 것이 모성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구 우생보호위원회에게 낙태를 할 적부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첫째항의 동의는 배우자가 모를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 했고 본인이 심신 상실의 상황에 있을 때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동의를 가지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생략) 부칙 제34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고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5조(관계 법률의 폐지) 국민우생법(쇼와 15년 법률 제10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6조(벌칙 규정의 효력 지속) 이 법률 시행 전에 이룬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전조의 법률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제37조(신고 특례) 제25조의 규정은 쇼와 21년 후생노동성 시행령 제42호(사산의 굴출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유전성 정신증 2. 유전성 정신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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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에 끼친 영향
1980~1990년대 일본 전역에서는 불임시술 및 낙태 수술이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이 두 가지 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후 돈을 버는 산부인과들이 등장했다.5. 한국에 끼친 영향
1973년에 제정된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일본의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쪽은 낙태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모가 태아를 낙태함에 있어서 우생학적 이유가 낙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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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지된 강제불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제기) ①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불임수술을 행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불임수술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에게 불임수술을 받도록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2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를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명령을 받은 자에게 불임수술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