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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21:59: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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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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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2호
현행 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80호[일부개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내용3. 논란 및 사건사고
3.1. 개정안의 내용과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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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줄여서 농수산물 유통법, 농안법으로 불린다.

2. 내용

1장 총칙부터 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90개의 조항과[3]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개정안의 내용과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4년 11월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4]에 대해 말했다. 송미령은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 이라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 비판했다. #

또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토론신청을 통해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했으며 개정안에 해당되는 품목의 선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예산 소요, WTO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되어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결국 11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야당 단독으로 농안법이 통과되었다.[5] #

12월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업인단체장들 11명과 만나 다양한 의겸을 수렴했다. #

12월 4일 백승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6] 중앙일보를 통해 농안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일부개정] [법률] [3] 7조, 71조, 81조, 91조는 삭제되었다. [4]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5]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참석한 인원 전원 반대 혹은 기권했다. [6] 前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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