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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62호 |
현행 |
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080호[일부개정]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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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줄여서 농수산물 유통법, 농안법으로 불린다.2. 내용
1장 총칙부터 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90개의 조항과[3]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3. 논란 및 사건사고
3.1. 개정안의 내용과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4년 11월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4]에 대해 말했다. 송미령은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 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 이라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토론신청을 통해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했으며 개정안에 해당되는 품목의 선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예산 소요, WTO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되어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결국 11월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기타 야당 단독으로 농안법이 통과되었다.[5] #
12월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업인단체장들 11명과 만나 다양한 의겸을 수렴했다. #
12월 4일 백승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6]은 중앙일보를 통해 농안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일부개정]
[법률]
[3]
7조, 71조, 81조, 91조는 삭제되었다.
[4]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5]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참석한 인원 전원 반대 혹은 기권했다.
[6]
前전북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