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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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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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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업과 산림 등에서 조림, 우량, 육림,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에 대한 증식 업무와 보호,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 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국가직은 산림청이나 전국 각 지방의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에서 일하며, 지방직은 녹지직렬이라 불리며 지자체의 산림녹지과에서 일한다. 그래서 녹지직 공무원도 여기로 리다이렉트 된다.
국가직은 7급과 9급을 뽑으며 지방직은 9급을 뽑는다.
참고로 경력채용도 하며 주관처는 산림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