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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 게임 노 라이프에 등장하는 설정인 십조맹약을 정리한 문서. 모티브는 성경의 십계명에서 따온것으로 보인다.2. 십조맹약
유일신이 된 테토가 무력분쟁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 선포한 세상의 법칙. 이하와 같다.【제1조】
이 세계의 모든 살상, 전쟁, 약탈을 금지한다.
【제2조】
다툼은 모두 게임의 승패로 해결한다.
【제3조】
게임은 상호가 대등하다고 판단한 것을 걸고 치른다.
【제4조】
'제3조'에 반하지 않는 한 게임의 내용 및 판돈은 어떤 것이든 좋다.
【제5조】
게임 내용은 도전을 받은 쪽에 결정권이 있다.
【제6조】
「맹약에 맹세코」 치러진 내기는 반드시 준수된다.
【제7조】
집단 간의 분쟁에서는 전권대리인을 세우기로 한다.
【제8조】
게임 중의 부정(不正)이 발각되면 패배로 간주한다.[1]
【제9조】
이상을 신의 이름 아래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으로 삼는다.
【제10조】
"모두 사이좋게 플레이하세요."[2]
이 세계의 모든 살상, 전쟁, 약탈을 금지한다.
【제2조】
다툼은 모두 게임의 승패로 해결한다.
【제3조】
게임은 상호가 대등하다고 판단한 것을 걸고 치른다.
【제4조】
'제3조'에 반하지 않는 한 게임의 내용 및 판돈은 어떤 것이든 좋다.
【제5조】
게임 내용은 도전을 받은 쪽에 결정권이 있다.
【제6조】
「맹약에 맹세코」 치러진 내기는 반드시 준수된다.
【제7조】
집단 간의 분쟁에서는 전권대리인을 세우기로 한다.
【제8조】
게임 중의 부정(不正)이 발각되면 패배로 간주한다.[1]
【제9조】
이상을 신의 이름 아래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으로 삼는다.
【제10조】
"모두 사이좋게 플레이하세요."[2]
3. 게임의 내용과 판돈에 대해
4조에서 정의하듯이 내기의 대상으로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재산, 권리, 의무, 신체포기각서는 물론이고 기억, 사랑하는 마음, 존재의 소멸도 가능하다. 단 어디까지나 대가를 지불하는 쪽에서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원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건 실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100m를 1초만에 주파해라'하고 맹약으로 명령하면 한도 내에서 전력질주를 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아무 도움없이 댓가로 100m를 1초만에 돌파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보조 마법(예를 들면 이동 속도 증가 마법.)을 걸어주고 맹약으로 명령한다면 상대가 수행가능.4. "사이좋게 플레이"하라는 규칙에 대해
사실 노겜노라를 보면 알겠지만 이 10조야말로 맹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소라와 시로 남매를 제외하면 아무도 10조를 지키려는 등장인물은 없다. 대부분은 이 10조는 그냥 장식으로 생각하고 조항의 참 의미를 아는 자들은 10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조항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 테토에게 도전하려는 소라가 종의 피스를 빼앗지 않는 것, 테토에게 도전하기 위해 종의 피스를 모을 필요가 없는 것, 3권이나 4권에서 소라가 내세운 '누구도 죽지 않아, 게임이잖아', 이마니티와 워비스트가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한 에르키아 연방의 모습, 6권에서 리쿠가 세상을 게임으로 보며 내세운 룰 중 '우리편이든 상대편이든 누군가 죽으면 패배' 가 있는 것 등을 통해 작품 내에서 꾸준히 10조의 중요성과 디스보드의 클리어 조건을 암시해왔으며, 애니메이션에서는 12화에서 아예 대놓고 이를 지적한다. 즉 테토에의 도전권은 종의 피스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종족이 사이좋게 힘을 합쳐 테토에게 도전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 』은 누구도 죽지 않는다.라는 요소를 내포한다고 여기는 듯하다.5. 십조맹약의 적용예외
서로의 동의가 있으면 위의 맹약의 효과는 없으며 무의식적으로라도 동의가 되어 있으면 문제없다. 예시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같은 행위는 의사와 환자가 동의한 것이기에 이 행위에서 칼로 살갗을 찢는 행위는 제 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작중에선 시로가 소라의 등을 차 넘어뜨렸음에도 소라가 무의식적으로 동의 하였으므로 아무렇지 않았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짓 또한 별 문제 없다. 또한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무언가 하는 것에도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플뤼겔들이 단체 자해하려는 것을 아즈릴이 막고 있다는 것과, 9권 초반에서 엑스 마키나인 이미르아인이 아인치히를 발로 찰 때 클러스터에 연결되어있으면 동일 개체 취급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 등이 그 예시이다.
[1]
게임 중과 발각되면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부정을 저질러도 안 들키면 장땡이며, 게임이 끝난 이후에 반칙이 발각되어도 게임 중이 아님으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심증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소용. 때문에
마법을 비롯하여 작중에선 온갖 부정행위가 횡행한다. 이로 인해 마법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종족들과는 다르게 이마니티(인류)는 마법을 인식하지 못해 연패한 결과, 작중 시점에서는 도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2]
사실 9조의 내용에서 보여지듯, 10조의 사이좋게 플레이하는 것까지는 강요하지 않는다. 소라는 이것을 보고 『사이좋게 플레이는 무리지, 이 친구들아』라고 말하고 싶은거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제10조가 십조맹약의 핵심이자 목표이며 1조부터 9조까지는 이 10조를 위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선 문서의 4번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