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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3:48:41

국제교류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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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그 외

1. 개요

외교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거두어들이는 준조세(準租稅).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당시 국제 교류 증진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타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0년간에만 4,825억원에 달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해

2. 문제점

3. 그 외

일본 여권에도 국제교류기여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