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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0:10:28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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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d272c><colcolor=#fff>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大韓民國 戰略司令部
ROK Strategic Command
파일:대한민국 전략사령부_2.png
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
창설일 2024년 10월 1일
[[약칭|{{{#fff 약칭}}}]] 전략사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종류 전략사령부
규모 작전사령부
역할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억제 및 대응
사령관 공군 중장 진영승 (공사 39기)
참모장 육군 소장 오병석 (육사 49기)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1]

1. 개요2. 부대 역사
2.1. 부대 창설 준비2.2. 부대 창설 이후
3. 부대 임무4. 편제5. 지휘 · 감독 부대
5.1. 국방부 직할부대5.2. 대한민국 육군5.3. 대한민국 해군5.4. 대한민국 공군
6. 출신 인물
6.1. 사령관
7. 비판 및 논란
7.1. 지휘관계 혼선과 한시적 임무 문제7.2. 육방부화 및 지휘관의 계급 문제 그리고 내부 갈등요소
7.2.1. 반론
7.3.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편입에 대한 당위성 문제
7.3.1. 반박
[clearfix]

1. 개요

파일:전략사 본청.jpg
전략사령부 본청 전경
전략사령부령
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영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준비·시행·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 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력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2024년 10월 1일 창설된 전략사령부이다. 대한민국 전략사령부는 전투를 주 임무로하는 작전부대이자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창설되었다.

한국형 3축 체계[2]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는 방향이 유력하고,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공]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공사 39기)이 창설준비단장을 겸임하였고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2. 부대 역사

2.1. 부대 창설 준비

2.2. 부대 창설 이후

3. 부대 임무

4. 편제

사령관 참모장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사령관에는 중장이 보임할 것으로 보이며, 참모장도 준장~ 소장이 보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사일 전력의 구성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10], 사령관이 비육군 출신이어도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를 보임시킬 것으로 보인다.

5. 지휘 · 감독 부대

항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급( 지휘관이 편제상 준장 이상)만 작성하며, 예하 부대는 적지 않는다.

5.1. 국방부 직할부대

파일:major general_white.png }}} 파일:major general_white.png }}}

5.2. 대한민국 육군

5.3. 대한민국 해군

5.4. 대한민국 공군

6. 출신 인물

6.1.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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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진영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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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ablewidth=100%><tablebordercolor=#8d272c><tablebgcolor=#fff,#1f2023><bgcolor=#801a24><color=#fff> 역대 대한민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볼드체 대장 진급이 된 사령관) ||
<rowcolor=#fff>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초대 진영승[18] 공군 중장 공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역임

7. 비판 및 논란

7.1. 지휘관계 혼선과 한시적 임무 문제

전략사령부 창설 이야기가 나오자 국방개혁 추진 과정상 육군 장성 수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많으며, 해군과 공군의 작전사급 제대의 핵심전력을 과도하게 차출함으로 전구작전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즉 합동참모본부 - 전략사령부 -배속 작전부대[19] + 합동참보본부-작전사령부-핵심작전부대간의 옥상옥 형태의 비효율적인 지휘통제로 인한 혼선과 그로인한 작전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전략사령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해공군의 예상 편제부대들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미사일방어사령부, 제39정찰비행단, 해군 잠수함사령부이다. 이들은 각각 F-35, 천궁 대공미사일, RQ-4글로벌호크, 잠수함, SLBM 등 해공군의 주요 핵심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부대들이다. 만약 이런 부대들이 전부 국직부대인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지휘를 받게된다면, 해공군 입장에서는 절대 달가운 일이 아닐뿐더러 그런 핵심 전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휘체계 혼선 및 작전역량 약화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해공군의 주요전력 중 질적 수준이 높은 무기체계만 전략사가 쏙 빼가서 통제하고 나머지는 각군 작전사가 수행하는 애매모호한 점을 정리하는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는 각 군의 전략 자산은 각 군 작전사령부와 전담 부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등)가 직접 운용해 오고, 유사 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육·해·공군이 심혈을 기울여 양성하고 운영해온 자신들의 귀한 자식(무기체계)을 전략사에 대여해 주는 셈이 된다. 전략사가 평시에도 각 군의 임무와 작전 수행에 관여한다면 각군의 통제에 더해 전략사의 통제가 겹쳐 관리에서 이중으로 지장이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현재까지 공개된 부분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임무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물론 전략사는 일반적인 전투 임무가 아닌 전략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일반 전투와 전략 작전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분명 존재해 임무가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각 군 작전사는 전략사와 또 다른 지휘관계를 설정하게 되므로 합동참모본부 - 전략사령부 - 각군 작전사령부로 이어지는 ' 옥상옥' 구조의 비효율적인 체계도 문제될 것이다. 작전 사항을 여기도 보고해야 하고 저기도 보고해야 하고 여기 명령도 따라야 하고 저기 명령도 따라야 하느라 일선 부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한미연합사와의 작전통제 관계 구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담겨 있다. 문제는 핵공격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 및 대응할 정도면 평시의 통상 작전과 국지전을 넘은 전면전 상황의 작전을 담당한다는 말인데, 그런 상황이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데프콘4에서 데프콘3으로 상향될 정도로 대전략 차원의 국가적 위기가 온 적이 6.25 전쟁 이후로 3번 밖에 없었다.[20]

핵전쟁과 그에 준하는 대량살상공격 상황이 없다면 전략사령부는 이름만 멋질 뿐, 육해공군의 강한 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도 할 일이 없어 평시에는 장성급 장교들 T/O 몇개 늘리고 세금을 축내는 역할밖에 못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설사 전략사령부가 평시에 놀지 않고 적국이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대들을 훈련시키고 억제 작전을 벌인다 하여도 그건 이전부터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부대에 맡겨져 있던 일의 소관을 바꿔 전략사에서 지휘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수작전 킬체인 등 전략 작전과 그 훈련은 전략사가 창설되기 한참 전부터 존재해왔다.

일례로 미사일 방어사령부의 경우 기존에는 공군작전사령부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이어지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휘체계였는데, 전략사가 창설되면 공군작전사령부에도 보고하고 전략사령부에도 이중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제17전투비행단 역시 기존에는 공중전투사령부에만 보고를 하면 될것을 전략 사령부에도 이중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군 뿐만 아니라 해군도 잠수함과 그걸 통해서 발사하는 SLBM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잠수함사령부가 전략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게된다면, 기존에는 해군작전사령부 - 잠수함사령부로 이어지는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지휘체계였는데,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해군작전사령부에도 보고하고 전략사령부에도 이중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며 해군이 주도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해군이 잠수함 사령부에 지원을 하려해도 전략사령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유기적인 지원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길 개악의 소지가 매우 높다.

특히, 인사 차원에서는 육군미사일사령부의 탄도미사일들이 주력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육군 위주의 인사 및 추후 우려되는 육군 중장의 사령관 독식이 문제가 없고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그렇다면 그냥 이미 3성장군인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지금처럼 합참에서 지휘통제하면 되지, 뭐하러 잠수함사령부와 17비, 39비 등을 전략무기를 운용한답시고 끌어와 지휘통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7.2. 육방부화 및 지휘관의 계급 문제 그리고 내부 갈등요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전략사령부는 합동성과 순환성을 명목으로 육군 장성의 사령관 임명을 가능하게 해놓아 기존의 국직부대들처럼 해·공군에서 오는 부대들은 자연스래 육방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년 봄인사에서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밝혔는데 [공]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바뀌는 육사 중심 국방부에 대한 해공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인다.[22] 실제로 신원식 장관이 장관에 육군 출신이 된 이상 합참의장은 오랜만에 해군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언론에 공개되어 해군 김명수 중장이 44대 합참의장이 되었다.

초대 사령관에 공군이 임명되어도 그 뒤로 쭉 공군 중장이 임명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돌아가며 맡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수가 많은 육군 중장의 자리가 되기 쉽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3조에 전략사령관은 육해공 장성의 순환보직이 될 것이라고 법령에 못 박아놓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해당 조문에는 단순히 사령관과 참모장에 장성급 장교를 보임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실제 해당 내용이 명시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규정에서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는 하지만, 단서를 통해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하여 여전히 육군 지휘관의 국직부대장 독식이 가능한 상황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드론작전사령부의 경우에도 합동작전부대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 놓고 실제로는 초대와 2대 사령관 모두 육군에서 보임하였다. 그나마 처음에 합동부대라고 언플한 것이 눈치보여서인지 아직까지 참모장 자리는 공군 준장이 잠깐 들렀다가 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소장 진급에서 거리가 멀어진 준장들이 비행단장 보직 이수 후 3~4차 보직으로 부임하고 있다. 사실상 한직 취급인것이다.

또한 육군 위주의 국방부 직할 부대화는 해공군 지휘관들의 불만을 낳는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 해군이나 공군에서 준장~ 소장(계급)정도의 주력부대 지휘관이라면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높은 인원들이고 자군 안에서 승진하기 좋은 위치인데, 육군 중장~ 대장의 직속상관이 추가되고 그 예하 부대가 되어 전통적으로 육군을 보조하는 위치로 전락하면 대령 이상의 고급 장교들은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게다가 전략사의 창설로 전략사 안에 해공군 보직을 둬야 하므로 (전략사령관 외의) 영관급과 장성급 장교들 중 누군가는 여기서 군생활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

전략사령부의 참모보다 각 군 일선부대 지휘관이 훨씬 더 진급에 유리하므로 전략사에 참모로 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합참처럼 평소에도 진급에 유리한 부대라면 모르겠지만 전략사의 임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평소의 작전과 딴판이라 진급에 유리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불만을 눌러서 강제로 육군식으로 통합시킬 경우에는 지휘관(전략사령관)+ 육군 따로, 해군 출신 따로, 공군 따로 군정권을 행사하게 되거나, 구심점이 없어져 내부 통제가 실패해버리면[23] 통합시키느니만 못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략사에 배치된 중령~ 대위 레벨의 장교들은 이해득실(진급, 장기복무 T.O 등)이 자군에 남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여길 경우 보직 이동 또는 전역을 신청하게 되고 결국에 통합 시즌에 군 내 갈등 요소로 강하게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대위 정도의 말단 장교들과 해군, 공군 병사들은 국직부대를 기피하는 시각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7.2.1. 반론

전략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제정된 전략사령부령은 전략사령부를 합참 소속의 국직 부대로 지정하며, 현행 국방개혁 법규에 따라 3군 순환 보직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군 출신이 사령관을 돌아가면서 맡도록 법제화시킨 것이다. 초대 사령관부터가 비육군(정확히는 공군) 출신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은 엄연히 현무 계열로 알려진 육군의 지상 배치형 탄도/순항미사일이다. 때문에 관련 부대의 지휘, 운용 경험을 갖춘 이들이 육군에서 다수가 나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마치 지리적으로 바다에서의 임무가 주일 수밖에 없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늘 해군 제독 출신이라고 해서 해군 편향 운운하는 이가 없듯이 말이다.

다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 경우 합참에서 직접 미사일사령부를 지휘하는 것과 다름 없기 떄문에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볼수 있는 면이 있다. (물론, 추후에는 예하에 우주사령부나 전자전 사령부 같은 더 다양한 형태의 합동 전력이 포함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

7.3.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편입에 대한 당위성 문제

전략사는 기본적으로 공격 임무 중심이지만, 고고도 방공 임무를 담당하는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뜬금없이 전략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그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들자면 미국 영국의 전략사령부는 탄도미사일 등의 공격 무기 운용에 집중하며 적의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는 공세적 성격의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통합군사령부다. 반면 대한민국은 뜬금없이 지대공미사일로 영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까지 전략사령부에 편입시키려하고 있다.

다른 편입 예정부대인 제17전투비행단 F-35 전투기를 활용한 스텔스 작전으로 적국 전략 목표물을 타격, 잠수함사령부는 북한의 SLBM 잠수함 추적·격침 및 SLBM을 활용한 전략 목표물 타격이 핵심이고, 제39정찰비행단이 운용하는 RQ-4 글로벌호크도 정찰을 통해 F-35와 잠수함의 SLBM의 타격 목표에 대한 정보를 재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킬체인 전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운영하는 천궁, 패트리어트등은 애초에 킬체인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킬체인처럼 적을 먼저 타격한다가 아니라 적이 넘어오면 타격한다는 방어적 성격의 부대이다. 즉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애초에 별개의 임무인 것이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전략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방공임무에 있어서 공군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4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이집트 방공군 2K12 쿠프를 당시 기준 최신형 레이더와 같이 운용하며 개전 7일만에 F-4 팬텀 A-4를 포함해 100여 대가 넘는 이스라엘 군용기들을 격추시키며 이집트 공군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 공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바가 있다 [24] 반대로 40여년 뒤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 공군 F-35, F-15 등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란에서 날아오던 이란군의 미사일 공격을 모두 막아낸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들 처럼 적극적으로 영공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결국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전략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공군이 주도적으로 방공임무를 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기존대로면 공군작전사령부직속 부대인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영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예하 비행단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예시로 방공관제사령부 예하의 관제대대와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의 방공포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관제대대는 레이더로 중고도 및 고고도 감시를 담당 하고 방공포대는 적기 및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격추명령 하달 시 격추 조치에 들어간다. [25] 하지만 전략사령부 창설이후에는 공군작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간의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워지며 원활한 방공작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7.3.1. 반박

군 당국은 전략사령부의 창설 직후, 전략사령부가 3축체계 가운데 킬체인, KMPR을 비롯한 타격(즉, 공세) 임무의 수행에 주력할 것이며, 미사일 방어(즉, KAMD) 임무는 현재대로 공군 작전사령부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방일보 2024년 10월 2일자

전략사령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군의 능력들을 총괄, 집중해서 운용하는 '합동'의 필요성 때문에 설치된 것인데, 미사일 방어는 현재 대부분의 자산을 공군 한곳에서 보유,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굳이 3군의 전력, 인력이 모이는 전략사령부 예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향후 미사일 방어 임무에서 공군 외의 전력(예: 해군 이지스함 배치형 요격 미사일) 비중이 커진다면, 미사일 방어도 전략사령부의 관할에 포함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다만, 이러한 주장은 육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요점은 각군의 전략 대응 체계 중 미사일 방어에 관한 업무만 떼어와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각군의 전략 대응 체계의 효율성 저하만 불러 일으키는지이기 떄문이다. 즉, 공군에서 단독으로 운용해서 미사일 방어가 전략사의 지휘 체계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전투기와 병행하여 공군의 전략 체계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을 때 미사일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출처 [2]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되돌렸다. [공] 출처 [4] 박후성(육사 48기) 육군 소장이 초대 핵·WMD대응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기존 합참의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확장한 것이다. 핵·WMD대응본부 창설에 따라 합참 조직은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 등 4개 본부 체제에서 5개 본부 체제로 개편됐다. 기존 4개 본부는 중장이 본부장이지만, 핵·WMD대응본부장은 소장이다. [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도 후보지에 올랐었다. [6] 본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된 형태의 부대로, 전자전 수행 항공기(전자전기)와 지상의 전자전 수행 전력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7]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먼저 진행 [8] 건군 76주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춰 창설 및 부대기 인계 [9]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에서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세간에서는 현무 계열 탄도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지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 지상발사 미사일 중 대지 미사일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이고, 패트리어트 등의 대공 미사일만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소속이다. 군함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해군 소속이지만 전략무기에 속하는 미사일의 경우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통제하곤 했다. 한데 3군의 전략 무기들을 총괄하는 국직부대인 전략사령부가 새로 생긴지라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11] 상기 2022년 국방백서의 내용에 언급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대들이다. [12] 지대지 무기 운용 [13]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대량응징보복에 특화된 13특임여단만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14] 잠대지 무기 운용 [15] 천궁-II, 패트리어트, L-SAM 미사일 방어 무기 운용 [16] F-35A 운용 [17] RQ-4(글로벌호크) 운용 [18]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 임무 수행에 따른 초대 사령관 내정 [19] ex 해군잠수함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제17전투비행단 등등 [20]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0.26 사태 직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공] 출처 [22]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도 육군이 가져갔다. [23] 예를 들어 해 공군 중~대령을 전략사령부에 배치하였는데, 진급이나 차기 보직들을 자신들의 모군에서 하고, 전략사령관(육군)이 진급이나 보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영관 장교들은 전략사령관의 지휘나 지시에 앞에서는 듣는 척 마는 척 하면서 자신의 보직 1~2년 내내 모군만 바라보고, 전략사령부를 등지고 무시해버릴 수 있다. [24] 이 당시 이스라엘 공군은 10%의 항공전력을 손실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오죽했으면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이집트 방공군이 사용한 2K12 쿠프에 "악마의 세 손가락"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 [25] 대구 오산에 위치한 MCRC에서도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와 관제사령부 소속장교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적기 감시 및 격추명령 하달 같은 방공통제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