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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11:20:57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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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2.1. 형식적인 사과2.2.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타설 작업 및 거짓 해명2.3. 사과문 발표 당일(1월 12일)에 김앤장을 선임하여 법정 공방 대비 2.4. 품질관리자 현장 배치 기준 미달 의혹
3. 감리업체
3.1. 감리자의 근무 태만
4. 광주광역시
4.1.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소극행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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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각종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

2.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2.1. 형식적인 사과

유병규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현장에서 달랑 한 장 짜리 짧은 사과문을 낭독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 이에 기자들이 '질문은 받지 않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라는 형식적 답변만 남기고는 실종자 가족을 면담하고 위로하는 등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다. # 유 대표이사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의 보여주기식 사과 태도에 화가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쫓아가 항의하자 유 대표이사는 "죄송하다. 빨리 수습하겠다."는 억지 사과를 대충 던지고는 도망치듯 떠나갔다고 한다. #1 #2 #3 이에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하여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하느냐. 할 도리부터 다하라."라고 소리쳤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민 분노가 큰데 현대산업개발은 사과문 한 장만 달랑 발표했다." 하고 비판했다. #

같은 달 16일에는 본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시공을 반대하고 있는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1] 주민들에게 대표 명의로 자필 사과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손익만 따진다면 '더 중요한' 고객은 관양동 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막지 못하면 현대산업개발이 계약한 전국 65곳에 계약 해지 파문이 확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이 되는 계약을 중시하는 모습만 보여 오히려 이미지가 깎였다.[2][3]

그리고 다음날 17일 정몽규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런데 기자들의 재시공 질문중에 "외부 전문가와 당국과 상의해서 안전점검 후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 해지와 완전 철거,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참사의 붕괴 현장은 육안으로만 봐도 외부 전문가와 당국과 상의해서 안전점검하는게 아니라 철거를 해야한다. 철거해버리고 재시공이 아닌 두리뭉실하게 무너지지 않은 하단부를 냅두고 무너진 곳만 보강하여 다시 짓겠다는 여지를 남긴것.

2.2.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타설 작업 및 거짓 해명

유병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아 답하고 해명하기를 거부했는데, 반대로 현대산업개발 홍보팀은 '화정동 아아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보도가 불편했는지 반박 해명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4]
HDC현대산업개발 홍보팀 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사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사고가 난 201동 타설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습니다. 아래층인 38층은 사고일 기준 18일의 양생이 이뤄졌으며, 39층 바로 밑의 PIT층 벽체또한 12일간의 양생 후 비로서야 1월 11일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 충분한 기간입니다.

* 12/24 38층 벽체 및 지붕 슬래브(PIT 층 바닥 슬래브) 타설 (18일 양생)
(25~30일 철근조립 및 거부집 설치)
* 12/30 PIT층 벽체 타설(12일 양생)
(12/31~ 1/10 신정기간,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
* 01/11(사고발생일)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

* 참조 : 201동 38층과 39층 사이에는 PIT층(설비 등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층)이 존재
감사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2022년 1월 13일 보도 1분 40초부터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해명대로 제대로 양생하고 충분히 기간을 두어 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 절차는 잘 지켰지만 저급 자재를 사용했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콘크리트로 공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입을 닫고 뒤에서 언론에게만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 해명마저도 신뢰성이 낮아 한동안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1월 15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콘크리트 타설 일지를 확보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 이를 보면 35층부터 PIT 층까지 5개 층이 각각 6~10일 만에 타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12~18일 동안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게다가 같은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까지 그 하중을 견디도록 아래 2~3층에 걸쳐서 '동바리'라고 불리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의 붕괴 잔해에서는 동바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

2.3. 사과문 발표 당일(1월 12일)에 김앤장을 선임하여 법정 공방 대비

1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1월 12일 3대 로펌 김앤장과 회의를 진행하고 법률 자문과 형사 대응을 맡기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앤장은 진행 중인 수사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의 변호를 맡게 될 전망이다. 김앤장은 이 사건에 지난해 초부터 운영 중인 총 100여명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3대 로펌 태평양도 상황 파악을 위해 이례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살피는 등 수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다수 선임해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앞서 언급했듯이 유병규 대표이사는 1월 12일 오전에 광주 사고 현장에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형식적인 답변만 던진 채 기자 질문 답변도 받지 않고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다. 기자들 앞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다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못하겠다는 기업이 사과문 발표 당일(1월 12일)에 뒤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고 이후 법정 공방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 대책,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이번 붕괴 참사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국에 본인 기업 손실액만 최소화할 궁리나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자신을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예비 입주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직 사고 수습조차 되지 않은 와중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현산을 비판하고 전면 철거 및 재건축을 촉구하는 글을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1 #2

2.4. 품질관리자 현장 배치 기준 미달 의혹

2021년 1월 15일 JTBC 뉴스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현장에 적절하게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해당 보도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제보자에 의하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대형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세 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실제로 세 명이 할 업무를 한 명이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현산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다른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한 다른 제보자도 품질관리자 수를 부풀려 보고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며, 심지어 공사 일정을 강제로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폭로하였다.

3. 감리업체

3.1. 감리자의 근무 태만

2022년 1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감리자가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입회한다는 업무 기준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 사고 당시 중국인 노동자 세 명만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장 감리 의무가 있는 감리자는 1층 사무실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고 한다. 거기다 이런 감지업체도 건축사의 협력업체로 밝혀지면서 제대로된 감리조차 안됐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4.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각 구청에 공사 현장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시장이 이를 지휘하도록 하지만 이용섭 시장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양 행동한다. 또한 대책이라고 가져온 공공감리단제는 산하 구청에 업무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있다. #

4.1.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소극행정 의혹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변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 홍석선 위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각종 소음과 진동, 먼지 비산, 도로 파손, 작업시간 미준수, 낙하물 등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많아 사고 이전부터 인근 상인과 공사 현장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한 정식 민원 약 300건[5], 전화 민원을 포함하면 총 약 1,000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구청의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27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 #

광주광역시 서구청 측은 2021년 3월에 분기별로 시행하는 관내 건설현장 시공·감리 실태 점검 대상에 화정아이파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점검을 맡았던 구청 관계자는 "시공 관리 상황 등을 모두 점검했지만 붕괴 조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월 14일 한국일보 취재에 의하면 광주 서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1년에 9차례 안전점검을 하고도 사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7번은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지만 매번 검사 장비 없이 눈으로 외관을 점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 홍석선 위원장은 민원인이 아는 만큼만 보호를 받는다며 이마저도 본인들이 관련 법을 공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니 조금씩만 조치를 취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애초에 광주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이런 사고가 났겠냐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

해당 사고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붕괴 전 민원만 수백 건..."구청이 민원 무시"[6]

광주광역시청 측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에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한다. #


[1] "현대산업개발 보중금 돌려줄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관양현대 시니어모임' 명의의 현수막과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라는 현대산업개발의 현수막이 대치하고 있다. 여론이 여론이다보니 현산의 죽을 각오 운운이 죽일 각오가 아니냐는 조롱과 냉소의 반응이 나온 건 덤. [2] 그리고 해당 재건축은 아직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으며 최종 선정투표일은 2월이다. 유력상대는 롯데건설이었으나 참사이전 7:3이었던 여론이 참사 이후 롯데쪽으로 완전히 기울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롯데건설보다 월등히 좋아 500표 대 400표. 100표 차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부동산 업계 에선 안양 아이파크가 완공시점에선 참사가 잊히기에 현명한 선택했다는 반응과 장기(1년9개월) 영업정지 또는 심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받을수 있는 현산이 안양 조합원에게 제시한 조건을 지킬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다. [3] 그리고 너무 큰 우대 조건은 기존의 계약 현장의 반발을 일으켰는데 관양에서 800m떨어진 뉴타운삼호맨션은 현산과 계약하며 비슷한 입지에서 1가구당 2억 분담금을 내야하는 반면 관양은 무상입주 및 조건에 따라 미분양이 생길시 7천만원 지원금으로 환급이 가능하게 해놨다. [4] 홍보팀이 맞춤법 검사도 안 하고 해명문을 급하게 작성해서 언론사에 보냈는지 띄어쓰기 상태가 썩 좋지 않다. [5]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시청에서 집계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관련 민원(붕괴사고 이전 기준)이 324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 [6] 광주 서구청 관계자 : 일단은 나가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합하게 조치를 하신 상황이라…. 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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