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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15:59:10

과장

1. 2. /
2.1. 직급으로서의 과장
2.1.1. 공기업
2.2. 직책으로서의 과장
2.2.1. 일본 기업2.2.2. 공무원2.2.3. 군대
3. 사기업의 직급/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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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장()은 무언가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의 경우 광고는 좋았다 문서로 가기 바라며 뻥튀기, 창렬 문서로.

2. /


직급으로서의 과장과 직책으로서의 과장이 나뉜다.

직급으로서의 과장은 '대리와 차장 사이에 있는 중견급 실무자 직급'이나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말한다. 반면, 직책으로서의 과장은 'OO과의 책임자' (총무과장, 노인정책과장) 를 말한다.

2.1. 직급으로서의 과장

2.1.1. 공기업

공기업의 과장은 사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A공기업에서는 4~8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요, B공기업에서는 10~20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다. 대개 과장까지는 실무자이며, 차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기 때문에 차장 승진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이 사원급이나 대리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관료제의 병폐를 드러내기 십상이다.

2.2. 직책으로서의 과장

2.2.1. 일본 기업

일본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직급으로에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국어에서 파트장이라 불리우는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 총무부장 밑에 경리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과원 10여 명이 있다.

2.2.2. 공무원

Director/科長

공무원(공직)에서 과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공직사회에서 과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청의 보조기관 한단위(실-국-과)로서 조직직제상 매우 높은 자리이다. 통상 3~5급 공무원이 과장보직에 임용되며, 이는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출신도 중앙부처에서 채용 후 12~14년이 지나서야 오를 수 있는 직책이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단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3~4급,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위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5급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기업으로 치면 부장급에 대응하는 수준. 중앙부처의 경우 대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하급자를 두고 있다. 기초지자체나 경찰, 소방, 세무 직렬에서는 하급자가 50~100여명에 이르기도 한다. 경제 부처에서는 과장이 새로 오면 사무실 앞에 공기업 임원들이 줄을 사며 정부 중앙부처 과장은 특히 자기 맡은 영역, 특히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갑 중의 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과장이면 대기업 이사~이사대우급 임원들이 직접 상대하며[2], 교육부 과장이면 웬만한 교수들과, 보건복지부 과장이면 대형병원 과장과도 맞먹을 수 있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4급이다. 4~8년차 4급 또는 1~2년차 비고공단 3급이 맡는다. 즉, 사무관으로 입직해도 15~20여년 걸린다. 과장 1명이 중앙부처 평균 4.1명의 사무관을 관리한다. 똑같은 3급이더라도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면 과장이 아닌 실장, 국장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다. 6급 보직인 팀장(담당)보다는 높고 국장(4급)보다는 낮은 직위.

경찰공무원에서는 4~6급이다. 행정안전부[3], 경찰청, 지방경찰청의 과장은 4급( 총경)이 맡고, 경찰서의 과장은 5~6급( 경정~ 경감)이 맡는다. 다만 6급(경감)이 과장인 경우에는 3급서에 해당하며 유사시 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무과장은 무조건 경정으로 보임된다.

소방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과장은 3급( 소방준감)이고, 나머지 시•도와 중앙소방학교 과장은 4급( 소방정), 소방서 과장은 5급( 소방령)이다.

교정직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큰 교도소의 큰 부서의 과장은 3급, 작은 교도소의 작은 부서의 과장은 5급인 식이다. 과거에는 6급이 과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1년 6급 근속승진제의 도입으로 6급 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초, 중, 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직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서를 "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의 부서장을 맡은 보직교사 는 과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교무과장, 연구과장, 학생과장 등. 교육행정실은 이 시기에 서무과라 불리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하는 행정실장은 서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교 부서를 "과"가 아닌 "부"라고 칭하므로 과장 직함을 가진 교사는 거의 보기 어렵고, 보직교사의 호칭도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과 같이 부장이 되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중 5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차석을 과장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다.

2.2.3. 군대

기본적으로 참모 보직으로 해당 부대 지휘관을 보좌한다.

3. 사기업의 직급/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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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부처 기준으로는 3급 부이사관 또는 4급 서기관, 일선 지자체 기준으로는 5급 사무관에 해당한다. 9급으로 입직할 경우 아무리 못해도 20년은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직급. [2] 팀장 및 담당급 서기관의 경우 대기업 부장급이 상대한다. [3] 행안부 경찰국 과장인 경우 총경이 파견을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