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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4-25 01:43:5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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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1.2.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서증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임순 순천향대 의과대학 부속 순천향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임순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박채윤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박채윤을 전혀 모른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순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2017년 4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따라서 다음 공판기일에서 구형과 최후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서증

2017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창석은 "이임순으로부터 " 교육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미얀마 대사·베트남 대사· 경북대 총장· 충남대 총장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장관이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인사 임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천의 구조는 서창석 → 이임순 → 최순실이라고 알려졌으며, "최순실은 이를 토대로 여러 인사에 관여하면서 국정 농단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창석은 "내가 대통령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장 되는 과정에도 이임순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며, "내가 추천받아 의아해 하던 중 이임순이 전화해서 '대통령이 서 교수에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임순에게 '선생님이 저를 추천하셨군요'라고 말했더니, 이임순은 '잘 모시세요'라는 말만 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서울대병원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임순이 병원장 임기를 묻길래 2016년 5월이라고 답했더니, 이임순이 도전 의향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이임순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외에도 이임순과 우병우 일가와의 친분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임순은 우병우의 장모·아내와 167회, 장시호와 242회 통화를 했고, 최순실과도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임순의 수첩에는 우병우의 이름과 전화번호, 직책명 '영월지청장'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2002년 8월 우병우의 영월지청장 부임 시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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