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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도 암살단등 범죄 조직이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호신용 사제 중절식 단발 권총Katta 자체는 이러한 총기들을 싸잡아서 총칭하는 명칭이다.
2. 역사 및 등장 시기
등장시기와 기원은 알 수 없다그냥 총기를 구하기 어려운 인도 갱단 이나 소규모 테러 조직이 급조해 사용하던 것이 유례가 됐다는 이야기 만 나온다.
3. 특징
급조 총기인 만큼 정확한 통일 된 형태는 없다 다만 사용하는 탄환은 넓게 널린 .303 브리티쉬 라는 점과 중절식 이라는 점은 똑같다.4. 탄환
.303 브리티쉬을 쓰는 데 둥근 탄두를 쓰는 형식이 많으며 뾰족한 탄두도 가끔식 쓰이고 있다고 한다.12 게이지 산탄을 쓰는 형식도 가끔 나온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는 22 구경과 9×19mm Parabellum, 12 게이지를 쓰는 katta도 발견 되었다.
5. 성능
성능은 들쑥 날쑥 한 사제 총기 답게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중절식 이라 고장이 덜 하고 다른 총기에 비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과 좋은 총기를 구할 수 없다는 환경에서 여러 갱단과 테러 조직이 두루두루 쓰고 있다.어차피 단발 권총이라서 호신용으로 쓰거나 새 총기가 필요 하다면 한 발 쏘고 버려서 죽인 상대의 총을 빼앗으면 그만 이니까
이렇다 보니 인도 경찰들도 이 조악한 권총들을 단속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평가
사실상 인도 갱단의 국민 권총 이다.사실 인도 갱단들도 좀 규모가 된 다 싶으면 소총 이나 자동 권총 등을 급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쟤료가 구하기가 쉽고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중절식 이라 고장이 덜 하고 인도에서 저렴하게 풀린 사냥용 303 브리티쉬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나 크게 어렵지 않아서 katta가 많이 쓰이고 있다.[1]
7. 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제2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8. 기타
[1]
사실 인도에서 새 총을 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 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