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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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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서비스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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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단점3. 한국에서의 애드센스
3.1. 수익성3.2. 설치 가능한 곳3.3. 지급보류가 떴을 때
4. 광고 종류
4.1. 콘텐츠용(AFC)4.2. 검색용(AFS)4.3. 동영상용(AFV)4.4. 게임용(AFG)4.5. 모바일 검색용(AFM)4.6. 기타
5. 다른 회사의 유사 서비스6. 논란
6.1. 웹툰 사이트의 선정적( 성인물) 광고6.2. 허위/과장/사기/유해 광고 및 저작권 침해 광고
7. 애드센스 시작하기
7.1. 금지 행위
8. 여담

[clearfix]

1. 개요

애드센스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 중개 서비스이다.

구글의 가장 큰 수익모델이며, Apple처럼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 팔지도 않고 Microsoft처럼 B2B 시장을 꽉 잡고 있지도 않으며 아마존처럼 판매수수료를 챙기지도 않는 구글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Meta도 마찬가지다. #

광고주는 광고주 모집 프로그램인 Google Ads에 가입함으로서 구글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사이트, 블로그 등의 광고 게시자는 애드센스에 가입함으로서 구글에게 광고 게시 영역을 제공하면, 구글은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애드센스 가입 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은 광고 게시 영역에 게시한다. 이로부터 구글이 일정 수익 이상을 받으면 애드센스 가입자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구글 외부의 사이트도 자유롭게 애드센스에 가입해서 광고를 게시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광고가 현재 많이 퍼져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1]

일반 홈페이지, 블로그 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도 영상 재생 바에 노란색 줄이 있고 이 줄을 지날 때 광고가 뜨는데 이것도 다 구글 애드센스다. 영상 시작 전에 뜨는 광고도 마찬가지.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노출시간을 측정해 유튜버에게 돈을 지급한다. 2017년 대한민국 기준, 평균적으로 광고주가 구글에 지급되는 광고료 금액은 10만뷰당 약 35~40달러 정도이고 이것저것 비용을 뺀 현실적인 순수 유튜버 수입은 대략 10만뷰당 15~20달러 정도.(2017년 대한민국 기준)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모바일용 애드몹(AdMob)도 있다.

2. 장단점

3. 한국에서의 애드센스

3.1. 수익성

구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포털 사이트마다 걸려 있는 광고 때문에 블로그 내의 광고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화근이다.[6]

우선 모든 수익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며 최소 100달러 이상 쌓여야 수익이 지급된다.[7] 계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 기준 금액인 10달러를 넘기면 100달러 미만이더라도 지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통화로 바꿔주기도 하나 대한민국은 해당사항이 없다.

콘텐츠용 CPC 광고의 경우 수익 배분률은 68%이다.[8]( #) 즉 광고주가 100만원 만큼 광고를 송출했을 때 구글에서 32만원, 광고 게시자가 68만원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구글에서 그만큼 인프라를 제공하고 광고주를 유치하여 콘텐츠에만 신경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으니 납득할 정도의 수수료이긴 하다.[9]

파일:google adsense check_sample.jpg
과거에는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익금을 신청해도 수표로만 발급하며, 배송 기간만 몇 주씩 걸리고 이걸 은행에서 환전하려면 추심 수수료로 만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 여름에 웨스턴 유니온을 통한 지급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지급되자마자 바로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때문에 4년 넘게 애용되어 온 방식이었다. 이걸로 반사 이익을 알게 모르게 본 은행이 바로 기업은행이다.[10] 하지만 2014년 2월 갑자기 웨스턴 유니온 퀵 캐시 이용이 중단되어 버리고 직접 은행으로 송금받을 수 있게 지급 방식이 바뀌었는데, 방식 자체는 매우 편리하게 바뀐 것까지 좋았던 게, 문제는 중계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 중계 수수료야 구글에서 웨스턴 유니온 시절 애드센스 이용자들을 사실상 독점했던 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1만원+α의 수수료를 받는지라 관련 커뮤니티는 하나같이 멘붕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세주는 있었으니, 바로 SC제일은행이다! 3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 어지간한 헤비 블로거가 아닌 이상 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지라, 애드센스 이용자들 상당수가 벌써부터 SC제일은행으로 달려가는 중.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환율 우대도 괜찮은 편이다. KB국민은행도 한 때 300달러 미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줬으나 2016년부터 더 이상 수수료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SC제일은행도 2021년 2월 22일부터는 100달러 미만 건에 대해서만 타발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아무 시중은행이나 이용해도 똑같은 셈이라 볼수있지만 보통 타 은행들이 추가로 부과하는 중계수수료는 아직도 무료이고 최종적으로 1만원의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용할 요인이 크게 떨어지는건 아니다.

다만 몇몇 은행에서는 자사 앱을 통해 수취할 경우 수수료를 5000원으로 깎아주고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3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카카오뱅크[11][12] 입출금 계좌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우체국과 카카오뱅크 둘다 외화예금 및 해외송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수가 없는 관계로[13] 환율이 떨어 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금을 받게되면 되레 손해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애드센스 수익금이 입금되면 지점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시켜준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외화보통예금[14] 계좌를 개설해서 이 계좌로 수령하면 일부 지점은 바로 입금해주니 참고.[15]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면제가 맞지만, 종합소득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일정 소득이 넘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관련 팁

3.2. 설치 가능한 곳

블로그의 경우, 설치형 블로그나, 이글루스 티스토리 같은 자유롭게 보장된 블로그에만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글루스의 경우에도 약관상에 이런 광고를 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글루스에 광고를 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2014년부터 이글루스도 애드센스 삽입을 위한 옵션이 제공되어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중.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약관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대신 네이버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와 비슷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제공하고, 다음 블로그는 광고를 못 달지만 대신 광고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 티스토리도 같이 운영한다. 애드센스에 대한 대안은 포털 블로그에도 있다는 것.

블로그 형식이 아닌 사이트에도 당연히 게재할 수 있다. 원래 모든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게재 서비스인데 개인 홈페이지가 블로그로 대동단결하던 시절에 나와서 블로그 대상의 광고 게재 서비스로 인식이 된 것이다. 애드센스의 목적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의 수익화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실제로 수많은 언론사,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애드센스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지급보류가 떴을 때

구글 애드센스 초보자들은 계정 상태 확인을 하다가 지급보류가 경고 메시지로 뜨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지급보류가 뜨지?'하고 당황하기 쉽다. 하지만 이건 수익이 인증 기준액인 10달러를 달성하면 나오는 것이다. 우선 지급 방식과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자(핀코드를 입력해야 지급방식과 지급받을 은행정보를 입력가능 ).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달러를 달성한 시점으로부터 2~4주 정도 기다리면 우편물이 와 있을 것이다. 그 우편물에 적힌 PIN 번호를 보고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지금은 지급 기준이 100달러이다.
간혹 핀코드가 도착을 하지 않았을때는 재발송으로 다시 받아야 함.3번까지 재발송 가능함.

4. 광고 종류

4.1. 콘텐츠용(AFC)

간단히 말해서 배너형 광고. 리그베다 위키 시절 오른쪽에 뜨던 것과, 나무위키 상단에 뜨는 것도 이 콘텐츠형 광고다. 이미지, 플래시(리치 미디어) 광고가 있는데, 구글 애드센스의 텍스트 광고는 이후 다른 텍스트 배너 광고의 표준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다. 수직형, 수평형, 정사각형으로 나뉘고, 크기도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다. 특히 리더보드 형식인 728×90 사이즈와 수평형 스카이스크래퍼 형식인 160×600 사이즈는 다른 광고 서비스에서도 많이 따라할 정도로 대중화된 형식이다.

모바일 페이지 전용으로 가로 사이즈가 320픽셀 사이즈인 것도 지원하고, 모바일과 PC 해상도를 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반응형 사이트를 위해서 해상도가 변하는 반응형 콘텐츠 광고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국 온라인 광고협회(IAB)에 표준규격으로 정의된 광고 사이즈를 사용 가능하며,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표준 사이즈의 광고가 리사이징되어 나오므로 생각한 것과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콘텐츠용(AFC)에는 배너 광고 이외에 링크 광고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광고 배너에 짧은 키워드 링크만 제공하고, 이걸 클릭하면 광고 모음 페이지가 따로 열리는 방식이다. 광고 모음 페이지에서 광고를 클릭해야 수익이 가는 시스템이였는데 이건 2021년 10월 3일 이후로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배너 광고는 구글이 광고주로 받는 광고료의 67%, 링크 광고는 51%를 받게 된다.

리치 미디어 광고는 구글의 플래시 퇴출 의지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다. HTML5 같은 플래시 대체 기술로 나아갈 예정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반응형 광고를 광고주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고, 광고 게제자들에게도 반응형 광고를 밀고 있다. 웹 브라우저 가로 폭에 따라 광고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광고 형식이다.

4.2. 검색용(AFS)

운영하는 사이트에 구글 맞춤검색창을 달고, 검색 결과에 광고를 표시하는 형식이다.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구글 검색봇이 긁어가게 만들어 놨다면 사이트 전체 검색과 비슷하게 동작한다. 즉, 사이트 전체검색 기능을 구글에 빌리고, 광고도 게재하는 것.

검색 횟수가 많을 경우 검색엔진 운영비를 수익에서 공제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검색 광고로 올린 수익을 초과해서 공제하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4.3. 동영상용(AFV)

운영하는 사이트가 동영상을 게재하는 사이트일 경우, 동영상 플레이어 안에 이걸 달 수 있다. 유튜브에 삽입되는 광고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비슷하게 유튜브 자체에서도 이 동영상용 광고를 달 수 있는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구글 애드센스 계정과 연동하면 된다.

4.4. 게임용(AFG)

플래시 게임 전용으로 나온 애드센스다. 플래시 게임 안에 넣을 수 있다. 동작 방식은 동영상용 애드센스와 동일.

4.5. 모바일 검색용(AFM)

피처폰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전용으로 나온 애드센스다. 피처폰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용에 있는 모바일용 광고단위를 사용하면 된다.

4.6. 기타

그 이외에 피드용과 도메인용이 있었는데, 2013년 현재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도메인용 광고는 유명 사이트와 비슷한 도메인을 사들여서 광고만 달아놓는 얌체짓 때문에 말이 많아서 폐지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광고를 게재할 사이트와 관련성이 적거나 원하지 않는 광고는 광고 심사 센터에서 차단할 수 있다.

5. 다른 회사의 유사 서비스


그 이외에 국내에도 여러 사이트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단가가 애드센스보다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광고를 이용하여 인기 검색어나 펌글 등으로만 블로그를 채우는 등의 각종 편법을 부리는 얌체 블로거들도 상당히 많으며, 이런 건 신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박멸 가능하다. 신고 들어오면 바로 애드센스 계약이 해지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불법&불펌 자료만 존재하는 사이트를 10여 차례 신고해도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구글 입장에선 광고만 끌어주면 부정 클릭만 아닌 이상 누구든 상관 없을 테고. 물론 실제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으니 펌글을 주로 올리는 블로거들은 조심하자.

6. 논란

구글 애드센스는 사실 사용자의 인터넷 쿠키를 추적해서 사용자에 맞춘 광고를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웹 기록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점이 있다. 쇼핑몰이나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오면 쇼핑, 여행 관련 광고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해외 사이트의 광고가 근 한 달 가까이 표시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심한 경우 남한테 보여주기 껄끄러운 성인물 콘텐츠가 여과없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 덕분에 웹 광고 등이 사용자의 웹 기록 등을 못 보게 하는 Do Not Track이라는 웹 표준 기술이 개발되었고 최신 브라우저는 이 기술을 다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 기술을 쓰면 웹 기록 추적형인 구글 애드센스가 떠야 될 자리가 아예 공백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다. 애드센스가 달린 사이트에 구글 크롬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특히 애드센스를 애드한 사이트 운영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이트를 확인하다가 실수로라도 무효 클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상 이상의 속도로 조치가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브라우저는 안 그런 거 같은데 구글 크롬 사용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한다.[17] 실제로 구글 크롬은 구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 X-Client-Data[18]라는 것을 구글 쪽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구글이 크롬만의 특별한 추적코드를 넣어 둔 것을 낭설이 절대 아니다. 특히 공유기 사용하면 99.99% 걸린다. 애드센스 사용자들은 웬만하면 구글 크롬을 쓰지 말거나 애드블럭[19]을 쓰자.

일단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무효 클릭으로 걸리면 무조건 영구 정지이다. 이의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답정너다. 구글보다 뛰어난 무효 클릭 검증 알고리즘이 없다면 해제 못 한다. 더군다나 방문자수가 많아진 블로그라면 어떤 변명을 해도 복구해줄 수 없다는 답변 달랑 한 장 뿐이다. 괜히 살려보려고 시간 낭비하지말고 포기하는게 낫다.

6.1. 웹툰 사이트의 선정적( 성인물) 광고

파일:탑툰섹스광고.jpg
파일:우리같이해볼까요.jpg

접속 중인 IP가 대한민국인 경우 탑툰 등의 웹툰류 광고가 매우 잦은 확률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 현재 상당수의 웹툰 사이트가 성인을 수요로 타깃을 두고 있는 특성상 성인물 광고가 자주 노출된다. 구글 애드샌스 대사집에 " (맥주병을 들고) 크기가 딱 이만큼", '' 자극이 잘 안온다", “ 크기가 자주포”, “ 누나랑 하고싶다”, “ 앞주머니에 뭐가 찌른다”, “ 단백질 보충법” 등 성기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텍스트를 삽입하고, 남주와 여주가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삽화를 넣어 마치 Pornhub와 같은 포르노 사이트에서나 볼 법한 음란한 광고들 천지라서 이에 대해 탑툰을 비롯한 대다수의 웹툰들이 함께 비판받고 있다. 애드센스를 표시하는 나무위키, 메이플지지, 디시인사이드, 티스토리, 보배드림 등 각종 사이트들은 이 성인물 웹툰 광고들 때문에 종종 성인 사이트로 오해받는 피해를 받고 있지만 탑툰은 물론 애드센스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광고를 더 양산하고 있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웹툰판 왕이되는자”라는 말까지 하며 비판하는 중이다. 매번 광고 측면의 X 표시를 통해 신고하거나, 애드센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해도 탑툰은 금세 새 광고를 배포해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며, 급기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매체 신고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투믹스도 탑툰에 이어 구글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죄와벌(웹툰) 광고다. 재벌 일진녀가 왕따에게 약점을 잡혔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데 이 역시 성인 웹툰일 뿐만 아니라 남주인공은 성범죄자이다. "방주인은 전데요"라는 웹툰도 내보내고 있는데 이 역시 일진녀에게 붙잡혀 사는 왕따 남학생 이야기다. 이 외에도 여러 웹툰이 나오는데[20]

요즘은 레진코믹스에서도 음란 광고가 많이 나온다. 대놓고 ‘ BL만화 보러가기’라는 말을 쓰며 탑툰보다도 직설적인 광고들을 내보내며, 심하면 미친년이라는 욕도 나온다. 이쯤 되면 성인 웹툰 회사들이 구글을 매수해 광고 검열을 못 하게 하거나, 물량 공세를 해서 구글의 대응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근래 들어 탑툰 광고의 교체 주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적으로나마 구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자의 의견처럼 물량 공세 때문에 광고가 하나 삭제되어도 금세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 무한루프가 이어지고 있다.[21] 참고로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5년 3월 말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이틀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전부 차단당한 전례까지 있다.

2021년 기준 여러 웹툰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음란 광고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투믹스, 탑툰의 광고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22][23] 양산형 광고라 해당 웹툰 제목을 다 적을수 없다. 이쯤되면 뇌물을 주는게 아닌가 싶다. 가끔가다 봄툰도 나올때가 있다. 최근엔 피너툰, 노벨피아[24] 쪽에서 저질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만약 왜 이런 광고가 나오는지 보면 맞춤형 광고라고 한다


이런 류의 광고는 사실상 양산형 게임 광고마냥 엄청나게 나오며, 얼굴이 변태마냥 엄청 붉은 여자가 얼굴을 들이대거나, " 자꾸만 일어선다", " 여기 넣어주세요/박아주세요"[25], " 함께 해보자", " ~~님 이러지 마세요"정도는 그냥 클리셰고, 다른 사이트의 문구를 표절하거나, 아예 주제마저 표절하는 경우도 많다.

아예 변태 여자 "너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시비를 거는 광고가 뜨기도 한다.

웹툰이나 웹소설 광고도 그렇지만 선정적인 게임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퀸즈 블레이드 광고가 특히 그렇다.

다만, 광고를 호스트하는 사이트(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클리앙 등)에서 어떤 광고를 차단하고 어떤 광고를 허용할지 정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6.2. 허위/과장/사기/유해 광고 및 저작권 침해 광고

검수 과정이 허술하다보니 온갖 허위, 과장 또는 사기 광고가 구글 광고를 통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존 제품을 배낀 짝퉁 제품이 구글 광고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모음

또한 양산형 게임 광고도 문제가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

그리고 타 작품(포켓몬스터, 원피스 등)을 도용한 게임 광고가 드물게 나온다.[26] 물론 신고당하고 얼마 못가서 내려가지만 이들 게임은 광고 수익보다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올린 경우다.

파일:애드센스도박.jpg
심지어는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가 버젓히 나오기도 한다.[27]

7. 애드센스 시작하기

애드센스로 수익을 거두려면, 우선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설치형 블로그도 가능)가 필요하다.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거절되고, 모두 만족된다면 가승인 상태가 된다. 가승인 상태에서는 광고 관리는 가능하나 새 광고 단위를 생성해서 광고 코드를 집어넣어도 광고가 떠야 할 자리에 투명한 네모가 생겨있다. 하지만 일단 투명광고(?)라도 띄워 놓고 기다려야만 비로소 정식 승인이 된다. 정식 승인이 통보된 후 기다리면 투명광고가 진짜 광고로 바뀌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애드센스 가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정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심사를 매우 깐깐하게 하는 것인지 예전보다 가입 승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5년 전에는 블로그에 글 세개 정도만 있어도 통과가 된 사례가 있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수십 개 이상, 그것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글이 그 정도 있을 때 승인 되는 것으로 보인다.

7.1. 금지 행위

애드센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계정이 영구 정지된다.
타인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여러 번 클릭해줘도 이게 부정 클릭으로 간주되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타인이 악의적으로 부정 클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쉽지 않다.[34] 그래서 애초에 아예 악의적인 부정 클릭을 막는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센스나 제트센스와 같은 사이트가 있었으나 사실상 부정 클릭을 막는 데 별 효과가 없다.

두 번째의 '클릭 권유 및 유도행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플로팅 배너'라 하여 광고가 스크롤을 따라다니게 해 놓는 경우도 간접적인 클릭 권유행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애드센스 광고 배너를 플로팅 배너로, 그것도 본문의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위치로 맞춰 놓고 X 버튼을 광고 배너 위에 놓아서 누르면 광고가 사라짐과 동시에 클릭이 되게끔 해 놓았다. 당연히 중대한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한다.

어떤 사용자는 그냥 플로팅 배너로만 해 놓았다가 정지를 먹었으나, 앞서 얘기한 사례처럼 악질적인 케이스가 아니었기에 구글에 사과문 보내고 정지가 풀렸다. 다시 일반 배너로 바꿔서 정지 풀리고 나니까 실적이 급 저조해졌다는데 이건 그동안 애드센스로 대박을 친 게 플로팅빨이었다는 것.

물론 편법을 써서 부정 클릭 안 걸리고 클릭 수 높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스마트 프라이싱'에 걸려 광고 단가가 문제가 된다. 이거 걸리면 한동안은 수익이 쥐꼬리만 해지기 때문에 계정 블록을 제외하면 애드센스 게시자들이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워한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연결되는 경우 애드센스 게제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진으로 가득찬 환경에서 글씨로 바뀌면서 사용자의 스트레스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광고를 클릭할 경우 광고 이탈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광고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애드센스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중 하나이다. 반대로 광고주를 만족시키는 블로거는 점점 더 비싼 광고가 매칭된다.

8. 여담


[1] 리그베다 위키, 엔하위키 미러 이 애드센스 때문에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2] 19세 성인이라든지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로 광고가 출력된다든지. [3] 개인으로 따지면 적지만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10원짜리 1억명이면 이미 10억원이다. [4] 10년 이상 정상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도 예외 없다. 아무 경고도 없이 일단 영구 정지되면 방법이 없다. 이의 신청을 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구 불가능이다. 어쩌다 계정 만들기에 성공해도 동일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역시 경고 없이 영구 정지다. [5] 어차피 개인 입장에선 껌값이라 굳이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 웃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액수가 컸기 때문에 소송까지 해서 받아낸 일은 있다. [6] 구글 메인 페이지에 광고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검색어를 치면 바로 광고가 나오지만. [7] 지급 기준액은 100달러 이상으로 마음대로 설정 가능하다. [8] 검색 광고의 경우 51%. [9] 사실상 국내에선 클릭당 CPC를 이만큼 보장해주는 곳이 구글밖에 없다... [10] 사실 KB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으나 직원 교육 미비+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애드센스 수입금을 수령하는 게 번거롭거나 아예 취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기업은행의 독주 체제였다. [11]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간 수수료가 다른 은행과 달리 5달러가 아닌 10달러라서 환율에 따라 더 손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5000달러 이상이면 수수료가 10000원이다. [12] 지급계좌로 카카오뱅크를 설정하면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중개은행인 씨티은행을 통해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이 때 씨티은행에서 중개 수수료로 10달러를 떼간다. 그 다음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될 때 해외송금 수수료 5,000원을 떼가게 된다. 총 10달러 +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13] 특히, 우체국은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 제공 못한다. [14] 겨우 이자 몇푼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면 외화당좌예금 계좌로 받아도 상관없다. [15] 특히 당장 돈을 쓰지 않고 묵혀둘 작정이라면 차라리 이 방법도 괜찮다. 환율이 높아졌을 때 요긴하게 쓸 수도 있기에... [16] 사실 구글 애드센스도 약관상으로는 성인만 가능하다. [17] 정말 궁금한 사람은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만 뒤에 일어날 일은 책임질 수 없으니 결과가 무섭다면 그냥 다른 브라우저를 쓰도록 하자. [18] 애드가드 등 X-Client-Data 전송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19] CPM 수익이 줄어드나 실수로 인한 부정 클릭을 방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 2021년기준 범죄적인 주제(돈에 미친 사람이 가족을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사람을 개취급 하거나 근친상간하는 등)의 웹툰 광고를 심하게 내보내고 있다. 비속어도 막 집어넣고 있다. [21] 탑툰은 한술 더 떠 광고를 가로로 길게 만들어 유저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섹드립을 없앤 사이트 자체 기능 홍보(이용권 광고 등)를 보이는 등 졸렬함까지 보이고 있다. [22] "우리 같이 해볼까요?"나 "손이 미끄러졌네(...)[35]", " 남자가 하는 그것은?"등 노골적인 광고가 많이 나온다. 그마저도 남녀의 얼굴을 변태마냥 엄청 시뻘겋게 해놓거나 아예 속옷이 보이는 등 매우 노골적이다. 이젠 아예 후타나리같은 페티시 계열까지 많이 나온다 [23] 그리고 과거 미툰의 광고처럼 평범한 문구를 넣어 고의로 음란물이 아닌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24] 2023년 기준 특히 <판타지망가동산> 광고가 수위가 가장 심하다. [25] 보통 못같이 기다란 물건을 넣어달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 [26] 예로 말하자면 머지 스네이크, 포켓트레이너 DX 등이 있다 [27] WIX 사이트 제작 도구로 만든 홍보사이트로 우회하여 광고를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28] 이 부분을 악용해서 애드센스 수익이 높은 블로그에 방문해서 돈 얼마를 주지 않으면 클릭 왕창해서 광고 차단 먹여주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29] 시험 삼아 클릭하는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실수로 클릭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구글 측에서도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실수로 클릭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실수로 클릭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그냥 그 클릭을 무효화시키는 선에서 끝내기 때문. [30] 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광고 부분에 관심이 쏠리도록 하거나, 광고를 본문 내용과 붙여놓고 광고의 색상 및 폰트를 본문 내용과 조화시켜서 마치 사이트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꾸며놓거나, 광고 부분에 '추천 사이트' 등 오해를 살 만한 문구를 붙여놓는 경우도 여기에 걸린다. 주의하자. [31] 메갈리아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이 정책에 걸려서 메갈리아가 구글 애드센스 금지 먹었다. [32] 방문자 유입을 노리고 단순한 펌질로 사이트를 도배하는 경우 여기에 걸린다. 조심하자. [33] 괜히 자랑질하다 무효 클릭 공격 당하면 빼박 영구 정지 당한다. 어떤 변명도 안 통하며 그 때까지 모은 수익은 확인도 못 하고 물론 한 푼도 못 받는다. 자신들의 무효 클릭 검출 알고리즘이 완벽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사이트 주인이 일부러 클릭한 것과 타인이 일부러 클릭한 것을 실제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34] 특히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에선 사이트 운영자로선 IP 추적도 힘든데 자기네들이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다 잡는다고 자랑질하면서도 완벽하진 않다는 걸 반증하듯 사이트 운영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않는다. 소위 말하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의료 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거나 자동차 급발진 사유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