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wer Purchase Agreement
1.1. 개요
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수급계약 또는 전력구매계약이라 불리며, 발전사업자와 송배전사업자, 전력소비자 간에 구입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전력 구입에 관한 계약을 의미한다.1.2. 설명
PPA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개인이 전기를 사용하려면 사실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시절에는 PPA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사용료를 세금과 같이 생각하여 전기세 등으로 불러 왔다. 이후 태양광발전 등의 재생에너지가 도입되고 전력의 자유화가 진행되며 개인이 국가가 아닌 제삼자와 전력수급 계약(PPA)을 체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직접 PPA를 도입하면서부터 PPA의 용어가 재조명받으며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과거 화력발전이 주력이던 시절, 전기는 대량생산 대량공급이 필수적이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전력생산 및 공급을 국가기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공기업을 통해 독점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해 왔으나,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로 인해 특정 지역 내에서 비교적 저비용의 송전설비, 발전소만으로도 지역 내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분산발전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소규모의 발전 설비를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매우 드물게 개인사업자가 발전 설비를 소유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자가소모하지 않고 전력회사의 송전망에 흘려보내는 경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기업에 강제로 전기를 매전해야 하고, 이렇게 생성된 전력은 일반 소비자에게 공기업이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나[1],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 및 지진, 천재지변 등으로 대형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가 특정 소비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송배전 업자[2]에게 송전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송전망에 흘려보낸 전력의 양을 측정하여, 소비자 측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기를 사용한 다음 사용량을 확인하여 전기요금을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한다.[3]
한국은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돕고 RE100의 달성을 지원하였다. #
2. Power Performance Area
자세한 내용은 PPA(반도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직접 PPA와 대비하여, 이와 같은 방식을 간접 PPA라 부른다
[2]
기존까지 대부분의 전력 공기업들은 송전업자와 발전사업자를 겸업하였으나, 직접 PPA 제도 하에서는 송배전업자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3]
공급량과 사용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송배전사업자와도 추가적인 전기 수급조정 계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