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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1:55:20

MSO(병원경영지원회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법인·의료인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설립되어 의료기관에 의료장비 대여 및 구매 대행, 경영컨설팅 제공,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수입으로 얻는 기업을 말한다.[1]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1인1개소 원칙에 따라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의료인이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2]
절세 목적의 법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의료법강의)절세목적의 MSO

의사가 MSO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부동산 취득,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병원에도 MSO가 필요한가요?
최신 의료분쟁 트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1] KDI경제교육정보센터 [2] 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는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