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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0 10:38:4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시행년도 시행령
1978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988 소방공무원기장령
1992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1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1 소방공무원임용령
23 소방공무원 징계령
24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6 소방기본법 시행령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40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명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류 대통령령
최초시행 2011년 9월 9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개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2. 주요 조문

2.1.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ㆍ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이하 “요구조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ㆍ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