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6-10 10:37:24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훈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최초시행 훈령명
2006. 10. 16.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2006. 11. 3.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2007. 10. 16.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2017. 12. 22.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20. 1. 23.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20. 10. 14.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2010. 3.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2012. 2. 8.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2. 1.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2017. 7. 26.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2017. 7. 26.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2017. 7. 26.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2017. 7. 26.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2017. 12. 20. 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17. 12. 20. 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2017. 12. 29.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2017. 12. 29.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17. 12. 29.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 12. 29.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17. 12. 29.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2021. 3. 8.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7. 12. 29.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1. 9.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8. 3. 6.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2018. 3. 20.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2018. 3. 20.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2018. 8. 3.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2018. 9. 28.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2018. 11. 6.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 1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19. 2. 22.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2019. 4. 1.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2019. 6. 17.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6. 24.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7. 3. 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2019. 7. 3.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2019. 7. 3. 119의인상 운영 규정
2019. 7. 16.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9. 7. 17.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2019. 8. 9.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2019. 8. 28.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019. 9. 11.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2019. 11. 18.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2019. 11. 26.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19. 12. 6.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2019. 12. 16. 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
2020. 1. 1.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2020. 1. 20.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2020. 1. 20.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020. 1. 20.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2020. 1. 20.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2020. 1. 20.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 28. 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2020. 1. 28. 소방청 자체감사규정
2020. 2. 1.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2020. 2. 27.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증 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2020. 4. 1.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2020. 4.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2020. 4. 1.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2020. 4.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020. 4. 1.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2020. 4. 1.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2020. 4. 1.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2020. 4. 1.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2020. 4. 1. 소방표지규정
2020. 4. 1.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2020. 4. 1.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2020. 4. 1.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2020. 4. 1.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2020. 4. 1.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2020. 4. 1.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2020. 4. 1.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0. 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2020. 4. 13.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2020. 4. 27.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5. 26. 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20. 5. 26.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2020. 5. 29.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2020. 5. 25.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2020. 5. 27.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2020. 6. 10.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2020. 6. 10.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2020. 6. 11.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2020. 6. 26. 소방감찰규정
2020. 6. 26.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0. 6. 26.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2020. 6. 26.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020. 6. 26.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2020. 7. 1.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2020. 7. 6.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7. 3.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2020. 7. 10.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2020. 7. 10.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2020. 7. 10.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2020. 7. 9.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20. 7. 26.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2020. 8. 1.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2020. 8. 2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9. 7. 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0. 9. 9.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2020. 10. 8.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020. 10. 28.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2020. 11. 4.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2020. 11. 11. 코로나19 구급지원 긴급대응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2. 18.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2020. 12. 24.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2021. 1. 7.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2021. 1. 7.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2020. 12. 2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2021. 1. 15.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2021. 1. 25.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2021. 2. 1.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2021. 2. 8.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2021. 2. 10.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2021. 3. 3.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2021. 4.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명칭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분류 훈령
최초시행 2012년 2월 8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용어 정의

1. "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 구급지도의사"란 「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소방관서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3. "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접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 또는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구급지도의사가 실시간으로 유·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접의료지도"란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형태의 의료지도로서 구급대원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자문 없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말한다.
4. " 구급대원"이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2. 제3조(자격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2.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3. 제6조(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4.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5.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증상 및 질환종류별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이행여부
2. 구급활동 품질관리 사항별 지표(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감염방지활동 추진실태(감염성 질환의 예방 등)
4. 그 밖에 현장·이송단계 환자이송 관련 사항

5.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제18조(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시·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2 소방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선임·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시·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