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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8:14:33

이재명 형수 욕설 논란

형보수지에서 넘어옴
1. 개요2. 형 이재선과의 관계3. 해명 및 재반박4.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5. 녹음본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1. 개요

이재명, 이재선, 박인복 등의 통화 녹취 160분 원본[1]
(영상 0:30부터)
박인복 : 여보세요.
이재명 : 여보세요.
박인복 : 네.
이재명 : 형님 좀 바꿔주세요.
박인복 : 형님이 지금 전화받을 형편이 못되네요.
이재명 : 왜요.
박인복 :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 왜? 왜 쓰러져.
박인복 : 아니, 그러면 동생이라는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이재명 : 내가 뭐랬어.
박인복 : 네?
이재명 : 박인복 씨.
박인복 : 이름..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봐.
이재명 : 그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박인복 : 뭐라고요?
이재명 :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이따구 소리할 때, 당신은 옆에서 빙글빙글 웃고 자빠졌었지?
박인복 : 누가 그럽디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이재명 : ??이 들어왔어 씨발년아.
박인복 : 누가 그런 소릴 했냐고요.
이재명 : 야, 이 씨발년아
박인복 : 아니 세 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우리 잘 해보도록 해요. 아휴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부인 단속이나 잘하세요.
이재명 : 이 씨발년아. 야.
박인복 :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재명 : 씨발년아 내가 얘기할라니까. (불명확)
박인복 : 네?
이재명 : 너 20년 동안 나한테 피해봤다는 게 뭔지 얘기해봐.
박인복 : 얼마나 동호아빠가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녹음해서 공개해 봐.
박인복: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뭐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그래도 공개 안 해요.
이재명: 칼로 니, 니 친정엄마, 씨발년아, 니, 씹구멍 찢ㅇ...(판독 불가)[2]
박인복: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 아빠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 만들려는 게 작전 아닌가요?
(중략, 영상 4:25부터)
박인복: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시장, 최고의 자리, 100만 시민을[3]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바꿔 빨리) 무슨 시어머니를 얘기를 자꾸만 들먹거리는데? 어머니는 욕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럽디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부인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 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다 진짜. 내가 피식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럽디까? 부인이 그럽디까? 동호 엄마가 그랬지?? (미친년이..) 야, 동호 엄마 행실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야 이 씨발년아!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이재명: 왜 그랬는지나 얘기해 봐!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닥쳐!) 니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난 다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말 한 적도 없는데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팬티를 들먹이냐 그런 소리를?
이재명: 니 어머니...
박인복: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이재명: 칼로 쑤셔가지고...
박인복: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길 부인이 하게 다니게 만드냐고?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이재명: (내가...)
박인복: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이재명: 이런 병신
박인복: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이재명: (전화를) 니한테 했냐? 이 씨발년아, 니, 니 남편한테 했지!
대화 녹취록 일부
2014년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 이재선의 아내에게 욕설[4]을 하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빚어진 논란.

이재명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친형의 욕설 내용을 미러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형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욕설 녹음 파일이 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녹음파일을 선거유세에서 사용하겠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하자 욕설 논란이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경필-이재명 '형수 욕설' 놓고 신경전 가열 또한, 20대 대선에서 다시 이재명이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자, 다시 한 번 욕설 녹음본이 유튜브와 전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얼마 안 가 이재명 측의 법원 신청으로 인해 전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이는 편집된 일부분만으로 사정을 왜곡할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에게 그런 욕설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네티즌들이 어머니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은 은폐했다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

2. 형 이재선과의 관계

이재명은 형 이재선(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 #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씨의 2018년 인터뷰. 다만 이재선이 2010. 3. 16. 에 쓴 글을 보면,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이재명을 보면서 자극과 용기를 얻었다고 돼 있다. 또한 이재명이 1982년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전액장학금 및 매월 20만원을 받고 입학하면서 그 중 5만원을 이재선에게 줘서 이재선이 공장을 그만두고 대입공부를 하게 됐다는 걸 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선. 내 삶의 소중한 선택. 검정고시와 대학진학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은 동생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 박사모에 성남지부장으로 들어갔다.[5]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방해하겠다.고 말하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래도 공천할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에 집사람(이 시장의 형수)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글도 썼다.

중앙일보에서 이재명의 형제관계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이에 대한 이재명의 페북 의견

과거 형 이재선의 글을 찾아보면, 한명숙 총리를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10년 초반까지 진보신당 당원이었으며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도 보이는데, 해당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이유 중에는 검사 사칭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다만 실제로 검사 사칭행위를 한 사람은 KBS 추적60분 PD였던 최철호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받은 것이다).[6]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재선이 이재명 성남 시장의 예산 사용과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부터인데, 이 부분에서 미키루크 이상호가 언급되기도 한다. 이 둘의 사이가 정점이었던 때는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유권으로 모친과 접촉했다 이재명 지사 측이 형을 모친한테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하면서이다. 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또 2016년 12월 18일 보수성향 방송인 신의한수에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면,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판도 이재선과 이 시장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로 판단된다.[7]

이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으려 하는데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 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혜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 시장의 시정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시장측에서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결국 완전히 차단되었고, 형 이재선과 그 가족은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8] 하는 둥 압력을 행사하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모여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형 이재선은 노모 폭행과 백화점 난동 등의 범죄사실에 대해 2013. 5.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재선이 이의하지 않아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 이재선은 그것을 녹음해서 이재명 시장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은 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재선과의 화해를 언급했다. 이때는 이재선이 죽은 지 3년이 지나 있었다. #

이재선과의 관계에 대한 성남시 장영하 변호사의 월간 조선 2021년 10월호에 게재된 증언.

2021년 이재선-김혜경간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재선과 이재명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었다.

2022년 1월 18일 이재선-이재명 간의 녹취록도 추가 공개되었다.

3. 해명 및 재반박

이재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2016 11월 13일자 해명문 인터뷰 다음은 해명문 전문이다.
<이재명의 형수욕설 사건..진실은?> 지금도 오해와 해명요구가 많은데, 세세한 건 공유글에 있고 첨부 사진은 증거문서입니다.

2)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후 이재선이 '시장친형'을 내세우며 성남시 공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직접 노점단속을 하는 등 시정개입을 하고, 공무원 인사청탁, 대학교수직 알선 등 이권을 요구함

3) 이재명이 공무원에 '이재선 접촉금지' 지시, 전화차단, 면담거부 조치를 하자 시장실 앞에서 2012년에 면담요구농성을 하다가 이재선부부가 어머니집에 가 살해협박을 하며 시장과 통화연결을 시도

4) 이재선부부는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잘 안움직인다고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 폭언하고 '철학적 표현'이라 우기더니, 급기야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고 살림을 부셔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명령 받음(첨부 판결문과 공소에 나온다.)

5) 이재명이 '왜 어머니를 때리고 XX찢는다고 하나? 당신 아들이 당신(형수)에게, 당신 오빠가 친정어머니에게 XX 찢는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 항의하자 이를 녹음한 후 앞뒤 다 빼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했다'고 뒤집어 씌움

6) 이재선형님에게, 국정원 김모과장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고 선동하고, 새누리당 장 모 간부는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 준다며 가족갈등 부추김

7) 이재선은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로 형수 박인복과 딸 이주영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킴(첨부한 입원동의서에 서명함)

8) 선관위와 법원은 녹음파일 공개금지 및 삭제명령과 공개자 성남일보에 1500만원 배상판결

9) 2012년 통진당 수사당시, 2014년 시장선거때, 2016년 총선 전 등 전국 카톡망에 불법유포하고,
어버이연합이 녹음을 가두방송까지 했으나 오히려 새누리당과 형님부부가 비난받고 시장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김

* 이재선형님은 현재 정신병이 재발해 형수를 대선출마시킨다며 본인의 패륜이 알려지는 것도 모른 채 곳곳에 이 일을 알리고 있음

* 성남의 최순실이 되고 싶었던 형님부부의 시정개입욕구를 차단해 친인척비리는 막았지만 가족불화와 망신을 당함(친인척비리 차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 측은 이재선 씨의 정신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재선 씨의 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재선 & 성남일보 & 모동회 등에 대한 '녹음 파일 공개, 유포금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도금지를 신청하였다. 관련 링크[9]

2015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재명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동 판결문에 이재선이 모친을 협박하고, 모친에 대한 패륜적 발언을 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재선 씨의 딸이 주장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바 있다. 2016년 11월 3일 글 아카이브

2016년 11월 13일, 이재명 시장의 조카 이주영 씨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글을 보고 반박글 아카이브을 올렸으며,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나, 검찰의 약식기소장에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및 폭행사실이 기재돼 있다. 즉 검찰에서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존속범죄가 아닌 단순협박과 폭행사건으로 기소한 것. 아래에 링크된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사건의 판결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의 형 이재선 씨는 2016년 11월 22일 다음과 같은 해명글을 올렸다. # 아카이브
파일:1111Lee.jpg
위 사항 중 구약식(求略式)은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여 가벼운 벌금으로 끝내는 처분이므로 상해,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은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존속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10]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검찰이 내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본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 즉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검찰이 존속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구약식처분을 신청했기에 법원은 검찰의 신청대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2016년 12월 30일 조카 이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일:20170101.jpg
2016년 12월 18일 보수 성향 방송인 '신의 한수'에 출현한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가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방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18년 6월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가 공개기자회견을 하여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김부선도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11] 주장하였다. #

2018년 6월 8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법원 판결문과,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의 증거 보여주는 15장의 사진를 내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자신의 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였고, 형수인 박인복 씨가 철학적 표현이었다며 두둔했으며, 동생인 자신이 욕해서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두번째로 욕하며 싸웠는데 이 걸 둘 다 녹음해 성남일보에다가 공개했다는 것.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기 못 하게 했다는 것. 3.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인 박인복 씨와 조카딸 이주영 씨였다는 것. |조카와 통화내용 # 다음은 반박 전문이다.
<진실이 불필요한 바미당과 자한당..진실이 담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박인복 형수의 자필 강제입원의뢰서도 첨부합니다.
1) 이재선 형님은 어머니의 말못할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고, 박인복 형수는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해서 동생 이재명이 욕하며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해서 두번째 욕하며 싸웠는데 그들이 둘 다 녹음해 공개.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발생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게 함
3)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킨 건 형수와 조카딸임
이 모든 내용이 첨부한 판결문,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폐세력의 말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형수 본인이 작성한 입원의뢰서, 어머니의 자필 치료요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2019년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제2심 판결문에(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형 이재선의 모친에 대한 협박, 폭행, 상해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Y가 이재선 Z가 모친.
㉰ Y은 ⓐ 2012. 5. 28. 모친인 Z을 협박하고, ⓑ 2012. 7. 15. Z과 동생들인 BR, BP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 2012. 7. 1. O시청 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M당 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 2012. 7. 26. AI 소재 DP백화점 지하2층 의류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DP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12]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형수 욕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형이 돌아서 모친에게 패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수에게 쌍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재명의 해명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열성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눈물에 공감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의문부터 들었다. 형에게 화가 났다면서 왜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었을까. 형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둘을 뒤섞어 자신의 행위에 이해를 구하려 하나. ‘형수 욕설’을 들은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욕설의 상대가 왜 형수인지 답하지 않는다. ‘형수 욕설’을 사과하면서 정작 형수에겐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없이 적당히 둘러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4.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때문에 성남일보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벌어진 위자료 및 정정보도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 15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정보도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요약하면 성남일보는 형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사실인 것만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한쪽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4년 10월 경,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3] 불기소 처분이란 보통 혐의가 없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내려진다.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기사 아카이브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성남일보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14]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사 재판부는 2015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본 사건은 성남일보의 항소에 의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2016년 5월 26일 대법원 합의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불법음성파일 유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남일보(대표 모동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지원의 원심판결문에 형이 모친을 협박하고 모친에 대한 패륜적 욕설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녹음본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

2021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지원단장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 입장은 원본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거나 방송으로 '송출' 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내렸다.

2021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 폄훼를 위한 목적으로 사적 통화 녹취 일부 배포·재생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욕설 영상을 타인에게 보일 시, 낙선이나 비방 목적이 있다며 무조건 위법이라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

하지만 선관위 측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재차 표명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수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 낙선이나 비방 목적으로 욕설파일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냥 원본파일을 어떤 조작도 없이 그대로 내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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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수 욕설 논란' 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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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형수 욕설 논란
  3. 4.1. 개요
  4. 4.1.1. 형 이재선과의 관계
  5. 4.2. 해명 및 옹호론
  6. 4.3. 각계 반응과 반론
  7. 4.4.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8. 4.1. 개요 문단의 녹취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 이는 예시적 성격의 서술로 보며 (중략)의 부분과 녹취록의 나머지 부분은 #210의 녹음 파일 원본을 반영하여 서술할 수 있다.
    • {{{#!folding [ 접기 · 펼치기 ]
{{{#!wiki style="margin: 15px 15px"
박인복: 눈치 본 적도 많고,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녹음해서 공개해 봐.
박인복: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뭐 치사스럽게 설사 녹음을 한다 그래도 공개 안 해요.
이재명: 칼로 니 친정 엄마, 씨발년아, 씹구멍 찢는다고 하면 (판독불능)[15]
박인복: 그걸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없는 철학적인 사상이 없는 동호아빠[16]랑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렇게 몰아가지고 우리 신랑 미친놈이라 만들려는 게 작전 아닌가요?
(중략)
박인복: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성남 시장, 최고의 자리, 100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바꿔 빨리) 무슨 시어머니를 얘기를 들먹거리는데? 어머니는 욕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소설을 써도. 아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부인 보내가지고 우리 애기아빠가 그만큼 처절하고 슬퍼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 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는.. 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다. 진짜. 내가 피식 옆에서 웃었다고? 누가 그럽니까? 부인이 그럽니까? 동호엄마가 그랬지?? (미친년이..) 야, 동호엄마 행실은 어땠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야 이 씨발년아.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이재명: 왜 그랬는지나 얘기해 봐!
박인복: 나는 너처럼 욕 안 해. (닥쳐!) 니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지.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을까? 동생이고 나보다 어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넓은 마음으로 묻어두고 우리 신랑한테 말 한 적도 없고 무슨 팬티 소리를 들먹이고 있어? 야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팬티를 들먹이냐 그런 소리를?
이재명: 니 어머니...
박인복: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이재명: 칼로 쑤셔가지고...
박인복: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응?
이재명: (잡음)
박인복: 얼마나 시댁에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응?
이재명: 이런 병신
박인복: 아이고. 그래 그 병신이.. 병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이재명: 니한테 했냐? 이 씨발년아, 니 남편한테 했지!
대화 녹취록 일부
[1] '형수 욕설' 부분은 14:27부터 들을 수 있다. [2]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찢어서 좆탱이에"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찢으면 좋겠니?" 또는 "찢으니까 좋더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오는 박인복의 말로 미루어 보아 형수에게 한 욕설이 아니라 형이 한 욕설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3] 당시 약 97만 명이었다. 현재는 주변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92만 명. [4]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한국 도메인에서 시청할 수 없다고 한다. [5] 이재선 측에서는 '이재선 씨도 원래 진보 성향 인물이었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이재명을 무조건 감싸고 이재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서 유일하게 이쪽 말을 들어주는 박사모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6] 2024-01-23 03:05:14에 종료된 토론에서 합의된 내용 반영. '~ 것이다.' 까지는 이재선의 글에 있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괄호 안 내용은 정확한 실제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 [7] 2018년 11월 뉴비씨 방송에 출연하면서 신의한수에 출연한 이유를 박인복 씨가 출연해서 말하길 진보 매체나 기성 언론들은 이재명 관련 논란에 대해 믿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재선이 최후의 수단으로 지인을 통해 출연을 택했다고 하였다. [8] 노모 폭행한 아들 L모씨에 100m 접근금지 명령, L모씨 노모 접근금지에 이어 '백화점 행사장 난동 [9] 법원의 결정 따라 2016년 현재 이재명 시장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임의로 유포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0] 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말하는데 부모,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증조부모(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등을 말한다. [11] 왜냐하면 현재 김부선이 이재명 의혹의 주요 발언자이자 당사자임에도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12] Y은 위 각 범죄사실로 2013. 5.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 [13] 바로 위 문단의 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불기소 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14] 바로 윗 링크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의 평가'를 비롯한 성남일보의 언론 기사들. [15] 일각에서는 좆탱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좋겠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16] 이재명의 장남이 이동호이다.
}}}}}}
  1. 전항의 (판독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MPOV를 적용하며, 4.1. 해명 및 옹호론 문단에는 #157의 두 녹취록을, 4.3. 각계 반응과 반론 문단에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작성한 #7, #8의 녹취록을 반영한다.
  2. 4.1. 개요 문단과 4.1.1. 형 이재선과의 관계 문단에 한정하여 NPOV를 적용하며, #22에서 제시되고 #82에서 담당 중재자에 의해 확인된 '성남지원 2015가합200438' 판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하되, 그 서술의 논조는 '이재선이 먼저 패륜적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 이재명이 이에 격앙해 이재선의 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 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인용'인지, 아니면 '단순 인용의 수준을 넘어선 발언'인지 여부와, 해당 발언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MPOV를 적용하여 각각 옹호론은 4.2. 해명 및 옹호론 문단에, 반론은 4.3. 각계 반응과 반론 문단에 서술한다.
  4. NPOV가 적용된 문단의 서술에 있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론으로 이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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