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2:39:15
限定免許
어떤 종류의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면허. 교통 분야에서 쓰인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기호: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면허를 받은 버스노선. 자세한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취득한 면허에 따라 운행할수 있는 열차가 다르며 고속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4.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관제사
조종사와 정비사는 기종별로 한정 면허가 있으며 관제사는 지상 관제소, 타워 관제소, 디파처/어프로치(출발/접근) 관제소, 컨트롤(항로) 관제소에 따라 관제 범위에 한정이 있다. 관제사는 레이팅이라고 부른다.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