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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韓國海外인프라都市開發支援公社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
|
<colbgcolor=#2a245f> 설립일 | 2018년 4월 25일 |
설립목적 |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
업종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대표자 | 이강훈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57.96% 한국토지주택공사: 7.00% (2024년 5월 16일 기준)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89명(2024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4,486억 1,300만원(2023년 기준) |
매출액 | 190억 8,700만원(2023년 기준) |
영업이익 | 23억 3,600만원(2023년 기준) |
순이익 | 220억 3,500만원(2023년 기준) |
자산총액 | 8,453억 300만원(2023년 기준) |
부채총액 | 3,586억 5,700만원(2023년 기준) |
부채비율 | 73.70%(2023년 기준) |
미션 |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 |
비전 |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
여의도동,
Three IFC) |
홈페이지 | http://www.kindkorea.or.kr |
SNS | https://www.youtube.com/c/KINDKOREA |
대표전화 | 02-6746-7408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PR |
[clearfix]
1. 개요
해외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슬로건
해외투자 및 도시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슬로건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 여의도동, Three IFC)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 2017년 10월 24일: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본조 신설
- 2018년 4월 25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 2018년 6월 8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공식 출범
- 2019년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9년 2월 27일: FS 및 해외인프라 협력센터 위수탁
- 2019년 5월 13일: PIS펀드 관리기구 지정
- 2020년 3월: 국토교통부 해외스마트시티지원사업(KCN) 운영기관 선정
- 2020년 6월: 기획재정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프로그램(EIPP) 총괄기관 지정
- 2023년 8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 2조원의 상향
3. 역대 사장
4. 업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 16).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채용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연 1회 경력직과 신입직,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다. 공통 응시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및 면제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등이 있다. 신입직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은 무관하나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보유하여야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G-TELP Level 2 83점
- G-TELP Speaking Level 3
- OPIc IH
- TEPS 336점
- TEPS Speaking 69점
- TOEFL IBT 98점
- TOEIC 850점
- TOEIC Speaking 160점
6. 지배구조
2024년 5월 기준주주명 | 지분율 |
대한민국 정부 | 57.96% |
한국토지주택공사 | 7.00% |
건설공제조합 | 6.69% |
한국수출입은행 | 6.24% |
한국철도공사 | 5.02% |
한국도로공사 | 4.64% |
한국수자원공사 | 4.64% |
인천국제공항공사 | 4.10% |
한국공항공사 | 2.27% |
국가철도공단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