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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a1452><colcolor=#ffffff>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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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2년 4월 20일([age(1987-09-18)]주년) |
설립 목적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 |
업종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전신 |
한국의사국가시험원 ( 1992년 4월 20일~ 1998년 5월 4일) |
대표자 | 배현주 |
주무 기관 | 보건복지부 |
주요 주주 | 해당 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 기업 |
임직원 수 | 250명(2024년 2분기 기준) |
미션 |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
비전 |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
소재지 |
본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별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출제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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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
소셜 미디어 | |
대표번호 | 1544-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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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원래 보건복지부[2]의 소관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 및 관리 사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 (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약사예비시험 (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한약조제시험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 구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9호) 부칙 제2조}
- 영양사 국가시험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의료기사 등[3]의 국가시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위생사 국가시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응급구조사(1급/2급)시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 장애인복지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제18조의2)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3,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