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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13:28:1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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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韓國公認仲介士協會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홈페이지

1. 개요2. 협회 설립3. 공제사업4. 협회의 업무5. 조직구성

1. 개요

공인중개사 단체이자 사단법인이다. 1986년 2월 20일에 창립총회를 거쳐 3월 5일에 법인설립을 했고 이때 명칭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였으나 2006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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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중개사협회(2007년 통합)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2022년 통합)
이외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있었으나 2007년에 합병되었다. 2022년 12월 15일에는 또다른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하였다.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 봉천동)에 있다.

2. 협회 설립

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에 지부를,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말한다)ㆍ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제사업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 협회의 업무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조직구성

전국 시, 도에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있는 구조이다. 본부 조직은 대의원총회 의장 밑에 각 분과위원회가 있고, 부회장 밑에는 각 이사들이, 사무총장 밑에는 각 부와 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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