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술 또는 격투기 스포츠 등에서 상대를 KO시킬 목적의 힘, 속도, 진심을 담아 승부 날 때까지 맞서는 대련, 경기 방식을 의미한다.힘, 속도, 진심이 빠지거나 한 대만 맞아도 라운드를 멈추고 점수를 집계하거나 하면 풀 컨택은 아니게 된다.
대립되는 개념으로 접촉만 하면 멈추는 포인트제, 기세는 살리되 KO될만한 힘이 안 실리게끔 닿으면 힘 빼주는 세미컨택, 기세는 풀버전으로 살리되 아예 안 닿는 걸 목표로 하는 슨도메 등이 있다.
2. 상세
풀컨택트 종목의 예시로는 복싱, 킥복싱, MMA, 레슬링, 유도, 특공무술, 무에타이, 주짓수, 극진공수도, 대도숙 쿠도 등이 있다.요약하면 경기 또는 대련시 적극적으로 KO가 가능하느냐 혹은 그만큼 살벌하게 경기가 지속되는가이다. 혹은 유도, 레슬링, 주짓수 등 그래플링 무술은 실 KO가 안 나더라도 유사한 판정(유도의 한판, 레슬링의 폴, 주짓수 4점과 탭)이 있지만, 진심으로 기술 걸면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양 선수가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붙는다는 점에서 풀 컨택이라 부를만하다.
2.1.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경기가 풀컨택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지만, 판정상 풀컨택으로 진행한다. 호구를 차는만큼 풀파워 발차기를 가하며, 머리를 맞혀 KO 낼 때까지 싸울수도 있다.WT 룰이 세미컨택트라는 건 발펜싱화를 까려고 비꼬는 말이고[1][2] 룰은 당연히 풀컨택트이다. 세미컨택트 룰이면 호구 착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먹이나 발차기를 내질렀다 바로 회수하지 않으면 규칙위반이다. 풀파워로 안 때리는 거냐 아예 못 때리는 거냐의 차이다.
사실 보호구 개발은 초창기에 태권도의 위력적인 발차기에 사람이 진짜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거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몸통 보호구(방구대타)는 올림픽 종목 도전 이전 한참 전부터 도입되었던 것인데, 아마 진짜로 신체단련으로 버티는 게 가능한 주먹과는 달리 킥은 가끔씩 신체단련으로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던 모양이다. 보기에 맥아리가 없어보여서 발펜싱이라 하는거지 사실 그 약해보이는 공격조차도 보호구 없이 맞으면 큰 부상을 입기에는 충분한 위력이다.
ITF 태권도도 평소 대련은 세미컨택트지만[3] 실제 국제대회는 거의 풀컨택트로 진행되는 편이다. 경기를 보면 누가봐도 복싱 스트레이트 수준의 풀파워로 때리고 코피가 철철 흐르는 살벌한 상황인데도 심판들이 눈감아주는 경우가 흔하다.
2.2. 극진공수도의 경우
기존의 세미컨택트나 슨도메 방식의 가라테에서 벗어나 최영의가 만든 것이 풀컨택트 방식의 극진공수도이다.기본적인 룰은 맨손과 맨몸으로 글러브 및 일체의 보호구 착용 금지, 단 안전상의 이유로 손과 팔꿈치를 이용한 안면 가격은 반칙으로 금지한다.
실전 공수를 주장하는 만큼 보호구 착용이 일절 없이 온몸의 이곳저곳으로 쉴새없이 펀치와 킥이 날아오는 과격한 시합방식이나, 단련만 충분히 되어있으면 의외로 상당히 안전하다. 일단 손으로 안면 가격이 금지인 만큼,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수로 맞는 것을 제외하면 안면부가 펀치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4] 주로 때리게 되는 부위가 맞는 사람에게도 튼튼하고 단련이 가능한 부위인 까닭이다. 또한 붙잡기나 밀기가 금지인 경우도 많아서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자칫 서로 복부공격과 로우킥만 주고받는 근성대결(...)로 변질되기 쉬운 시합구조이며 일인한 논란과 퇴색도 심한지라, 여기에 더해서 그래플링을 추가하거나(예:원심회관, 사도관) 안면타격을 연습하기 위해 글러브등을 도입하는 단체(예: 정도회관, 사도관, 극진관 진검승부 룰)들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극진공수도/안면 타격 참조.
가라테류 끝판왕인 대도숙 공도 또한 머리보호구인 슈퍼세이프티와 핸드 가드 정도는 착용가능하지만, 이 핸드 가드 조차도 피부 손상 외에는 보호 능력이 전무한 면장갑 수준이다.
[1]
그리고 발펜싱화가 된 건 어디까지나 현재 태권도 룰상 그렇게 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태권도계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룰을 개정하는 것이다. 물론 애시당초 태권도 자체가 올림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펜싱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올림픽에서는 가급적 부상과 과격함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
[2]
비슷하게 복싱도 KO가 허용되지만 그보다는 점수를 얻는 복싱이 더 유리하고 당연히 그쪽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 단지 복싱은 프로화도 잘 되어 있어서 아마복서가 KO를 지향하는 프로로 전향하는 것도 쉬울 뿐이지.
[3]
정확히는 펀치만 세미컨택트고 킥은 사실상 풀컨택트이다. 애초에 태권도 킥은 회전력이나 체중을 실어서 차기 때문에 하고 나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킥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일반 킥복싱이랑 비슷한데 펀치만 잽으로만 하게 제한되어 있는 느낌이다.
[4]
물론 하이킥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