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조합의 상표권 고소 남용5.2. 조합카페에서 개인의 동호수 오픈 강요 및 반발 회원 강제탈퇴5.3. 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심 정황5.4. 조합의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 중개 입주박람회 주관사 수의 계약5.5. 조합의 입주자 카페 개인카페 전환 공지5.6.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5.7. 일반 분양자 개인 정보 사찰 문제
조합에서 상표권 등록을 이유로 단톡방 개설이나, 카페 개설을 강제로 막아왔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고소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는 굳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인근 타 단지에 비해 커뮤니티가 적은 이유도 이 때문. 모든 트리지아 관련 단톡방에 들어와서 상표권으로 고소할테니 당장 방제목을 바꾸거나, 방을 없애버리라는 행동을 한다. 그 행동이 3년간 지속되어왔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조합 카페에서는 동호수를 인증받아 개인의 동호수를 기재한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한다. 후술될 내용이겠지만 최근 일부 회원이 조합카페에서 법무법인을
수의계약을 한다고하여 반발한 적이 있고, 해당 법무법인이 입주박람회 주관사까지 계약하여 들어왔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은 강퇴당하였고, 문제시 된 글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카페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의 컨택을 원천 차단하였다.
실제로 상표권 침해 관련하여 2024년 초에 새로 생긴 단톡방 방장에게 내용 증명이 왔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받은 당사자는 2021년 청약 초기에 잠깐 활성화되었던 단톡방의 방장이다. 하지만 2021년에 만들어진 단톡방은 24년에는 사장되었고, 내용 증명은 24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톡방의 방장으로 21년의 사장된 단톡방의 방장이 내용 증명서를 받았다. 즉, 상표권 침해 여부가 될지 안될지를 떠나서, 상관없는 사람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인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경찰 수사 단계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서 내용 증명서를 보냈냐는 것이다. 아마 카페 초창기의 등업을 위한 계약서 인증한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시공사에서도 일반 분양자의 개인 정보를 쉽게 넘겨줄 수는 없으니...)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수의계약이란 것을 절대로 남발하지 않는다. 일정이 급하다거나, 그 회사 말고는 전혀 불가능한 업무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적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했고, 해당 법무법인이 입주박람회 주관사도 데리고 왔다. 한술 더 떠서, 알고보니 이미 계약은 수의 계약 예정 공지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박람회 주관사에서 공지 이전에 이미 송도 컨벤시아의 예약을 완료하였고, 법무법인 아크로의 계정은 공지 이전에 이미 카페의 스탭자리를 얻은 것으로 보아, 공지를 늦게한 것일 뿐, 계약은 진작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의 긴밀한 관계자가 운영하던 해당 카페는 갑자기 개인 카페라고 공지하고 회칙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개인이 수의계약도 한것이지, 조합과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기에 유의미한 변경은 아니다. 문제는 처음 해당 카페는 처음 생성될 때, "조합의 지시"라며 명시하였다.
최소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조합과 일반 분양자에게 도의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없이 마음대로 변경된 내용들이 많다. 이 중에서도 3단지 내에서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데 150m를 육박하는 거리를 신축에 걸맞지 않게 가로지른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모 법무법인의 조언으로 알았기에 망정이지, 몰랐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민원 한번 못내보고 코베였을 지경(심지어 조합원도 몰랐다고 한다).
조합집행부의 눈의 가시인 비대위원장(현재 입예회장)의 개인 정보를 사찰하여, 입예회장의 사내 직통 번호로 조합집행부의 전화번호로 착신이력이 남았다. 비대위원장이 다니는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궁금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통 번호로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퇴근 후, 간단히 동네에서 취미생활 하던 동호회원이 내 회사의 직통 번호로 전화를 한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