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현재[1] 병역준비역 복무대상자 복무비대상자 재검대상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 [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자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질병치유 재검을 통한 신검 급수 상향 없이 현역 혹은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하다.(이전에는 질병치유 재검을 받고 1~3급으로 급수를 올려야 현역 및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했었다.) 분류 둘러보기 틀/군사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