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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3. 13.>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본조신설 2009. 10. 19.]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3. 13.>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본조신설 2009. 10. 19.]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임명하는 형태의 통일부장관 직속 위원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보다는 격이 약간 낮지만, 법률과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가 있고 통일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지휘하며 국내외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대통령이 위촉 권한을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촉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다만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통일부장관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위원 중앙사무처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역에 설치된 통일교육센터[1]가 지역사무처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교육위원은 법령에 따라 국민 공모 등을 통해 후보자를 신청받고, 통일교육원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위촉하는 식으로 임명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자 및 정치인은 위촉이 불가능한 공무원 임용처럼 일반적인 부처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위원보다 다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일정부문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대개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많이 임명시키는 편이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은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겸하지 않는 통일교육위원도 관례적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준하여 대우[2]해준다. 또한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준해서 대우한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통일준비위원회[3]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하였으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 혹은 이북5도청,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고 존중해주는 편이이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통일교육위원의 역할과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위원 숫자를 늘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협의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2. 관련 문서
[1]
대개 대학이 수탁받아 해당 대학에 설치되며 해당 대학의 총장이 센터장을 맡으므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간혹 대학이 아닌 기관이 수탁을 맡아 설치해도 센터장이 일반적인 대학 총장급 명망성을 가진 인사가 한다.
[2]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관례적으로 5급 사무관 대우를 받으므로 이에 준하게 대우한다. 또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아닌 통일교육위원도 거주지 민주평통 협의회 행사나 회의에 불러주고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관례적으로 인정하기에 거의 옵저버로 대우하며 협의회에서 비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간부직에 대해서도 통일교육위원을 주로 임명한다. 또한 관례적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귈위가 되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할 경우 자문위원을 겸하지 않은 통일교육위원을 최우선적으로 위촉한다.
[3]
통일교육위원 중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여러 직책을 겸직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개 통일준비위원회의 직책과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3중 겸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