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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8:42:29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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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교도소에 수감된 뒤, 형량을 다 채우거나, 특별사면 등의 이유로 영구적으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1] 출옥, 출감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소자에게 두부를 주는 풍습이 있다. 가끔 교도소와 집으로 가는 버스 혹은 지하철을 탈 때 들릴 시내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집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차비 교도관의 재량 하에 받기도 한다.

출소 후에도 인생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명백히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빨간줄이 그어지는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징역 또는 금고형 전과가 남아있는 만큼 일상 및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적어도 한동안은 따라가기 마련.

아프리카TV, 트위치, 치지직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으로 유기정지를 당했다가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출소라고 비유적으로 부른다.

出所라는 단어는 출처, 출생지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오늘날 그런 뜻으로 '출소'라는 표현을 쓰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소(訴)를 제기함.

오늘날에는 '제소(提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며, 그냥 '소제기'라고 쓰는 예도 많다.

'出所'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과 달리, '出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제법 많이 쓰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2조의 제목은 '출소기간'이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규정인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제목은 '소제기기간'이다.


[1]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귀휴, 형집행정지와는 다르게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도소에 갈 일이 없어지며 더 이상 죄수 신분이 아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