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민수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2. 조폭 선처 탄원서 사건
2004년, 조폭이자 한우 가게에서 수입 고기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며 탈세까지 저지른 서방파 행동 대장 나 씨가 구속되었을 때, 최민수 등 12인의 연예인들이 "예술을 이해하는 조폭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보낸 적이 있다. # 다만,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대구지검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썼다기보단 연예계 관계자가 나 씨와의 친분 때문에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나 어쨌든 최민수 개인으로서는 잊고 싶은 과거일 듯. 여담이지만 전술한 나 씨는 서방파 두목 김태촌이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가 되어 후임 서방파 두목이 되었다. 그러나 두목이 되자마자 반대 조직에게 납치당했다가 탈출했다.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당시 연예계에서 사실상 '갑'의 권력을 휘두르던 조폭들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어찌됐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와 조폭과의 관계가 새삼 부각되었다.
3. 노인 폭행 논란
2008년 도로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스포츠 뉴스 등을 통해 대두되었다. 당시 뉴스에는 최민수가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차에 매단채 500m를 질주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밟아온 배역들이 조직폭력배 내지 마초 계열인 데다가 원래 등산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 때문에 그의 자가용에 실려있던 등산 장비가 흉기로 오인받으면서 언론과 각종 단체에서 맹렬히 비난했다.최민수는 이틀 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책임을 지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가족의 곁을 떠나 산 속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1]
2008년 6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불기소한 이유는 "폭행 부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 게시판에서 폭행이 없었고 노인이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떠돌고 있지만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 폭행 자체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와 무혐의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4. 나를 돌아봐 PD 폭행 사건
2015년 8월 19일에 녹화 도중 촬영 문제 관련으로 외주 PD와 말 싸움을 하다가 PD의 턱을 돌렸다고 하여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양측은 원만하게 화해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다음날 홈페이지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고 방송에서 사과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8월 21일 방송분은 긴급 결방이 결정되었으며, 촬영도 보류되었다. 한편 독립PD협회에서는 외주 제작사 PD에 대한 갑질이라고 입장을 표명, 하차 후 자숙할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8월 24일에 그는 자진하차했고[2], 그가 출연한 불후의 명곡과 1 대 100 방영분들도 덤으로 모두 통편집되었다. 최민수, 결국 '나를 돌아봐' 자진 하차 "죄송하다"5. 보복운전 사건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2018년 12월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최민수 `보복운전`으로 기소,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3개 혐의이에 대해 최민수는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문을 열었고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 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가 망가졌다는 데 대해선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상대 차가 먼저 끼어들어…시시비비 더 따져봐야"
한편 보도가 되기 전 2019년 2월 4일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 아내인 강주은과 새로운 출연진으로 합류할 예정이었는데 기소되면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팀으로썬 보도 직후 긴급히 불똥이 튈 전망이다. "보복운전 혐의→확인중" 최민수, '동상이몽2' 하차할까(종합)
이에 대해 2019년 2월 8일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언론사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었고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나와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라며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도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 대표는 "깜빡이 켜지 않고 앞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꾼건 사실이고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최씨 입장에서는 차가 닿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고 비접촉 사고도 사고인데 앞차가 사과 없이 계속 운전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잭이 빠져있어서 녹화가 안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여기 블랙박스에 녹화되고 있다'라고 당시 말했던 만큼 우리 측은 블랙박스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주목받거나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 [단독]"산에서 왜 왔냐고 안했다, 최민수 거짓말에 2차피해"
돌직구쇼에 패널로 출연중인 김광삼 변호사는 최민수의 진술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증거와 관계없이 죄가 거의 인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형태"라는 입장이다. 김광삼 변호사 “최민수 본인 진술에 의해도 죄 인정 될 듯” 최민수측은 상대방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고 화나게 했는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 없이 상대방의 차를 추월해서 급정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보복운전이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실제로 추돌 사고를 낸 건 최민수 뿐이다.
같은 날 아내 강주은도 SNS를 통해 "아주 짧게 일주일 안에 캐나다를 혼자 다녀왔네~ 오랜만에 한국에선 보기 힘들었던 멋진 눈도 보고 부모님하고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고, 더구나 이젠 늘 아이같이 생각했던 우리 큰 아들 유성이의 인생 턱시도도 처음으로 같이 맞추게 됐네"라고 글을 시작했다.이어 "어찌 보면 멀리 헤어져있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시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순간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그려진다. 파란 하늘을 보면 늘 그리웠던 우리 부모님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됐네"라고 말했다. 아내 강주은은 "근데 별안간에 왜 뉴스에서는 우리 민수가 화제가 돼있지? 하여튼 내가 집을 일주일이라도 떠나면 안 돼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민수는 나만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 늘 붙어 다녀야 되는데~~"라는 심경을 밝혔다. 강주은, 최민수 '보복운전' 논란에 보인 반응
2019년 8월 9일에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9월 4일 1심 공판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최민수의 운전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안겨줬으며,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점, 상대 피해자를 탓할 뿐 반성하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최민수 측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급정거로 인해 추돌로 의심할 사건이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도주해서 쫒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의 상황은 주변 CCTV에 대부분 녹화되었는데, 선행 접촉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며 CCTV 사각지대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
최민수측에서는 CCTV 사각지대인 50m 거리에서 선행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사각지대의 길이가 10m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담당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최민수측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커피를 쏟는 등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그 상황이 접촉사고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다. 접촉사고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0월 4일 최민수 본인과의 대질 조사 때였고 그 전까지는 사고 여부나 피해자의 도주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 이외에도 사전 접촉사고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 사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상대방의 차량을 세운 뒤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게 일반적인데, 최민수 및 동승자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승자는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승자에게 최민수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 상대방에게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는지 부딪힐 뻔 했냐고 말했는지를 물었는데, 동승자는 최민수가 부딪힐 뻔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기사
최민수 및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 측에서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만,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후 2시경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담당 경찰관이 당일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에 담당 경찰관이 주변 CCTV를 조사하여 사고 영상을 확보하였다. 기사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당시에는 주변 CCTV에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주변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면 당시 사고가 단순 추돌 사고인지 보복운전의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일반적인 추돌 사고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뒷차를 운전한 피해자가 안전 거리 미확보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메모리를 제출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할 사람은 최민수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CCTV 사각 지대에서 최민수의 주장대로 비접촉 사고가 있었더라도, 제출 당시에 이미 사전 사고로 인한 충돌은 없었고,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실제 피해는 커피 쏟은 게 전부라는 걸 피해자는 알고 있었다. 최민수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비접촉 사고 및 최민수 측의 피해(커피 쏟은 것)를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작아서 뺑소니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즉, 피해자가 일부러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2019년 9월 11일 검찰은 최민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최민수는 원래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사
2019년 12월 20일 최민수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최민수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되었다.
6. 2021년 오토바이 사고
2021년 11월 4일 서울 이태원동 도로에서 최민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앞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최민수와 승용차 운전자가 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사고가 되었다. 최민수는 이 사고로 늑골이 여럿 부러지고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본인의 업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