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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에 대한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한 문서이다.2.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2022년 4월 25일, 언론사 비즈한국의 취재결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총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된 건보료를 변제했다고 한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89평형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로 2021년 5월에 59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체납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추심 또는 공매 등의 처분하고 이를 통해 미납된 건보료를 충당(강제 징수)한다. 즉,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납·연체된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그의 아파트는 공매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다. #
이후 소속사에서 올린 공지에 따르면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민 본인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압류 절차였다고 한다. 또한 "일반 우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하면 당사자에게 알린다"며 2022년 1월에 코로나19 감염 및 급성 충수염으로 병원을 찾은 바 있던 지민이 정말 몰랐을 확률은 낮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지민은 방탄소년단 이름 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기부를 해오는 멤버로 유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대다수 팬들은 몇 억씩 기부를 하면서 겨우 몇 천을 못냈다는 것에 의아한 반응이 많다. 이 사건에는 또한 사생팬이 지민의 통보서를 몇 차례 훔쳐간 일도 있어 팬들은 소속사의 관리부실에 화를 내는 입장이다.
2.1. 반박
첫째, 일명 톱스타로 불리는 탑 연예인들은 대부분 재무관리사나 세금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나,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니 세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건보료의 존재를 알았어도 스스로가 ‘세금에 포함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중점을 잘못 잡는 이유가, 세금과 건보료를 혼동하기 때문. 세금과 다르게 건보료는 강제성이 비교적 덜하다. 지민이 당시 실거주하고 있던 곳은 통보서가 날아온 곳인 숙소가 아닌 개인 자가였다는 점, 그리고 그 통보서를 사생이 2개 넘게 빼돌려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민의 체납 시점과 통보서가 날아오는 시점 등을 계산했을 때 정말 2개 넘게 빼돌린 것이라면 통보서가 지민의 손은 물론 이외의 스태프의 손에도 쥐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1] 이와 관해 입장표명과 동시에 하이브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개인정보유출도 인정했다.둘째, 방탄소년단이 사생 때문에 전화번호를 매우 자주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연락을 취했어도 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사생들이 평소 너무 자주 보내는 문자, 카톡, 전화 등 때문에 지민은 평소 핸드폰의 지난 문자, 카톡, 부재중 전화 등을 자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리고 ‘의료 접수처가 알렸을 것’이라는 설은 주장일 뿐이고, 알리지 않았거나, 스태프나 직원이 접수했지만 전달되지 않았을 확률도 존재한다. 이런 여러 이유들을 총합해 봤을 때,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체납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이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거짓 주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사해서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한 사람들의 건보료 체납 관련 얘기는 여러 인터넷에서 밥 먹듯 볼 수 있다. 건보료 체납이 되어봤던 여러 인물들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체납되어도 연락 같은 건 오지 않아 몰랐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넷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이미 낸 건보료보다는 통지서가 날아올 동안 그걸 어떤 식으로 사생이 빼돌릴 수 있었던 걸까. 통지서는 개인 혹은 법적대리인 혹은 스태프 정도가 수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있는 개인 통지서를 여러 개 빼돌렸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별개로 고의적 체납이 인정되지 않았고, 연예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큰 의도적 탈세나 탈루가 아닌 이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미납된 건보료와 여러 연체금까지 다 납부했는데도 불구, 심하게 비난 글을 일삼는 여러 악플러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위의 이유들과 더불어, ‘과연 지민이 2,800만원 아끼자고 본인 손해가 큰 건보료를 미납했을까?’라는 여론도 존재한다. 여러 증거를 조작해 세금을 제하는 탈세와는 달리, 건보료는 미납과 동시에 본인 소유의 59억 아파트도 압류되고, 여러 수술이나 진료에서 건강보험금 혜택 지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의도적으로 체납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고로 의도적인 체납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1]
유출된 통지서가 4번째 날아온 것이라는 말은 4번째 항목이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