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기지 출입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카투사 장병 및 미군 현역, 또는 주한미군 군무원(한국인 근로자)같은 에스코트를 하거나 받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술하려 하였다.2. 참고 문헌, DBIDS에 대한 소개
190-7 주한미군 출입통제 규정주한미군의 출입 통제는 190-7 규정을 근거로 DBIDS(Defense Biometrics IDentification System : 국방부 생체인식 신원 확인 시스템)를 활용한다. DBIDS는 CAC(컴퓨터 접속카드)과는 다르다.
DBIDS 카드를 쓰면
- 인가된 지역 - USFK Wide, 또는 특정 Area, Camp 한정 출입
- 인가된 시간 - 0000-2400, 또는 정해진 시간 한정
- 인가된 부대 내 Condition 수준 내 - 인가된 HPCON, FPCON 수준에 따라 출입 제한될 수 있음
물론 본인이 DoD-Member(미군 현역 및 군속 등에 해당) 이라면 그냥 ID 카드 하나만 써도 상관 없다.
3. 에스코트
에스코트(Escort)는 부대를 방문한 방문객(Visitor)이 거치는 절차다. 스폰서(Sponsor)가 가진 에스코트 권한 하에서 해당 방문객을 기지 사령관의 정책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시간 동안 일정한 방문 목적에 따라 항상 곁에 붙어서 수행해야 하며, 스폰서 없이 들어온 민간인은 무단 침입자로 간주되어 한국 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위반이 발견된 민간인은 정도에 따라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3.1. 에스코트를 받을 때(Visitor)
3.1.1. 사람
- 에스코트를 받는 사람의 준비물은 유효한 신분증이다. 실물 신분증만 허용되며 모바일 및 촬영된 신분증은 사용이 불허된다.
-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만 12세 미만 아동이며,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해야 한다. 에스코트 없이 아동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금지된다.
- 12~17세까지의 청소년은 학생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신분증으로 허용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다. 여권은 신분 확인용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190-7 규정상 게이트에 보관할 수 없기에, 카드 형태로 사진이 담겨 있으며 신원조회 정보를 담고 있는 신분증(Photo ID)를 준비해야 한다. 국가 자격증명 등 모호한 신분증은 일절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자. 현역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도 맡아두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 운전 면허증의 경우, 내국인에게는 뒷자리 시작 번호가 1,2,3,4가 부여되지만 외국인에게는 5부터 부여되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전체적인 발급 양식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신분증명 수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경우, 신분증 2가지를 모두 가져와 하나를 맡기는 걸 권하는 편이다.
- 미국인을 부대에 데려올 일이 생긴다면,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를 출입시 요구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군사시설이기에 미국 여권을 가진 시민권자라도 제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차별적인 정책은 절대 아니지만,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 DCP(Designated Country Personnel), 즉 적성국 국민을 부대에 모르고 데려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DCP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등 알 만한 적성국이 모두 포함되지만,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다면 미국의 적국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한 나라도 적성국 분류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해야 한다. 게이트 관리 인력들은 DCP 목록을 상시 업데이트 받으므로 그쪽에 연락하여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 DCP의 개념은 현 국적에만 적용된다. 즉 그 사람의 선천적 국적은 적용되지 않는다. 압둘알리과로사도 한국인 전재환으로서 올바른 신분증을 갖고 스폰서의 에스코트만 받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는 이야기이다. DCP였던 미군 병사가 아버지와 부대 방문을 하려 했을 때, 아버지의 여권 때문에 아버지만 출입이 불가능했던 일화도 있다. DCP의 개념은 미군 병사들조차도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카투사 같은 주한미군 주요 종사자들이라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 위와 같은 원리로 북한이탈주민 또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한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이다.
3.1.2. 차량
- 우선 승용차를 타고 부대를 방문할 시에는, 경비원에게 방문자가 몇명이고 차량도 에스코트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는 편이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좌측 운전석 창문 및 뒷열 좌측 창문도 모두 개방하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게 도와주면 좋다.
- 차량용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 및 유효한 보험증권이 필요하다.
- 등록증의 명의와 운전자의 명의가 임시출입증 발급 시에는 일치할 필요는 없다(다만 Decal 등 공무용 상시 출입을 위해서는 명의가 일치할 필요가 있으며, 1%정도의 공동 명의라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증권의 보장범위가 운전자를 포함해야 한다(누구나 운전 또는 기명1인 지정 등으로 보장범위를 설정 가능하다)
- 등록증에서의 검사일자, 보험증권에서의 만기일 등이 경과되면 임시출입증 발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1일 정도 검사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서류상의 검사일이 경과했을 경우 관련 문제로 출입이 거부될 수 있다.
- 렌트카, 법인차량 등 명의자가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면 되고, 관련 렌트카 업체에서의 보증서 내지는 회사 재직을 증명하는 명함이나 증명서를 가져오면 된다.
- 보험 증권은 유일하게 위병소에 모바일로 보여줘도 되는 문서이다. 신분증의 경우는 무조건 실물만 허용된다.
- 부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출입이 거부될 수 있고, 트럭의 경우에는 차량 검사(Search)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자. 버스의 경우는 에스코트 절차를 정상 진행하면 되며 대형차량이다 보니 무단침입 여부에 대한 내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방송사 로고가 붙은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며, 공보실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 임시 차량 통행증은 대시보드 위쪽 잘 보이는 곳에 두어, 기지 관리자(헌병 및 게이트 가드)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3.2. 에스코트를 할 때(Sponsor)
- 보통 카투사와 미군 현역병에게 인가된 최대 에스코트 권한은 사람 4명 및 차량 1대이다. 다른 KN이나 기타 민간 직종 종사자들은 상급자의 필요에 따라 인가된 권한이 다르다. 어차피 더 많은 규모의 에스코트 권한이 필요할 시에는 상급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준비해서, 가족 또는 방문자들에게 준비물을 잘 준비하라고 하자. 생각보다 에스코트 요건 충족이 한 가지 빠뜨린 걸로 인해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특히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 방문 목적을 말할 때 가능하면 한 군데를 찝어 주고, 건물 번호도 알려 주면 좋다.
- DCP 방문객을 굳이 같이 동반해야 한다면, 사전에 기지 사령관에게 동의를 구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소 45일 이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허가되었다는 증명이 없을 시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3.3. 에스코트 진행 절차
스폰서와 방문자가 게이트에서 만나, 게이트 가드(부대 내 위병 경비원)의 지시에 따른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폰서의 ID카드와 방문자들의 모든 신분증을 제시하면 에스코트 절차가 시작되는데, 방문자들을 DBIDS 전산에 등록하고 임시 출입증(Visitor Pass)을 발급하는 절차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방문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같은 촬영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컴퓨터의 웹캠으로 찍기 때문에 화질은 좀 구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한다.
방문 기록에는 방문자의 방문목적, 방문순번, 스폰서의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적어둔 뒤 임시 출입증을 방문자에게 주고 방문자의 모든 신분증을 모아 위병소 내 신분증카드 홀더에 순번을 따라 보관한다. 방문이 끝나면 다시 위병소로 돌아와 신분증을 다시 임시출입증과 맞교환하면 된다.
임시 출입증은 단기 출입증이며, 단순한 종이에 인쇄된 것 처럼 보이겠지만 스폰서가 같이 있다면[1] 부대를 나갔다 들어와도 DBIDS 전산망에 이미 처리된 방문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캐너가 인식을 해 출입을 허가하게 된다. 에스코트를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전산망에 정보가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SSN, 외국인등록번호 등등)를 통해 검색하면 해당 출입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방문처리가 간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분증은 항시 요구되므로 유의.
방문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같은 촬영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컴퓨터의 웹캠으로 찍기 때문에 화질은 좀 구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한다.
방문 기록에는 방문자의 방문목적, 방문순번, 스폰서의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적어둔 뒤 임시 출입증을 방문자에게 주고 방문자의 모든 신분증을 모아 위병소 내 신분증카드 홀더에 순번을 따라 보관한다. 방문이 끝나면 다시 위병소로 돌아와 신분증을 다시 임시출입증과 맞교환하면 된다.
임시 출입증은 단기 출입증이며, 단순한 종이에 인쇄된 것 처럼 보이겠지만 스폰서가 같이 있다면[1] 부대를 나갔다 들어와도 DBIDS 전산망에 이미 처리된 방문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캐너가 인식을 해 출입을 허가하게 된다. 에스코트를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전산망에 정보가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SSN, 외국인등록번호 등등)를 통해 검색하면 해당 출입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방문처리가 간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신분증은 항시 요구되므로 유의.
기지사령관이 허가한 에스코트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자. 기지마다 허가한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적을 수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기지 보안관리를 하는 분들께 문의해 보면 될 것이다. 허가된 시간을 넘길 경우 헌병대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
[1]
중요하다. 에스코트라는 걸 기억하자. 스폰서의 권한이 없이는 방문자 혼자 영내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