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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9:49:00

주민등록 사실조사



1. 개요2. 상세

1. 개요

調.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2. 상세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모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뒤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대면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정부24 앱을 통해 미리 비대면 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1], 비대면 조사에 응하고 나면 내년 조사 때까지 대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비대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비대면 조사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면조사에만 응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전국민이며, 만약 비대면 조사에 응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장기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등은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도중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인 것이 적발되거나 고의로 사실조사를 회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1] 다만 비대면 조사는 GPS 신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자신의 현위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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