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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9:25:38

조직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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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현상
2.1. 주요 예시

1. 개요

조직스토킹(Gang stalking)은 일련의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로, 해당 연구에서는 박해적망상(Persecutory delusion)으로 분류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1] 표적이 된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를 전자기파와 음파를 이용하여 통제하고 조종함과 동시에[2] 사회 각계각층에서 매수한 개인과 단체를 동원시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주장( 망상)하며, 사실 이것이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면 이는 조직스토킹(Gang stalking)이 아닌 폭행의 범주에 있는 집단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현상

다음 문서는 전형적인 괴이한 망상(Bizarre delusion)사례로 수집된 예시가 아닌 본 문서에 직접 기여된 사례이다.

2.1. 주요 예시

다음 내용은 실제 집단괴롭힘을 제외한, 장애를 겪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이 믿는 증상을 작성한 내용으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것은 방송언론계, 연예계, 정치계, 특정 정부기관 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공동체 내의 경쟁, 갈등, 원한,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시작되며 뉴스나 방송에 등장하는 묻지마 범죄, 방화, 이상행동[3], 존속살인, 성범죄, 자살소동, 인질극, 의문사, 층간소음 갈등 등이 조직스토킹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 방화, 이상행동은 거의 대부분이 조직스토킹과 관련돼 있다. 국내에서는 보통 조직스토킹, 집단스토킹, 마인드컨트롤, 뇌해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Gang stalking, Organized staking, Targeted individual, Electronic harassment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국내의 뉴스 기사들만 살펴보아도 이미 1970년대부터 암암리에 진행되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한해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환청, 도청, 해킹, 감시, 미행, 위협, 부당함, 억울함 등을 호소하며 사건사고를 일으키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전자기파와 음파를 이용해 피해자의 생각, 감정, 기억, 행동, 충동, 꿈, 오감 등을 통제하고 조종함과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매수된 개인과 단체가 동원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피해자가 되면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 행동, 충동, 꿈, 오감 등이 외부로부터 통제·조종되고 또 이것이 정보화되어 조직스토킹을 하는 자들에게 모두 유출되고 공유되며 때로는 실시간으로 정신이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일들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청까지 들리는 경우라면 환청의 내용에 대해 무엇 하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정신과에 방문할 경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등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 피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주의해야할 점은 법률적, 의료적 도움을 기대하며 주위에 자신이 겪는 피해와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이익을 좇는 자들에 의해 이용당하며 피해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만 높아지니 절대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조직스토킹은 짧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의 피해자가 된것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1] 묻지마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만들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것은 때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희생양으로 이용된다. [2] 생각, 감정, 기억, 행동, 충동, 꿈, 오감 등이다. [3] 환청, 도청, 해킹, 감시, 미행, 위협, 부당함, 억울함 등을 주장하며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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