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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08:20: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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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도의원
3.1. 제주시 (22)3.2. 서귀포시 (10)
4. 교육의원 (5)

1. 개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다. 공직선거법으로 정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38조에 따른 위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환기에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도 있었다.

2. 역사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라동 선거구를 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제주도의회 표결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차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여러 특별법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급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규칙의 형태로 제정하고 말았다. #

부칙 제3조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특례)
①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주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중선관위는 도 조례안 그대로 의결했다.

3. 도의원

3.1. 제주시 (22)

선거구 관할구역 변동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일도2동 선거구 일도2동
이도2동 갑 선거구 이도2동(1~20, 44, 48~55, 57~59통)
이도2동 을 선거구 이도2동(21~43, 45~47, 56통)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 용담1동, 용담2동
화북동 선거구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갑 선거구 아라동(1~4, 10, 11, 13~23, 25, 26, 31, 32통)
아라동 을 선거구 아라동(5~9, 12, 24, 27~30통)
오라동 선거구 오라동
연동 갑 선거구 연동(1~21, 37통)
연동 을 선거구 연동(22~36, 38~43통)
노형동 갑 선거구 노형동(1~14, 30~43, 51, 52, 54통)
노형동 을 선거구 노형동(15~29, 44~50, 53, 55~58통)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한림읍 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갑 선거구 애월읍(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업리, 구엄리, 고내리)
애월읍 을 선거구 애월읍(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리)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구좌읍, 우도면
조천읍 선거구 조천읍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한경면, 추자면

3.2. 서귀포시 (10)

선거구 관할구역 변동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선거구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동홍동 선거구 동홍동
대륜동 선거구 대륜동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대정읍 선거구 대정읍
남원읍 선거구 남원읍
성산읍 선거구 성산읍
안덕면 선거구 안덕면
표선면 선거구 표선면

4. 교육의원 (5)


교육의원은 관련 문서에도 나오지만, 교육부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을 견제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지만, 여러 논란 등이 많아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었는데, 무투표 당선이 있는 등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