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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20:18:36

정의당/비판/예비당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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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단2. 전개
2.1. 예비당원 당비 납부사건2.2. 수능 사건2.3. 서울시당 예비당원 명부 유출 사건
3. 위기의 정점
3.1. 청소년 정의당의 위원회 명칭 질의와 탄압3.2. 중앙당의 사칭행위 주장3.3. 차별대우
4. 여담

1. 발단

정의당에는 정의당의 생애주기별 강령의 청소년에는 " 나의 인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으며, 나의 뜻과 생각은 존중받는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 미래를 일구어 나갈 청소년들을 조기에 정치를 접하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을 조직해 나가겠다는 목표[1] 만들어진 예비당원제가 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예비당원제와는 달리, 성인 당원에 비해 예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이 없었고, 중요한 당원의 권리는 당헌으로 박아넣는 판국에 예비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당규로 박아넣었으며, 당규의 그 내용마저도 "당원과는 달리 권리와 의무가 없는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고 1항에 적혀있는데 2항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한과 당비납부의무가 없다."고 이미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해놓고 후술로는 별도로 안되는 권리를 적어놓아서 중앙당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해석이 갈리면서 여러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2. 전개

2.1. 예비당원 당비 납부사건

정치자금법상 당원이어야 당비를 낼 수 있고, 그 외 규정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정당에 자금을 제공하는건 불법이다.

이 제도가 정의당에서 처음 시행된 초기에는 다수의 성인 평당원들이 그렇듯 예비당원들도 별로 활동을 안 했다. 그렇다보니 예비당원에 관해 특별한 당내 행정체계를 적용할 필요도 없었고 당직자들이 예비당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비당원 가입을 성인 당원 가입과 동일하게 당원가입서 작성해서 팩스, 이메일로 캡쳐나 스캔본을 보내도록 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8월 말에서야 이런 가입절차에 대한 예비당원 조직이 문제제기를 했고, 중앙당이 반응했다. 그동안은 청소년 예비당원 가입 신청자가 보낸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2015년 10월 14일 예비당원 시행세칙을 정의당 사무총국이 처음으로 제정, 시행하기 전까지 정의당 성인 당원들과 동일한 당원명부 내에서 처리했다![2]

한 당원명부 안에서 처리하던 행정은 예비당원 수가 조금 불어나자 그대로 허점을 드러냈다.

2015년 8월 중순, 서울시당이 당비를 내라는 문자를 서울시로 주소를 등록한 예비당원들에게 발송, 중앙당 당비납부계좌까지 친절하게 적어서 당비를 내라고 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당연히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예비당원들은[3] 다른 예비당원들에게 늦어서 무슨 문제 생기는게 아닌지 걱정까지 하며 당비를 냈고, 예비당원 조직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당비입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예비당원 사이에서 공유되고, 문자를 받은 예비당원들은 집단으로 서울시당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서울시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비당원들을 이끌었다고 예비당원 사이에서 허술한 일처리로 지탄을 받고서 예비당원에게 입금받은 불법적인 당비를 반납했다.[4]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회성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예비당원 가입 당시 가입서에 일반 당원 가입서식을 차용해 예비당원들을 가입시킴으로서 당원가입서에 예비당원이 모르고 적어 제출한 CMS를 당직자들이 등록하고 CMS를 이용해 자동으로 당비를 인출해간 사실이 당사자 조직을 통해 밝혀졌고, 당사자가 전화해서 CMS를 즉각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것을 당사자 조직이 안내하고 당사자가 직접 항의하여 돈을 돌려받음으로 해결되는 작은 소동도 있었다.

준법을 이유로 만들어진 예비당원제를 정작 중앙당이 제대로 안 만들어서 처벌규정까지 있는 법령을 어기면서, 처벌규정이 없는[5] 정당법은 투철하게 지킨다고 청소년이 있는 다른 당의 비웃음거리가 됐고,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한다고 예비당원의 반감을 산 사건이라는 평이다.

2.2. 수능 사건

입시교육의 중단이 정의당 강령에도 명시된 정의당에서 광주시당이 당원 자녀와 소속 예비당원 1인을 대상으로 모 생협의 합격엿을 발송했다. 광주광역시당의 인증글

당사자 조직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 있으라는 건 누군 망하라는거냐"고 반응을 보였고, 이 반응을 보지 못한건지 중앙당에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눈물이 좋은 결실을 이룰거다."고 했고, 여기까지 했으면 별 반응이 안 나왔을텐데, "살아 있었다면 75명의 생존자 친구들과 함께 마음 졸이며 오늘을 기다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세월호까지 언급해서 당사자 조직인 청소년 정의당 차원에서 문제 삼는 성명을 냈다.

2.3. 서울시당 예비당원 명부 유출 사건

2015년 11월,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로부터 서울시당 소속 예비당원들이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의 행사 문자를 받은 것이 발단. 예비당원제 운영 자체가 당원이 아니라서 함부로 예비당원 업무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 일단 유출되면 정보주체 통보도 필수.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의 규약을 보면 만 19세 이상~만 35세 미만의 정의당 당원이 그 소속이고, 중앙의 규약을 그대로 지키는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라 해도 만 19세 미만을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다.

결국 내부논의 끝에 당사자 조직이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 간사에게 직접 전화해 경위를 물었는데 알고보니 예비당원 당비 납부 사건과 동일한 경위로 유출된 것이었다.[6]

3. 위기의 정점

2015년 중순 부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출된 청년부대표는 예비당원들의 모임인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를 공약했고 형태는 예비당원들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하나 만들어주고 중앙 담당자로 남아있는 형태가 취해졌다.

8월 8일 규약이 만들어지고 대표가 선출되면서 조직이 출범했는데 이 조직은 어떠한 활동가들의 조직이 아니고 그냥 예비당원들이 카카오톡으로 뉴스 기사나 공유하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앞 전개와 같이 사소한 사건들이 계속될 수록 당사자들의 조직인 "청소년 정의당"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졌고, 예비당원 간에 정보를 교류하면서 애초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였는데, '청소년 권리'에는 쥐뿔도 관심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주장[7]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고, 중앙당은 "청소년 정의당"의 예비당원 시행세칙[8]의 열람을 거부하는 등 활동방해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그러면서 중앙당의 행정에 반대의견을 내기 시작하자 청년부대표를 통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자중할 것을 요구하려던 조직실과 청소년 정의당측 중재계획이 청소년 정의당측의 대표가 만나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좌절되자 애초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던 예비당원들이 모인 예비당원 조직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 중앙당이 예비당원 조직을 탄압하기 시작했다.[9]

3.1. 청소년 정의당[10]의 위원회 명칭 질의와 탄압

위원회란 명칭은 당대표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이상 당규상 분류는 부문위원회에 해당한다. 당의 공식적인 부문위원회라면 채워야 할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위원회를 관할하는 사무총국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지만 이게 비공개이다보니 위원회를 어떻게 설립해야 할지를 직접 사무총국에 질의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예비당원의 조직에 참여할 권리, 의견을 제시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만들지에 대해 중앙당과 입씨름을 해대야 했고, 덕분에 입씨름 내내 지겹도록 확인할 수 있다. 8월 25일 중앙당으로부터 회신된 메일이나 전화상으로도 중앙당은 청소년위원회란 명칭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중앙당에서는 조직실장의 메일을 통해 2015년 12월 16일 회신된 내용에서 예비당원이 위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그동안의 논리를 부정하면서 "위원회란 명칭은 당헌당규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청소년 정의당측은 다음날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는 깃발을 청소년위원회가 아닌 청소년 정의당으로 긴급히 공모받아 제작하기로 명칭을 선회했고, 이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는 모든 글은 청소년 정의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3.2. 중앙당의 사칭행위 주장

청년부대표가 청소년위원회로 설치한 당사자 단체를 "위원회는 당헌당규상 맞지 않는 호칭" 이라고 결정 내렸으면 별도의 통보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자기들이 당헌당규상 맞지 않는 호칭이라고 메일로 주장한 2주 뒤인 2015년 12월 30일에 "청소년위원회는 사칭이다."라는 주장과 기타 본인들의 주장을 담은 당사자들은 이미 시정한 내용을 공지글로 업로드했다. 당시 공지글

글의 요지는
(1) 청소년위원회는 창당 이후 한 번도 없었다.
(2) 예비당원 시행세칙에 따라 만약 청소년 단체를 만든다면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을 구성원으로 한다.
(3) 임의로 청소년위원회 구성원을 개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받는 것은 해당행위이다.
인데, 일단 (1)의 주장은 예비당원 당사자들이 책임질만한 내용이 아닐뿐더러 이미 위원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한다고 해도 중앙당은 전혀 신경쓸 게 아닌데도 신경쓰고 있고, 이후 당원들의 질의글에도 댓글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다고 해도 그걸 청소년위원회로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규를 해석할 기관도 아닌 조직실이 마음대로 댓글을 달고 다녔다.

애초 조직에 참여할 권리를 시행세칙에 박아두고 시행세칙은 비공개하고 그런 권리 없는 것처럼 위원회 차릴 수 없다고 하고있지만,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사칭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의당의 예비당원은 부문위원회에 참여할 '조직권'이 시행세칙에 명문화 되어 있으니, 만약 시행세칙으로 위원회를 차릴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이건 예비당원에 대한 권리침해를 최소화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무총국의 과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청소년 정의당측의 대응은 찾아본 결과로는 없었다.

그 후 대응할만한 단체가 붕괴되고 아무도 대변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벌써 10개월째 온라인 가입을 막아놨다.[11]

3.3. 차별대우

정의당의 인터넷 클럽인 '당원비상대책회의'가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원래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청소년 부문에 관련한 현수막을 달겠다는 청소년 정의당의 요구에 "조직실의 허가"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당규상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중앙당에서 지금 당원비상대책회의가 서울 곳곳에 게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당규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중앙당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고려하면, 사실상 중앙당이 예비당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이 된다.

당원비상대책회의가 개설 초기 당원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어떻든 그동안 '회의'나 '위원회'란 명칭은 금기시 되었고 사칭으로 공지글까지 올린 중앙당이 당원비상대책회의는 놔두는 것은 또한 제소권이 없는 예비당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4. 여담

청소년 정의당에 중앙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을 보면 중앙당측 담당자 자격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청년부대표이다.

청년부대표가 2016년 9월 4일, 메갈리아 사태를 두고 "탈당자 중 이삼십대가 70%이고, 전체 당원 중 이삼십대가 40%인 것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반응했다는 것."이라며 상무위는 청년 당원 탈당의 수습 차원에서 무분별한 미러링에 대한 반대입장을 낸 것임을 피력했다.

정의당에서 청년은 보통 청년학생위원회의 구성자격인 만 19세 이상~만 35세 미만이지만, 청년에는 이삼십대만 있는건 아니다. 예비당원 온라인 가입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가치판단도 필요없는 요구를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가도록 중앙당이 묵살 중인 상황임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자.


[1] 거창한 목표가 있지만 평등사회네트워크 노동당에서 한 연서명에 청소년 당원 몇 명이 포함되는 등 청소년 입당문제가 나올 조짐이 보였고, 평등사회네트워크가 청소년, 청소년 당원제 주장을 하지 않을 이들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후술되겠지만 제도가 조금만 더 오래 제도를 검토했으면 없었을 일들도 있기 때문이다. [2] 이게 왜 문제냐면, 당원명부 그대로 엑셀로 정리해서 주소별로 시도당을 나눠서 시도당이 관리하고, 시도당에서 시도당 산하 청년학생위원회로 만 35세 미만 당원명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혀 예비당원과 연관없는 곳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이 사건처럼 당비 독촉을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그리고 생겼지 애초 예비당원은 당원이 아니다. 당연히 별도 명부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3] 사실 당사자들도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게 문제가 없다곤 할 수 없지만, 당직자들이 내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4]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뻔한 경험을 하게 된 예비당원에게 중앙당, 서울시당의 그 누구도 책임있는 사과 요구에 응답하지는 않았다. [5] 청소년은 당원이 되더라도 공무원, 외국인과는 달리 처벌은 없다. [6] 전국에서 모인 당원명부에서 서울시당 당원 추출 => 서울시당 당원 중 만 35세 미만 추출 => 만 19세를 배제하지 않고 서울시당 청학위에 전달. 즉, 예비당원 명부가 따로 운용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소리이다. 서울시당 당원명부에서 예비당원이 있어서 문자가 잘못 나간 당비 독촉 문자와 동일한 경위와 원인이다. [7] 예를 들어 학생운동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해매체차단서비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 예비당원의 권한과 의무, 위상이 적혔다고 추정되는 당규상 만들어 쓰기로 되어있는 규정이다. [9] 실제로 만남을 주선하고 거부하고 며칠 뒤인 12월 16일에 청소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냈다. [10] 중앙당이 공식적으로 사칭이라는 결론을 낸 명칭이므로 당사자 조직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청소년 정의당이란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2017년 5월 문의 결과, 여전히 온라인 입당은 불가하며, 당원게시판 사용도 불가하다.